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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4 . 12


□ 새천년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공동주택 위탁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주택관리형태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행법상 자치관리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위탁관리만 과세대상이나 실제로는 위탁수수료(평당 30원)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음.

□ 현행 세법과 과세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리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이에 대해 정상과세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o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음.

□ 2002년 말까지는 현재와 같이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위탁수수료 부분만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o 2003년부터는 정상과세하되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키로 하였음.

□ 아울러 2002년 말까지 정부(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 이상과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처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