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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1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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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2 . 19 |
〈주요내용〉 □ 물자수급 원활·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적용하는 현행 할당관세 제도의 적용시한이 2000. 12.말로 종료됨에 따라 o 2001년 상반기에 적용할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1.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1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은 o 건전재정으로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관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할당관세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용하되 o 최근 국제 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압력의 완화 필요성 및 중소기업·농축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반기 적용품목을 결정하였음. 〈적용품목〉 2000년 하반기 55개→ 2001년 상반기 60개 - 2000년 하반기 적용품목중 제외품목 : 연광, 조동 등 4개 - 2001년 상반기 신규적용 품목 : 아연광, 산화텅스텐, TFT-LCD 제조장비 등 11개 1. 할당관세 제도개요 □ 물자의 수급원활·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o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감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통상 6개월 단위로 개정, 대통령령) □ 2000년 하반기 현재 사료원료, 기초원자재, 철강중간재 등 55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중임. 2. 2001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 가. 기본방향 ┌────────────────────────────────────┐ │◇ 건전재정으로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관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할당관세는 │ │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용 │ │◇ 다만, 최근 국제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압력의 완│ │ 화, 중소기업·농축산업 지원 및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 │ │ 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 │ │ 〈적용 품목〉 │ │ o 최근 수입가격이 큰 폭 상승한 원부자재 │ │ o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 │ │ o 기타 세율불균형 시정이 필요한 품목 │ └────────────────────────────────────┘ 나. 주요 적용품목 □ 국내생산이 부족한 기초원자재 및 수급애로 품목(17개) o 천연고무, 원피, 양모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 15개 o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핫코일, 슬랩 □ 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사료 및 비료원료(15개) o 옥수수, 밀 대두 등 사료원료 12개 및 요소, 농약원제 등 3개 품목 □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생활 관련 품목(18개) o 섬유·피혁원부자재(5개), 철강원자재(6개), LPG등 서민생활 관련물품(5개), 기타품목(2개) □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10개 o 원유와 석유제품간 세율차등화를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에 대하여 7% 할당관세 적용 o TFT-LCD산업 지원을 위해 동 제조장비중 증착기 등 4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3. 시행일정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1. 1. 1부터 시행할 예정 〈참고 1〉 2001(상)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 │ 구 분 │ 적용 품목 및 세율 │ ├─────────┼───────────────────────────┤ │1. 물가안정 및 수 │동광(기본1→할당0), 아연광(1→0), 천연고무(1→0), 원피│ │ 급원활 (17) │(2→1), 목재칩(2→1), 원목(1∼2→0), 펄프(2→1), 폐지(│ │ (기초원자재, 15) │2→1), 양모(1→0), 원면(1→0.5), 선철(2→1), 고철(1→0│ │ │), 동설(1→0), 알루미늄설(1→0), 납사용 원유(5→1) │ │ (수급애로해소, 2)│슬랩(3→1.5), 핫코일(4∼8→2) │ ├─────────┼───────────────────────────┤ │2. 농축산업 지원 │ │ │ (15) │ │ │ (사료원료, 12) │유장(20→8), 매니옥펠리트(7→2), 밀(2.16→1), 호밀(3→│ │ │2), 옥수수(2.4→0), 대두(5→0.5), 알팔파(20→1), 근채 │ │ │류(5→2), 유지(8→4), 밀기울(5→2.5), 면실박(5→2.5), │ │ │채종박(5→2.5) │ │(비료·농약원료,3)│ 천연인산칼슘(1→0), 요소(8→4), 농약원제(8→2) │ ├─────────┼───────────────────────────┤ │3. 중소기업지원 등│ │ │ (13) │ │ │ (섬유·피혁염료 │염료(8→6), 유연처리가죽(5→3), 생사(8→3), 면사(8→2)│ │ 산업, 5) │, 재생필라멘트사(8→2) │ │ (철강 및 비철 금 │빌레트(3→1), 알루미늄괴(3→2), 알루미늄선(8→4), 알루│ │ 속산업, 6) │미늄 판(8→6), 마그네슘괴(5→3), 산화텅스텐(8→4) │ │(기타 중소기업, 2)│백합인경(8→4), 합판용단판(5→2.5) │ ├─────────┼───────────────────────────┤ │4. 서민생활 관련 │LPG(5→1.5), 맥주맥(30→15), 맥아(30→15), 매니옥칩(20│ │ 물품(5) │→10), 가공용 옥수수(3→1) │ ├─────────┼───────────────────────────┤ │5. 세율불균형 시정│카제인산염(20→8), 석영유리(8→3), 휘발유(8→7), 등유(│ │ (10) │8→7), 경유(8→7), 중유(8→7), 증착기(8→0), 막성장장 │ │ │치(8→0), 현상·도포기(8→0), 블랭크마스크(8→3) │ ├─────────┴───────────────────────────┤ │ 합 계 (60) │ └─────────────────────────────────────┘ * ( )내는 (기본 또는 양허관세 → 할당관세)임. * 굵은 글씨는 신규적용 품목(11개) 이탤릭체는 세율조정 품목(8개) 〈참고 2〉 2001(상)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구 세율대비표 (단위 : %) ┌───┬─────────────┬────┬─────────────┐ │관세율│ │기본관세│ 할 당 관 세 │ │표번호│ 품 명 │ (양허) ├────┬───┬────┤ │ │ │ │ 현행 │ 개정 │ 증감 │ ├───┼─────────────┼────┼────┼───┼────┤ │ 0404 │유장(사료용) │ 20 │ 7 │ 8 │ +1 │ │ 0601 │백합인경 │ 8 │ 4 │ 4 │ - │ │ 0714 │매니옥칩(주정용) │ 20 │ 10 │ 10 │ - │ │ 0714 │매니옥펠리트(사료용) │ 7 │ 2 │ 2 │ - │ │ 1001 │밀(사료용) │ 3(2.16)│ 1 │ 1 │ - │ │ 1002 │호밀(사료용) │ 3 │ 2 │ 2 │ - │ │ 1003 │맥주맥 │ 30 │ 15 │ 15 │ - │ │ 1005 │옥수수(사료용) │ 5(2.4) │ 0 │ 0 │ - │ │ 1005 │옥수수(가공용) │ 5(3) │ (신규) │ 1 │ △2 │ │ 1107 │맥아 │ 30 │ 15 │ 15 │ - │ │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 1 │ 0.5 │ △0.5 │ │ 1214 │알팔파(사료용) │ 20 │ 1 │ 1 │ - │ │ 1214/│근채류(사료용) │ 20(5) │ 2.5 │ 2 │ △0.5 │ │ 2308 │ │ │ │ │ │ │ 1518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 8 │ 3 │ 4 │ +1 │ │ 2302 │밀기울(사료용) │ 5 │ 2.5 │ 2.5 │ - │ │ 2306 │면실박 │ 5 │ 2.5 │ 2.5 │ - │ │ 2306 │채종박 │ 5 │ 2.5 │ 2.5 │ - │ │ 2510 │천연인산칼슘 │ 1 │ 0 │ 0 │ - │ │ 2603 │동광 │ 1 │ 0.5 │ 0 │ △0.5 │ │ 2607 │연광 │ 1 │ 0 │ - │ (제외) │ │ 2608 │아연광 │ 1 │ (신규) │ 0 │ △1 │ │ 2709 │석유 및 역청유(나프타용) │ 5 │ 1 │ 1 │ - │ │ 2710 │휘발유 │ 8 │ (신규) │ 7 │ △1 │ │ 2710 │등유 │ 8 │ (신규) │ 7 │ △1 │ │ 2710 │경유 │ 8 │ (신규) │ 7 │ △1 │ │ 2710 │중유 │ 8 │ (신규) │ 7 │ △1 │ │ 2711 │프로판 및 부탄 │ 5 │ 1.5 │ 1.5 │ - │ │ 2825 │산화텅스텐 │ 8 │ (신규) │ 4 │ △4 │ │ 3102 │요소 │ 8 │ 5 │ 4 │ △1 │ │ 3204 │염료 │ 8 │ 6 │ 6 │ - │ │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 │ 20 │ 8 │ 8 │ - │ │ 3701 │블랭크 마스크 │ 8 │ (신규) │ 3 │ △5 │ │ 4001 │천연고무 │ 1 │ 0 │ 0 │ - │ │4101-3│원피 │ 2 │ 1 │ 1 │ - │ │ 4104 │유연처리 가죽 │ 5 │ 3 │ 3 │ - │ │ 4401 │목재칩 │ 2 │ 1 │ 1 │ - │ │ 4403 │원목 │ 1∼2 │ 0 │ 0 │ - │ │ 4408 │합판용단판 │ 5 │ 2.5 │ 2.5 │ - │ │4702-6│펄프 │ 2 │ 1 │ 1 │ - │ │ 4707 │폐지 │ 2 │ 1 │ 1 │ - │ │ 5002 │생사 │ 8 │ 3 │ 3 │ - │ │5101-5│양모 │ 1 │ 0 │ 0 │ - │ │5201-3│원면 │ 1 │ 0.5 │ 0.5 │ - │ │ 5205 │면사 │ 8 │ 2 │ 2 │ - │ │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8 │ 2 │ 2 │ - │ │ 7002/│석영유리 │ 8 │ 3 │ 3 │ - │ │ 7020 │ │ │ │ │ │ │ 7201 │선철 │ 2 │ 1 │ 1 │ - │ │ 7204 │고철 │ 1 │ 0 │ 0 │ - │ │ 7207 │슬랩 │ 3 │ 2 │ 1.5│ △0.5 │ │ 7207/│빌레트 │ 3 │ 1 │ 1 │ - │ │ 7224 │ │ │ │ │ │ │ 7208 │열연강판(핫코일) │ 8(4) │ 3 │ 2 │ △1 │ │ 7226 │비정질박막 │ 8 │ 5 │ - │ (제외) │ │ 7227 │선재 │ 5(4) │ 3 │ - │ (제외) │ │ 7402 │조동 │ 2 │ 1.5 │ - │ (제외) │ │ 7404 │동설 │ 1 │ 0 │ 0 │ - │ │ 7601 │알루미늄의 괴 │ 3 │ 2 │ 2 │ - │ │ 7602 │알루미늄 설 │ 1 │ 0 │ 0 │ - │ │ 7605 │알루미늄의 선 │ 8 │ 4 │ 4 │ - │ │ 7606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 │ 8 │ 6 │ 6 │ - │ │ 8104 │마그네슘괴 │ 5 │ 3 │ 3 │ - │ │ 8411 │항공기용엔진 │ 3 │ 1 │ - │ (제외) │ │ 8479 │증착기(Sputter) │ 8 │ (신규) │ 0 │ △8 │ │ 8479 │막성장장치(C.V.D) │ 8 │ (신규) │ 0 │ △8 │ │ 8479 │도포·현상기 │ 8 │ (신규) │ 0 │ △8 │ │ 9032 │항공기용 자동제어 기기 │ 5 │ 1 │ - │ (제외) │ │2825외│농약원제 │ 8 │ 2 │ 2 │ - │ └───┴─────────────┴────┴────┴───┴────┘ * 할당관세의 「증감」은 기존품목의 경우 종전 할당세율과 개정 할당세율과의 차이이며, 신규품목은 기본(또는 양허)세율과 할당세율과의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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