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전자공시의 조기 완전시행을 통한 기업의 공시서류 제출부담 완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2 . 08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기업 등 공시의무자의 공시서류 제출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전자공시(접수; http://filer.fss.or.kr, 열람; http://dart.fss.or.kr)의 완전시행 시기를 당초 2001. 3. 1에서 2001. 1. 1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음.
□ 2000. 4. 1부터 기업 등이 제출하는 190종의 모든 공시서류에 대한 전자공시를 전면 시행하면서 시행초기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자문서와 함께 서면문서를 병행 제출·공시하도록 하였으나
o 그 동안 전자공시제도의 시행이후 전자문서제출인(상장·등록법인, 외감법인, 5% 이상 주식보유자 등 21,000여명)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20회, 3,000명)함으로써 수용태세가 갖추어지고
o 금감원·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공시관련 관계기관간 One-Stop Filing체제가 구축되어 기술적으로도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o 전자공시제도 도입이후 11. 30 현재까지 조회건수가 995만건(일평균 약 4만건)에 이르는 등 전자공시제도가 정착단계에 도달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 2001. 1. 1부터 전자공시를 조기에 완전 시행하고자 함.
□ 2001. 1.부터 서면 공시서류의 제출이 면제되어 전자공시가 완전 시행되면
o 유가증권 발행기업 등 공시서류 제출의무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금감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o 공시의 신속성이 확보되고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어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공시열람이 가능하고
o 전자공시의 전면시행으로 서면문서 제출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므로 연간 약 6,000만 페이지의 종이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o 기업공시업무가 이용자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가 전자로만 제출하게 되고, 제출 즉시 실시간(Real Time)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형식상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o 종전에는 발행기업이 이를 시정하도록 금감원이 행정지도 함으로써 발행기업은 이를 수작업으로 정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었으나
o 앞으로는 금감원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전자공시(DART : Data Analysys Retrieval and Transfer)시스템으로 공시되는 관계로 발행기업은 종전에 비해 보다 충실하게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감원은 전자공시의 완전시행 이후에도 전자문서제출인 교육·홍보와 희망단체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홍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전자공시제도 추진현황〉

Ⅰ. 전자공시의 개요
□ 전자공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제도는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직접 On-line으로 전송하여 제출하고
o 금감원은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전송하는 기업공시시스템

 ┌──────────┐On-line ┌─────────┐ 즉시 ┌───────┐
 │      공시서류      │제출    │      금감원      │ 공시 │  일반투자자  │
 │       제출인       │───→│  전자공시시스템  │──→├───────┤
 │    (21,000여명)    │전자문서│      (DART)      │인터넷│ 신용평가회사 │
 │·상장: 707         │로 제출 └─────────┘을 통 ├───────┤
 │·협회등록: 526     │             자동 │ 전송     하여  │  기관투자자  │
 │·금감위등록: 1,738 │                  ↓          공시  ├───────┤
 │·외부감사대상:4,000│        ┌──┬──────┐      │공정거래위원회│
 │·5%주주 등: 14,157│        │    │ 증권거래소 │      └───────┘
 ├──────────┤        │관계├──────┤
 │    공시서류제출    │        │기관│ 증권업협회 │
 │  (일평균: 193건)   │        │    ├──────┤
 │     (190여종)      │        │    │공인회계사회│
 └──────────┘        └──┴──────┘
※ 현행은 과도기적으로 서면·전자공시를 병행하나 2001. 1.부터는 전면 전자공시 실시

Ⅱ. 도입배경
□ 전통적인 서면공시제도는 상장법인 등이 동일한 서류를 금감위, 증권거래소 등 다수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중복 제출함으로써 시간적·물질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한계점 노출
□ 일반인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공시자료 제공 요구 증대 등 최근의 공시환경 변화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
□ 기업정책 관련정보의 생성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
⇒ 이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됨.
※ 우리원의 DART시스템은 미국(EDGAR : 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캐나다(SEDAR : System for Electronic Document Analysis and Retrieval)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개발. 일본(EDINET : Electronic Disclosure for Investor's Network)의 경우 개발중이며, 2001 완료예정

Ⅲ. 추진경과
1. 제도정비
□ 1997. 1. 전자공시의 법적 근거 마련(증권거래법 제194조의 2)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에 관한 규정」 제정(1999. 2.)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2. 개발경과
□ 관계기관 협의 및 주요국 사례조사(1997. 4.∼1998. 4.)
□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 수립(1998. 4.)
□ 총 190종(프로그램 890본) 전자공시시스템 개발(1998. 8.∼2000. 3.)

3. 진행 경과
□ 전자공시 병행기간 : 1999. 3.∼2000. 12.
o 공시서류를 서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제출토록 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 예방
□ 전면시행 : 2001. 1.
o 모든 공시서류(190종)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토록 의무화

Ⅳ. 도입효과
□ 제출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o One-Stop Filing(1회 동시제출) 체제를 구축으로 1회 제출시 모든 공시의무가 완료 ⇒ 공시정보가 관련기관에 즉시 자동 송부됨.
※ 2001년 5,900만 page(500page × 10만권) 절약 예상
□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o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업협회) 등의 시스템구축 비용 절감 및 공정위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위탁공시를 통한 비용 절감
□ 공시의 신속성 확보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Ⅴ. 전자공시대상 보고서 및 전자문서 제출인
□ 전자문서 제출대상 : 금감위에 신고·보고되는 공시서류 일체 190종(총 프로그램 890본)
o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서류 : 153종

         ┌───────────────────┬───────┐
         │- 발행시장공시서류(유가증권신고서 등) │     21종     │
         ├───────────────────┼───────┤
         │- 유통시장 공시서류                   │              │
         │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      8종     │
         │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신고 등)     │     90종     │
         ├───────────────────┼───────┤
         │- 특수공시서류(5% 보고서 등)         │     63종     │
         ├───────────────────┼───────┤
         │- 기타(등록법인신청서 등)             │      5종     │
         └───────────────────┴───────┘
o 외감법에 의한 공시서류 : 4종

         ┌───────────────────┬───────┐
         │- 외부감사관련보고서(감사보고서 등)   │      2종     │
         ├───────────────────┼───────┤
         │- 기타 서류(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서 등)│      2종     │
         └───────────────────┴───────┘
o 공정위의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서류 : 33종
□ 전자문서 제출인 : 21,000여명(2000. 11. 현재)
o 상장법인 707
o 협회등록법인 526
o 금감위등록법인 1,738 외감대상법인 4,000 5%주주 등 14,157
※ 전자공시 대상 보고서에 대한 인터넷 조회 현황
o 전자공시 조회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0. 3.∼11월중 조회건수 : 총 995만건(3월 46만건→11월 167만건)
- 1일 평균 조회 건수 : 약 4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