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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주식저축제도 마련(당정협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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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1 . 29 |
□ 정부는 11. 23(목) 민주당에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참석하에 당정협의를 갖고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하였음. □ 근로자주식저축제도(안) [가입대상자] o 모든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가능 -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 이상(평잔기준) 주식을 매입 -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상품에 가입 [저축기간] o 1년 이상∼3년 이하, 일시납 및 분할납 가능 [세제지원] o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 o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시행시기] o 금년말부터 2001년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추가 반영 ※ 금년에 3,000만원 가입(2년 이상)할 경우 2001. 1. 연말정산시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2002. 1. 연말정산시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시행효과 o 1996년에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11만명, 6600억원)과 비교할 때 금번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자금유입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 ① 저축한도가 크게 확대(1996년 시행 2천만원 → 금번 3천만원)되었으며 급여제한(1996년 시행시 연급여액의 30% 이내)이 없음. ②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면 5% 세액공제는 투자유인이 높음. ※ 은행 정기예금(1년) 금리: 1996말 9.5% 수준 → 2000. 11. 7% 수준 ③ 주식투자인구가 크게 증가(1996말 150만명 → 1999말 300만명) ④ 투자대상이 Mutual Fund, 은행(신탁) 등으로 확대
〈참고〉 종전 시행 제도와 비교 ┌────┬──────────┬─────────┬───────────┐ │ 내 용 │ 근로자증권저축 │ 근로자주식저축 │ 근로자주식저축 │ ├────┼──────────┼─────────┼───────────┤ │시행기간│ 1992. 7.∼1993. 6. │1996.10.21∼1998말│ 2000. 12.∼2001말 │ ├────┼──────────┼─────────┼───────────┤ │저축한도│ 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총급여의 30%,120만│ (총급여의 30%) │ │ │ │ 원까지는 무제한) │ │ │ ├────┼──────────┼─────────┼───────────┤ │세제지원│ 10% 세액공제 │ 5% 세액공제 │ 좌 동 │ │ │ 이자·배당 비과세 │이자·배당 비과세 │ │ ├────┼──────────┼─────────┼───────────┤ │투자대상│ 주식저축 │ 주식저축 │ 주식저축 │ │ │ │ 주식형 수익증권 │ 주식형 수익증권 │ │ │ │ │Mutual fund,은행(신탁)│ ├────┼──────────┼─────────┼───────────┤ │저축기간│ 1년 이상 │ 1년∼5년 │ 1년∼3년 │ ├────┼──────────┼─────────┼───────────┤ │ 실 적 │ 5,090억원(1992말) │6,600억원(1996말) │ │ │ │ │* 1인당 600만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