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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 관한 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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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1 . 28 |
◇ 주요내용 ◇ ┌──────────────────────────────────┐ │[금융감독위원회(2000. 11. 24) 의결사항] │ │□ 제정사유 │ │ o 2000. 10. 23 및 10. 31 각각 공포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및 동법│ │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 붙임 참조 │ │□ 기대효과 │ │ o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 │ 건전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 │ │ 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제도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 │ │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CRV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가 │ │ 완비되었음 │ │ o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CRV설립이 본격화되고, 정부와 금융기관 │ │ 주도로 이루어지던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 │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붙임 :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 관한 규정 주요골자 │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개요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등록부 기재, 등록신청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및 등록거부, 등록사항의 일반인 열람,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o 등록업무의 처리시한을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법상 차입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규정의 명료성을 제고 □ 자산관리회사,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설치 등록에 관하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겸영 등의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승인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내용 등의 공시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제출하는 서류는 2부로 하되, 전자기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로 함. o 등록사항의 공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취소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결산서류 공시기간은 2년으로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결산서류 등 각종 보고서류의 접수업무, 등록신청서 등 서식 제정에 관한 업무는 감독원장이 수행함. 〔제도도입 목적〕 □ 채권금융기관보유 워크아웃기업의 부실채권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위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제도를 도입 o 정부와 금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기업구조조정을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회생가능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통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개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①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기업*의 부실자산을 분리·결집(pooling)하여 ②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운용하여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추진시킨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③ 존속기간이 한시적인 Mutual Fund 형태의 Paper Company임. *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기업 ┌────┐ │ 시장 │ └────┘ 자산↑④│현 매각│ ↓금 ┌────┐ 자산* ┌────────┐ 증권 ┌────┐ │ 채권 │① ────→│ CRV │② ────→ │ 국내외 │ │금융기관│ ←──── │(paper company) │ ←──── │ 투자자 │ └────┘ 대가** └────────┘ 현금 └────┘ 운 ↑③ │ 위 용 │ ↓ 탁 ┌─────────┐ │ 자산관리회사 │ │(전문자산운용기관)│ └─────────┘ * 자산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주식, 대출채권, CB 등 ** 대가 : 현금, 어음, CRV주식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등록〕 □ 3인 이상의 발기인(채권금융기관 2개이상)이 참여하여 발기설립하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한시적(5년이내, 1년 연장가능)인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 □ 채권금융기관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여신 또는 출자전환주식을 CRV에 현물출자하고, 법인투자자는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CRV를 설립한 이후 채권금융기관의 잔여 자산을 CRV에 양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내부기관〕 □ CRV의 주요업무는 이사회가 결의 o 업무위탁계약 및 변경계약, 자산운용·보관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 o AMC는 자산운용내용을 매 6월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매년 1회이상 주총에 보고 □ 감사는 주총에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선임 o 감사는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위탁회사에 대해 회계보고요구권 등 보유 o 감사는 이사의 법령위반, 현저한 손실초래 등 발견시 이사회에 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 □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①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의 매매 ②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해 갖는 대출채권등의 매매 ③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④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 수행 o CRV자산 범위내에서의 약정체결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등 □ 자금의 차입 등 자금 조달 o 자기자본의 2배 범위내 자금차입 가능 o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순재산(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 이내에서 사채발행 가능 〔자산관리·보관·일반사무 업무의 위탁〕 □ CRV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자산관리회사앞 위탁, 자산관리회사(AMC)의 금감위 등록 의무화 o 자산관리회사(AMC) 등록요건 ·자기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운용전문인력* 4인 이상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업무 또는 은행의 신용공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등 ·B/S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o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AMC의 상근임원은 CRV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 CRV가 투자한 약정체결기업의 임직원겸직 가능 o 금융기관이 출자한 대출채권 등의 자산에 대하여 AMC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CRV는 자산보관 및 일반사무업무를 채권금융기관중 동 업무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등〕 □ 채권금융기관의 CRV앞 양도자산의 금감위 등록시 자산양도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인정 o 양도자산의 금감위 등록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특례, 근저당권에 대해 담보된 채권의 확정, 등기 없이 질권·저당권 취득 특례 등을 인정하여 자산의 결집을 용이하게 함. □ 지주회사의 행위에 대한 특례 o CRV가 약정체결기업의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예외로 적용함. CRV에 대하여는 부채비율(100% 이내), 자회사출자비율(50% 이상) 제한을 예외 인정 □ 금융기관의 CRV 출자한도 예외 인정 o 은행의 타회사 출자 제한, 보험사의 재산운용제한, 종금사의 유가증권투자한도 등의 적용을 배제 □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 배제 o CRV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법에 의해 등록된 구조조정투자회사 이외에는 구조조정투자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CRV는 보유자산 유동화의 방법으로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o CRV를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하고 CRV가 직접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함. 【참고】 CRV와 여타 유사제도의 비교
┌──┬───────────┬──────────┬─────────┐ │ │ CRV │ CRC │ Mutual Fund │ ├──┼───────────┼──────────┼─────────┤ │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구조조정 대상기업 │다양한 투자 수단│ │도입│ 제고 │ 의 경영정상화 │ 제공 │ │목적│약정체결기업의 경영 │ │자본시장의 투자 │ │ │ 정상화 │ │ 활성화 │ ├──┼───────────┼──────────┼─────────┤ │ │약정체결기업 │파산 등 부실기업 │제한없음 │ │대상│ │결손발생기업 등 구│ │ │기업│ │ 조조정이 필요한 기│ │ │ │ │ 업 │ │ ├──┼───────────┼──────────┼─────────┤ │ │채권금융기관 및 법인│상법상 실체를 갖는│일반투자자가 │ │설립│ 투자자가 참여하는 │ 주식회사 │ 참여하는 Paper │ │방식│ Paper company로 발기│ │ company │ │ │ 설립에 의한 주식회사│ │ │ ├──┼───────────┼──────────┼─────────┤ │ │자산운영 : 자산관리 │CRC가 직접 자산운 │자산운용 : 자산 │ │운영│ 회사 │ 영, 자산보관, 구조│ 운용회사 │ │주체│자산보관 : 자산보관 │ 조정등 업무를 수행│자산보관 : 자산 │ │ │ 회사 등 │ │ 보관회사등 │ ├──┼───────────┼──────────┼─────────┤ │ │약정체결기업의 유가 │구조조정기업의 인 │기업의 유가증권,│ │ │ 증권 매매 │ 수·투자, 자산의 │ 외화증권, 콜론, │ │업무│대출채권의 유동화 및│ 인수 등 │ 금융기관 예치금 │ │내용│ 매매 │인수기업 정상화를 │ 등에 투자 │ │ │자금의 차입 및 사채 │ 위한 자금지원 등 │ │ │ │ 의 발행, 약정체결기 │ │ │ │ │ 업에 대한 투자 등 │ │ │ ├──┼───────────┼──────────┼─────────┤ │운영│금융기관의 성격 │비 금융기관의 성격│폐쇄형의 경우 한│ │방식│한시적·제한적 조직 │영구적·비제한적 │ 시적·제한적 조 │ │ │ │ 조직 │ 직 │ ├──┼───────────┼──────────┼─────────┤ │감독│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 │주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