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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동회계법인의 2000사업연도 회계감사불능보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11 . 28


〈주요내용〉
□ 산동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2000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00. 11. 23자로 금융감독원에 회계감사불능보고를 하였음.
o 금번 회계감사불능보고는 「감사계약체결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임.

                               〈산동회계법인 현황〉
        ┌────┬───────┬────────────────────┐
        │        │ 2000사업연도 │             소속공인회계사수           │
        │  구분  │ 감사계약체결 ├──────┬──────┬──────┤
        │        │ 회   사   수 │ 2000. 3.말 │2000. 11. 21│2000. 11. 22│
        ├────┼───────┼──────┼──────┼──────┤
        │서울본사│       402    │    177     │    131     │     24     │
        ├────┼───────┼──────┼──────┼──────┤
        │부산지사│        47    │     10     │      5     │      2     │
        ├────┼───────┼──────┼──────┼──────┤
        │경남지사│        32    │      4     │      4     │      1     │
        ├────┼───────┼──────┼──────┼──────┤
        │  합계  │       481    │    191     │    140     │     27     │
        └────┴───────┴──────┴──────┴──────┘
□ 회계감사 불능보고에 따른 처리절차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재선임하여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감사인을 재선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됨.

〈관련 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회사가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조(감사인의 선임등)
④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설립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 제16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③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후 감사보고서제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