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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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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1 . 28 |
□ 대상법인 o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으로서 -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 □ 손비인정 한도 o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 □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추천시 제출서류 o 설립허가증 사본 o 등기부등본 o 정관 o 사업계획서 o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 o 추천사유(주무관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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