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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의 결손금증가시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추가 환급세액 신청 가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24


□ 1997년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o 직전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런데 그 동안 경정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정 받음으로 해서 결손금이 늘어난 경우 지금까지는 추가로 늘어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없었으나
o 과세형평과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2000. 11. 22 재경부 유권해석).

〈사례〉
① 1998사업연도 과세표준 1억원, 법인세산출세액 1천6백만원인 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6천만원의 결손 발생시 환급신청세액은?
[답] 환급신청세액 : 9백6십만원
[16,000,000원]-[(100,000,000원-60,000,000원)×세율 0.16%] = 9,600,000
②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3천만원 늘어난 경우 추가 환급신청세액은?
[답] 추가환급신청세액 : 4백8십만원
[6,400,000원]-[(40,000,000원-30,000,000원)×0.16] = 4,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