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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관련 정책현안
기관명 국회정무위원회 작성일자 2000 . 11 . 24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1. 현황 및 문제점
□ 비상장·비등록 주식, 대주주의 거래소상장 및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 및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 유가증권양도차익은 대부분 고소득층에 귀속될 것이므로 세부담 형평성제고 차원에서 과세가 바람직함.
o 그러나,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의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2. 개선방향
□ 세수여건, 금융기관구조조정 진척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함.
o 상기사항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건데 2001∼2002년 사이에 전면적인 과세실시가 적당하다고 사료됨.
□ 실시 초기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o 예를 들어, 전면적 확대초기에 저율과세하다가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 손실공제를 대폭 허용하여 대부분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안 등
□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대상 자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o 과세행정상 집행 가능성과 금융자산의 성격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을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채권 등으로 확대함.

【고용창출 및 실업억제를 위한 세제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경기의 호조로 실업이 줄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였음.
o 향후 2차 구조조정의 실시 및 경기침체시 다시 실업이 급증할 우려가 있음.
-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의한 고용창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저성장기를 대비하여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및 재정운용 방식이 개편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향
□ 근로소득세의 강화보다는 대체 세원의 개발이 시급함.
o 예를 들어 비과세 되거나 세금우대 되어오던 세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고용비용을 낮추고 대신 대체세원으로 세부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포괄주의 소득과세와 같은 보다 과세베이스가 넓은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용에 대한 지나친 과세를 회피
o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 및 사회보장비용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보장 기능은 민영화를 추진하여 고용비용을 낮춤.
- 지나친 사회보장 기능의 강화는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므로 최소한도의 사회보장 기능을 국가가 담당하고 그 외의 보장은 민간에 일임하는 것이 보다 고용을 촉진함.
- 동시에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이 당면하는 ‘실효’ 한계세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연금과세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3단계 보장체계로 개인연금, 기업차원에서의 퇴직금제도 및 공적연금제도로 구분됨.
□ 현행 노후소득보장관련 세제지원에는 연금제도간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함.
o 연금 갹출시 공적연금제도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일정액의 소득공제가 허용됨.
o 연금 수급시에도 공적연금 급부액과 개인연금 수급액은 비과세 되고 있으나 퇴직금은 과세되고 있음.
□ 각종 사회보장 체계의 상호연계성 차원에서의 조세지원이나 연금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 체계를 상호연계하여 조세지원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는 실정임.
2. 개선방향
□ 노후소득보장 관련 각종연금제도와 세제지원의 연계성이 필요함.
o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세제지원에 대한 통합적 정책방향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o 또한 공적연금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의 제고를 위해 각종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과세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노후소득보장제도 갹출단계의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과 급부단계의 과세방안을 모색함.
o 공적연금 급부액을 과세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수지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o 또한 향후 공적연금 갹출료 인상시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갹출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o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이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갹출단계에서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함으로써 개인연금제도가입의 유인을 제공함.

【담배소비세제 개편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의 담배소비세 체계는 1989년 법 제정 이후 1994년에 한차례, 1996년 및 1999년의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하고는 세율조정이 없어 과세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고조,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담배가격(선진국의 1/2∼1/7 수준에 불과), 소비억제적 조세로서의 담배소비세 기능 미약, 담배소비세 관련 세수의 의료재정 연계문제, 재정적자 축소 및 누적부채 상환을 위한 세원확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담배소비세제 개편이 필요함.
□ 담배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제조시장 개방·관세부과 문제와 가격자율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향
□ 담배소비의 억제, 재정적자 축소 및 의료재정 확충 등을 위한 증세 방안으로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가격인상이 바람직함.
o 담배소비세제 개편방향 세율인상분은 현행의 지방세는 그대로 존치하고,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국세로 신규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기타 국내산업의 경쟁력, 잎담배 농가, 제조독점 해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함.

  〈표1〉 궐련가격의 국제비교(2000년 4월 1일 현재)
                                   (단위: 파운드/갑,엔/갑,달러/갑,원/갑, %)
  ─────┬────┬────┬────┬───┬────┬────┬───
            │소매가격│상대가격│ 부가세 │종가세│ 종량세 │총세부담│세부
            │        │ 한국=1 │ 판매세 │      │        │        │담률
  ─────┼────┼────┼────┼───┼────┼────┼───
  영국      │  4.17  │  6.73  │  0.62  │ 0.92 │  1.81  │  3.35  │80.3
  ─────┼────┼────┼────┼───┼────┼────┼───
  아일랜드  │  2.81  │  4.53  │  0.49  │ 0.52 │  1.23  │  2.24  │79.8
  ─────┼────┼────┼────┼───┼────┼────┼───
  덴마크    │  2.50  │  4.03  │  0.50  │ 0.53 │  0.98  │  2.01  │80.4
  ─────┼────┼────┼────┼───┼────┼────┼───
  스웨덴    │  2.50  │  4.03  │  0.50  │ 0.98 │  0.29  │  1.77  │70.8
  ─────┼────┼────┼────┼───┼────┼────┼───
  핀랜드    │  2.27  │  3.66  │  0.41  │ 1.14 │  0.18  │  1.73  │76.0
  ─────┼────┼────┼────┼───┼────┼────┼───
  프랑스    │  1.92  │  3.10  │  0.34  │ 1.05 │  0.07  │  1.46  │76.0
  ─────┼────┼────┼────┼───┼────┼────┼───
  벨기에    │  1.69  │  2.73  │  0.29  │ 0.80 │  0.15  │  1.25  │73.9
  ─────┼────┼────┼────┼───┼────┼────┼───
  독일      │  1.73  │  2.79  │  0.24  │ 0.38 │  0.57  │  1.18  │68.5
  ─────┼────┼────┼────┼───┼────┼────┼───
  오스트리아│  1.53  │  2.47  │  0.25  │ 0.64 │  0.21  │  1.11  │72.7
  ─────┼────┼────┼────┼───┼────┼────┼───
  네덜란드  │  1.51  │  2.44  │  0.23  │ 0.32 │  0.54  │  1.09  │71.9
  ─────┼────┼────┼────┼───┼────┼────┼───
  이탈리아  │  1.24  │  2.00  │  0.21  │ 0.67 │  0.05  │  0.93  │74.7
  ─────┼────┼────┼────┼───┼────┼────┼───
  그리스    │  1.25  │  2.02  │  0.19  │ 0.68 │  0.04  │  0.91  │72.5
  ─────┼────┼────┼────┼───┼────┼────┼───
  룩셈부르크│  1.25  │  2.02  │  0.13  │ 0.61 │  0.10  │  0.84  │67.5
  ─────┼────┼────┼────┼───┼────┼────┼───
  포르투갈  │  1.05  │  1.69  │  0.15  │ 0.34 │  0.35  │  0.83  │79.7
  ─────┼────┼────┼────┼───┼────┼────┼───
  스페인    │  1.01  │  1.63  │  0.14  │ 0.55 │  0.04  │  0.72  │71.4
  ─────┼────┼────┼────┼───┼────┼────┼───
  일본      │  1.53  │  2.47  │  0.07  │    0 │  0.87  │  0.94  │61.3
            │  (250) │        │ (11.9) │      │(141.44)│(153.34)│
  ─────┼────┼────┼────┼───┼────┼────┼───
  미국      │  1.98  │  3.20  │  0.09  │    0 │  0.44  │  0.53  │26.8
            │ (2.926)│        │(0.138) │      │ (0.646)│ (0.784)│
  ─────┼────┼────┼────┼───┼────┼────┼───
  한국      │  0.62  │    1   │  0.06  │    0 │  0.37  │  0.42  │67.7
            │  (1100)│        │  (100) │      │  (644) │  (744) │
  ─────┴────┴────┴────┴───┴────┴────┴───
주: 1) ( ) 안은 각국 화폐단위임.
2) EU 국가의 담배는 평균가격이나 동일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가장 소비비중이 높은 제품을 기준으로 한 것임.
3) 미국은 1999년 기준임.
4) 환율 : 1달러=1190.67원(1999년 평균), 영국 1파운드=1760.84원,
일본 100엔=1077.10원(이상 2000년 4월 1일 현재).
자료: 영국 담배협회(TMA). 일본 JT. 미국, Orzechowsky and Walker.

【지방세제 개편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우선적인 세입확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 세율이 전국적으로 균등(탄력세율의 유명무실)
o 그 결과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뎌짐.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개정이 필요한데, 양 세목이 다수의 지방세 세목에 부가되고 있는 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불가피
□ 지방세 세수에서 취득 등록세의 비중이 40%를 차지,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세목간 세수 비중의 재조정이 필요
2. 개선방향
□ 핵심 지방세 세목의 설정 및 탄력세율 운용 강화
o 탄력세율 대상 세목을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한정하고, 도시 지역에서 탄력세율의 활성화를 유도
□ 주민들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조세 원리에 맞지 않는 교육세, 농특세 등을 개편, 지방세 내에서 교육세의 신설
□ 재산보유세와 재산거래세 세부담의 조정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
□ 현황과 문제점
o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은 우리 나라의 정치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미를 가짐. 이러한 지방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고 이로써 그에게 할당된 임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장됨.
o 지방자치권 보장의 본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이 속함.
o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와 이로 인한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지방세 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재산매각 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각종 세외 수입을 합쳐도 인건비를 충족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사실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급박한 과제임.
o 외환위기가 닥쳐왔던 1997년 이후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실업자보조, 고용안정, 경기부양을 위하여 많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 상태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영향을 미침.
o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경제구조상의 문제점과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임.
o 이러한 현상은 1961년 이후 30년 동안 그 실시가 유보되었던 지방자치제도 또는 지방화시대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기대감 그리고 현대 복지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음.
o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각 지방에서는 지금까지 억제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o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함과 아울러 증대된 지역주민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력의 안정적인 신장을 위해 재원의 확보에 주력하여야 하는 현황임.
o 이러한 재정환경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 등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방세제부문임.
□ 대 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및 헌법 등 관련조항의 법제정비가 검토되어야 함.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의 발굴
·법정외세의 도입
·지방소득세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