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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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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1 . 23 |
□ 금일 경제장관 합동으로 대통령께 보고한 주요 경제현안 대응방안에서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동 제도의 운용방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기본골격 아래 보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상품대상 등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 o 투자대상 : 주식형 상품 o 세제지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시행시기, 상품내용, 저축기간 등은 당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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