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기획재정부는 금년 6월 중 소득세법ㆍ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주요 개정사항>
①기발표된 「연말정산 보완대책(‘15.4.7)」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
②발전용 유연탄ㆍ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6.5~6.15일)ㆍ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공포 예정(7.1일 시행)
※ 【별첨】 소득세법ㆍ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별첨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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