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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3 . 01 . 12
첨부파일

- 양도세ㆍ취득세ㆍ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ㆍ취득세ㆍ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o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ㆍ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ㆍ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그 외) 3년
* 종부세: 2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