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외국환관리제도 개선재정경제원(국금 41271-197, 1997.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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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7 . 09 . 04 |
외국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착수금영수제도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시행합니다.
- 다 음 - 1.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규정 제7-34조(영수한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폐지·삭제한다.
1. 당해 수출자의 과거 1년간 또는 전년도의 수출실적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업체별 한도”라 한다)
2. 당해 수출계약금액(이하 “건별 한도”라 한다)
2.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규정 제7-42조 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제작기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영수할 수 있는 금액을 수출대금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3.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규정 제7-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이 선적항을 기준으로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의 연지급수입기간을 150일로 한다.
4. 기타
“1”의 조치와 관련하여 각 외국환은행 및 지정거래은행은 규정 제7-36조의 대응수출 이행여부 관리 및 “건별 한도”확인 철저등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5. 시행일등
가. 시행일 : “1”내지“3”의 조치는 199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① “1” 및 “2”의 조치는 “가”의 시행일 이후 체결한 수출계약분(변경계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3”의 조치는 신용장(L/C)방식의 수입은 “가”의 시행일 이후 신용장을 개설한 수입분부터 적용하며, 인수인도조건(D/A)방식의 수입은 “가”의 시행일 이후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가 도달한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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