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1997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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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정경제원 | 작성일자 | 1997 . 08 . 30 |
Ⅰ. 기업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
1. 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o 현재도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3년이상 결손인 중소기업이 1998. 12. 31까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여 1년이내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있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999년까지의 유예기간내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경우 199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한 것임.
o 먼저 그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부채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부채비율을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특별부가세 면제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제도의 도입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o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감법상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제도 등에서 『5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5년 이상 계속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부동산 매각대금 전체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부동산 양도일부터 1년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음.
o 매각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1997. 6. 30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대책발표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하여 양도세 감면을 인정하도록 하여 면세를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혜택이 배제되도록 하였으며
조감법상 양도세 감면은 비업무용부동산(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조감법 제77조, 제78조) 고려하여 사업용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됨)을 그 대상으로 하였음.
o 또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1년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양도후 5년간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기준부채비율 =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당시 부채비율 - (특별부가세 면제부채상환액/시행당시 자기자본)
2.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한 기업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o 우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주관금융기관에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을 요구하게 됨.
* 주관금융기관은 주거래은행 또는 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임.
※ 금융기관협의회는 민간자율협의회의 성격을 가지므로 금융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 별도의 제재수단은 없음.
o 감면대상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세워 금융기관협의회에 승인을 신청하고, 금융기관협의회는 동 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승인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이를 승인함.
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향후 5년간 매년 이행상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함.
o 감면대상법인은 국세청에 금융기관협의회의 주관금융기관과 연서하여 양도세감면을 신청하고,
o 국세청에서는 특별부가세 감면결정을 하고, 감면대상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실적을 5년간 사후관리하게 됨. 〈참고〉 재무구조개선계획 수립기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절차 ┌─────┐ │ 감면대상 │←───────┐② 재무구조 개선계획 │ 법 인 │ │ 승인 └─────┘ │ ↑ │ │ ┌───────┐ ┌────┐ │ │ └──────── │채권금융 │ │채 권│ │ │ ① 주관금융기관 │- 주관금융기관│←────────│ │ │ │ 에 협의회 구 │ : 주거래은행 │①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 │ 성요구 및 재 │ 또는 채권이│ 금융기관이 └────┘ │ │ 무구조개선계 │ 가장 많은 │ 주관금융기관에 │ │ 획(채무상환을 │ 금융기관 │ 협의회 구성요구 │ │ 매각계획포함) └───────┘ │ │ 승인신청 │ ⑤ │ │ │③ 주관금융기관이 특별│ │ │ 재무구조 개선계획 부가│ │ │ 승인내용을 통보하 세 │ │④ 감면신청 및 │ 고 이행상황을 감면│ │ 부동산매각 │ 매년 통보 결정│ │ (1년내 금융 ↓ 및 │ │ 기관 부채 ┌──────┐ 사후│ │ 상환) │ │ 관리│ └─────────→ │ 국 세 청 │ └────────────│ │ └──────┘ 3.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1년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o 부동산 매각대금을 1년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추징하게 되며
o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5년간의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할 경우에도 증가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함.
* 기준부채비율 =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당시 부채비율 - (특별부가세 면제부채상환액/시행당시 자기자본)
〈참고〉 부채비율증가시 면세액 추징사례
o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1,000억원일 경우 → 특별부가세 면제액 : 200억원(1천억원×20% =200억원)
o 부동산 양도후 부채비율 변동 1차연도(매각) 2차 3차 4차 ─────── ─────── ─────── ─────── 부 채 4,000억원 3,000억원 4,500억원 7,500억원 (1천억원 감소) 자기자본 1,0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1,500억원 부채비율 400% 300% 300% 500% 기준부채 ― 300% 300% 300% 비 율 (3천억원/1천억원) 주) 1. 1차년도 : 매각금액 1,000억원을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
2. 3차년도 : 1,500억원을 새로이 차입하고, 500억원을 증자
3. 4차년도 : 3,000억원을 새로이 차입함.
o 3차연도의 추징세액 : 기준부채비율 이하이므로 추징세액 없음(* 부채가 1,500억원까지 늘어나도 추징 안함).
o 4차년도의 추징세액의 계산 500%―300% 200억원× ─────── = 133억원 300% 4. 현재도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시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폐지되는가?
o 현재도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양도시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있음.
〈요건〉
·5년 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 이상 결손인 중소기업
·부동산 양도일부터 1년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
·적용시한 : 1998. 12. 31
o 현행제도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50%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적용시한만료일인 1998. 12. 31까지 계속 존치시키도록 하였음.
5. 기업의 구조조정시 양도세 과세방법이 달라진다는데 그 내용은?
o 현재는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수도권내 법인본사 지방이전·10년 이상 경영목장이전·5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 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 구조조정 당시에 양도세를 50% 세액감면 받거나,
- 구조조정 당시 100% 면제를 받고 나중에 과세하는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 3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여 사후관리함.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종전 사업장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으로 단일화하고, 사후관리를 폐지함으로써
- 기업의 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세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 사후관리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음.
6.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가 감면되는 업종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o 현재는 정부가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업종을 선별적으로 지정하여 합병장려업종으로 고시한 업종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통합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하여 대상업종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규제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negative방식)하도록 하였음.
- 이렇게 되면,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오락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게 되어 중소기업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됨. 〈참고〉 감면대상업종의 범위 비교 ┌─────────────────┬──────────────────┐ │ 현 행 │ 개 정 안 │ ├─────────────────┼──────────────────┤ │o 중소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o 합병장려업종외에 부동산업·부동산 │ │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 │ 임대업·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 │ 으로 오락서비 정한 업종 │ 오락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 │ │ │ 업업종이 적용가능 │ │ * 현재 모직물 제조업, 신발제조업,│ * 추가되는 업종 │ │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147개 업종│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 │ │ (통상산업부 고시) │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 │ │ │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 │ │ │ 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업, │ │ │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 └─────────────────┴──────────────────┘ 7.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세 감면요건이 완화된다는데 그 내용은?
o 현재는
- 5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감면 인정하고 있음.
·전환전 사업 : 모든 업종
·전환후 사업 :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현재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구조개선지원계획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음을 고려하여
- 시·도지사의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계획 수립여부에 괸계없이 감면허용 하도록 하였음.
8.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o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하도록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이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합병시점에서 과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이 합병시 대부분 자산평가증으로 인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있음.
o 따라서 합병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 합병후 토지를 매각하거나 건물을 감가상각하는 등 실현시점에서 과세하도록 이연함으로써 기업의 합병을 원활히 하도록 한 것임.
o 대상자산은 자산의 평가증이 대부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으로 한정하였음. 〈참고〉사례 ┌────────────────────────────────────┐ │o 피합병법인의 건물 및 토지(장부가액 각각 1,000)를 시가로 평가하여 각각 │ │ 2,000으로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로 자본금 1,000만큼을 주식 │ │ 으로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에 합병차익 2,000 발생 │ │ 피합병법인 ⇒ 합병법인 │ │ 건물 1,000 부채 1,000 건물 2,000 부채 1,000 │ │ 토지 1,000 자본금 1,000 토지 2,000 자본금 1,000 │ │ 합병차익 2,000 │ └────────────────────────────────────┘ 〔현 행〕 : 평가증으로 발생한 합병차익 2,000을 합병시점에서 과세
〔개정안〕 : 과세이연
o 합병시점
건 물 2,000 / 부 채 1,000
토 지 2,000 / 자 본 금 1,000
합병차익(익금) 2,000
일시상각충당금 1,000 / 일 시 상 각 1,000
전 입 액(손 금) 충 당 금
압축기장 충당금 1,000 / 압 축 기 장 1,000
전 입 액(손 금) 충 당 금
o 건물 감가상각시 (1차년도) :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가정
감가상각비 (손금) 200 / 감가상각충당금 200
일시 상각 충당금 100 / 감가상각비(손금) 100
o 토지 처분시 (양도금액 3,000으로 가정)
현 금 3,000 / 토 지 2,000
양 도 차 익 1,000
압축기장충당금 1,000 / 압축기장충당금 1,000
환입액(익금)
9.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개정내용은?
□ 현재
o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주기 위해
o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 배당소득의 19%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 동일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그런데, 위 「19%」는 법인세율(16%, 28%) 중 낮은 세율 16%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단계에서의 세부담이 완전히 조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16% 0.16 ───── = ──── ≒ 19% (1―16%) 0.84 □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현행제도와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전액 공제해 주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 〈개정시의 배당세액공제율과 법인세 부담률과의 관계〉 ┌───────┬────────────────┐ │법인세 부담률 │ 배당세액공제율 │ ├───────┼────────────────┤ │ │ 20% 0.2 │ │ 20% │ ───── = ─── = 25% │ │ │ (1―20%) 0.8 │ │ │ 25% 0.25 │ │ 25% │ ───── = ─── ≒ 33% │ │ │ (1―25%) 0.75 │ └───────┴────────────────┘ 10.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비교
【사 례】o 배당소득 100백만원
o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 : 25%
┌ 현행 배당소득가산율 : 19%
└ 개정시의 배당소득가산율 : 33% 25% 0.25 ───── = ──── ≒ 33% (1―25%) 0.75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o 종합소득금액 │ │ │ │- 배당소득지급액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 배당소득에 가산 │100×19%=19 │100×33%=33 │ │ 되는 금액 │ │ │ │ (합 계) │ (119) │ (133) │ ├─────────┼───────┼────────┤ │o 배당세액공제 │ △ 19 │ △ 33 │ └─────────┴───────┴────────┘ Ⅱ.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세제상 제한
11.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o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대기업들이 연쇄도산함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o 그 동안 과도한 차입의존 경영으로 인하여 기업의 체질개선이 지연되고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까지 초래하였음.
o 앞으로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일부 차입경영에 대하여 제한을 강화하여 과도한 차입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o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 21세기까지 남은 2년반 동안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임.
o 한편,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서 과소자본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자기자본에 비하여 과도한 차입에 대하여는 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하여 규제하고 있는 추세임.
12.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법인은?
o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법인은
- 다수의 소액주주가 있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사회적 충격이 크고 자기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과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으로 한정하였음.
※ 대상법인수(1997. 6월말 현재) : 총 1,725개사(상장법인 766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336개사, 30대 계열법인 815개사)
o 이들 대상법인 중에서 기준 차입금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2000년부터는 관련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13.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기준 차입금배수 및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o 기준 차입금 배수는 시행 초기에는 30대 그룹 계열법인의 평균 차입금 배수(1996년 2.3배)의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5배로 정하되
-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OECD국가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되도록 할 계획임.
※ 주요 OECD국가의 비금융기업 부채비율(1994년, %) 한국(1996) 캐나다 미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 ───── ───── ───── ───── ───── 308.1(335.6) 100.1 106.6 150.8 157.6 196.4 (자료 : OECD, Non-Financial Enterprises Financial Statements, 1996) o 기준 차입금배수 5배는 부채 중에서 차입금이 보통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부채비율로 환산할 경우 약 1,000%에 해당하는 수치임.
o 여신전문금융업·건설업 등 특성상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에는 기준 차입금 배수를 일반법인과 달리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o 차입금 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은 지급이자 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고
-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차입금 배수를 계산함.
14. 기준 차입금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예외없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가?
o 기준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특정연도의 재무구조 개선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당해연도에 적용예외를 인정받게 됨.
o 우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자구노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 직전연도에 비하여 기준 초과 차입금 규모가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됨.
o 또한, 비록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더라도 지급이자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 기업은
- 경영성과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손비부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o 즉, 수입금액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3%(1995년 평균 4.5%) 이하인 경우와
- 조정과세소득(과세소득+지급이자) 대비 지급이자비율이 40%(1995년 평균 57.7%)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됨.
15. 과다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의 계산례는? 〈사례〉 (억원) ┌───────┬────┬────┬────┐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 │o 차입금 │ 3,800 │ 4,000 │ 4,000 │ │ (지급이자) │ (460) │ (500) │ (480) │ │o 자기자본 │ 800 │ 680 │ 500 │ │o 매출액 │ 4,000 │ 17,000 │ 3,000 │ ├───────┼────┼────┼────┤ │o 초과차입금 │ 0 │ 600 │ 1,500 │ │ (차입금배수)│ (4.8배)│(5.9배) │ (8.0배)│ ├───────┼────┼────┼────┤ │o 지급이자중 │ 0 │ 0 │ 180 │ │ 손비부인금액│ │ │ │ └───────┴────┴────┴────┘ ① A법인 : 지급이자 손비부인금액은 없음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음.
② B법인 : 지급이자 손비부인금액은 없음.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나 매출액대비 지급이자비율이 2.9%로서 3% 이하에 해당되어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③ C법인 : 지급이자 180억이 손비부인됨. 5배초과차입금(1,500억) o 손비부인금액(180억) = 지급이자총액 × ──────────── (480억) 총차입금(4,000억) 16. 기업접대비의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 접대비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된 배경은?
o 기업의 과다한 잡대비 지출은 사회전반의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1995∼1996년 2년간에 걸쳐 주로 대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여 왔으나 몇년간 기업의 접대비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o 일부에서는 세법상 손비인정한도의 축소보다는 접대에 관한 우리 사회·문화적 관행과 여건의 개선 및 행정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 경제 전반의 씀씀이를 줄이고 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접대비 지출행태의 개선이 주요 관건임.
o 더구나 최근 OECD 및 WTO의 「부패방지라운드」에서도 기업 접대비 축소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기업 접대비의 세법상 손비인정이 제한되는 추세임.
o 따라서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접대문화의 발전과 과소비풍조를 예방하면서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임.
〈참고〉외국의 접대비 손비인정제도
① 전액 손비부인 국가
o 영국
o 아일랜드
o 일본 : 원칙적으로 손비부인하나 자본금 5천만¥ 이하의 중소기업은 일정액 공제
·자본금 1천만¥ 이하 : 400만¥
·자본금 5천만¥ 이하 : 300만¥
② 접대비 한도를 제한하는 국가
o 미국 : 사업상 접대비 지출액의 50%를 손금 인정
-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접대비는 손금부인
예) 나이트 클럽에서의 회의 개최
- 선물은 연간 1인당 25$을 한도로 인정
-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접대 1건마다 금액, 일시, 장소, 목적 및 접대받는 자의 성명·회사명·직책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o 대만
- 상품 매입 또는 매출가격에 따라 접대비 손금산입률 차등 적용(매입액의 일정률도 손금인정) 상품 매입 또는 매출가격 매입금액 매출금액 ──────────── ────── ────── 3천만NT$ 이하 0.15% 0.45% 3∼15천만 0.1% 0.3% 15∼60천만 0.05% 0.2% 60천만 초과 0.025% 0.1% ③ 전액 손비인정 국가 : 프랑스·룩셈브르크(영업목적을 위한 지출이 명확한 것에 한하여 손비인정)
17. 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는 얼마나 줄어 들게 되나?
o 최근 몇년간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여 왔으나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대비 50%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임. ┌──────┬─────────┬─────────┬─────────┐ │ 구 분 │ 1994년 개정 │ 1995년 개정 │1996년 개정(현행) │ ├──────┼─────────┼─────────┼─────────┤ │o 한도금액 │ │ │ │ │(①+②+③) │ │ │ │ │① 기초금액 │대기업 600만원│ 2,400만원 │ (좌동) │ │ │중소기업 1,800만원│ │ │ │② 자기자본 │2%(50억원 한도) │ (좌동) │대기업 1% │ │ │ │ │중소기업 2% │ │③ 매출액 │대기업 0.15% │100억 이하 0.3%│100억 이하 0.3% │ │ │중소기업 0.3% │100∼1,000억 0.2%│100∼500억 0.2% │ │ │ │1,000억 초과 0.1%│500억 초과 0.1% │ └──────┴─────────┴─────────┴─────────┘ o 이에 따라 접대비의 매출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에도 예가 없는 자기자본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 기초금액도 하향조정하면서 매출액 기준도 축소하였음.
o 즉, 1998년의 경우 기초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자기자본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매출액기준도 하향조정하였고
- 1999년의 경우 자기자본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하향조정하였음
o 또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공공법인의 경우 경쟁체제하의 민간기업과는 달리 접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하여
- 공공부문이 소비절약을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민간기업보다 30% 축소되도록 하였음.
* 매출액 규모별 접대비 한도액(예시) (백만원, %) ┌───────────┬────┐ │ 기 본 사 항 │ │ ├─────┬─────┤ 현 행 │ │ 외 형 │ 자기자본 │ 한도액 │ │ │ │ ① │ │ │ │ │ ├─────┼─────┼────┤ │ 500│ 100│ 27.5│ │ 1,000│ 200│ 31.0│ │ 5,000│ 1,000│ 59.0│ │ 10,000│ 2,000│ 94.0│ │ 50,000│ 10,000│ 184.0│ │ 100,000│ 20,000│ 234.0│ │ 500,000│ 100,000│ 634.0│ │ 1,000,000│ 200,000│ 1,134.0│ │ 5,000,000│ 1,000,000│ 5,134.0│ │10,000,000│ 2,000,000│10,134.0│ └─────┴─────┴────┘ ┌──────────────────────────┐ │ 한 도 조 정 효 과 │ ├────┬───┬────┬───┬────┬───┤ │ 1998 │ │ 1999 │ │ 2000 │ │ │ 한도 │②/① │ 한도 │③/① │ 한도 │④/① │ │ ② │ │ ③ │ │ ④ │ │ ├────┼───┼────┼───┼────┼───┤ │ 20.5│△25.5│ 19.5│△29.1│ 19.0│△30.9│ │ 23.0│△25.8│ 21.0│△32.3│ 20.0│△35.5│ │ 43.0│△27.1│ 33.0│△44.1│ 28.0│△52.5│ │ 68.0│△27.7│ 48.0│△48.9│ 38.0│△59.6│ │ 122.0│△33.7│ 102.0│△44.6│ 72.0│△60.9│ │ 152.0│△35.0│ 122.0│△47.9│ 87.0│△62.8│ │ 392.0│△38.2│ 282.0│△55.5│ 207.0│△67.4│ │ 692.0│△39.0│ 482.0│△57.5│ 357.0│△68.5│ │ 3,092.0│△39.8│ 2,082.0│△59.4│ 1,557.0│△69.7│ │ 6,092.0│△39.9│ 4,082.0│△59.7│ 3,057.0│△69.8│ └────┴───┴────┴───┴────┴───┘ 주) 자기자본은 매출액의 20%로 가정
18.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o 호화·사치성 접대등 과다한 접대관행을 개선하고 과소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를 신설하였음.
o 1인당 접대비 지출을 접대 1회에 I인당 5만원으로 제한하여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o 아울러 접대인원수 및 접대금액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여 접대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19.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손비인정은 어떻게 바뀌는가?
o 기업의 접대관행을 과소비에서 소박한 접대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 고급·사치성 유흥업소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음.
o 접대비가 손비부인되는 유흥업소등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되,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장소를 참고할 계획임.
-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장소로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고
-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장소는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장소로서 증기탕·투전기장·카지노장등이 있음.
*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0.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는 어떻게 조정되나?
o 접대비중 기밀비는 영업상의 기밀유지를 위하여 지출 증빙없이도 일정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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