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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2 . 16

◎ 당기순이익과세대상 공공법인(조감법 §60 ②)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③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④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
⑤ 중소기업활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⑥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산림계를 포함)
⑦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⑧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⑨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의한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공법인과 같이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후 부터는 당기순이익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틀리게 계산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세액의 계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전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하여 “당기순이익수정명세서”에 의하여 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10%(한국은행은 16∼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일반법인의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사례
- 과세표준 금액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반법인의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1억×16%)+(5천만원×28%)〕-〔1억5천만원×10%〕= 15,000천원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계산
15,000×20% = 3,000천원

◎ 제출할 서류
o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할 서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해당
·원천납부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갑,을) ├법인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만
첨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기타 참고사항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한국은행 제외)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하더라도 공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공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내에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