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기업의 구조조정관련 세무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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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5 . 06 |
1. 기사내용 요지
□ 최근 기업들이 계열사나 핵심사업을 국내외에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증가
□ 특히, 법인세의 경우 정책당국이 전혀 감면조치를 검토하지 않아 기업에 큰 부담 → 구조조정의 장애요인
〈예〉
o 대상 : 라이신 사업을 6억달러에 매각
- 1998사업연도에 이익이 날 경우 최고 1억달러 이상 세금 납부 예상
o 한화 : 한화바스프우레탄을 1,200억원에 매각
- 100억원의 세금(법인세 : 72억원) 기납부
o 효성 : 효성바스프를 640억원에 매각
- 매각대금중 제비용을 공제하고 20%정도 세금 납부 예상
□ 특별부가세의 경우도 지난 2월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감면조치에도 불구, 세율이 여전히 높음
- 또한 감면조치가 까다로워 은행과 마찰이 있는 바, 정부의 약속대로 구조조정차원에서의 자산매각에 대한 세금감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의 경우는 소득이 다시 기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예외인정조치 필요
□ 사실관계(회사측 제시자료)
〈 대상그룹 〉
ㅇ (주)대상이 라이신사업을 금년중 독일 바스프사에 매각
ㅇ 총산출세액은 1억6천만달러이나, 감면세액이 7,400만달러이고 납부세액이 9,500만달러임
〈 한화그룹 〉
ㅇ 1997년 한화종합화학이 보유하던 한화바스프(주)의 지분 50%를 독일 바스프사에 매각
〈 효성그룹 〉
o 효성T&C가 보유하고 있던 효성바스프(주)의 지분 50%를 1998. 3 독일 바스프사에 매각
- 매각대금: 640억원
- 현재로서는 고금리등으로 금년 경영실적 전망이 불투명하여 법인세액의 예측이 불가능
□ 참고사항
o (주)대상의 경우 1998사업연도부문이 흑자일 경우 라이신사업의 매각(6억$)과 관련하여 1,400억원(1억$)이 과세되는 것은 사실이나
- 이와 관련하여 감면되는 세액도 1,01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 이중 부가가치세 200억원은 국세청에서 추가로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비과세되지 않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주)대상측의 부담은 아님
o 한화그룹의 경우 1998년 3월 1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효성그룹의 경우에는 1998년의 경영실적이 불투명하여 전액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름
o 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양도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흑자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경우
-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개인소득 등 타부문과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구조조정 지원세제
□ 1997. 12. 및 1998. 2. 세제개편시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을 대폭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한 바 있음 ┌─────────┬──────────────────┬───────┐ │ 구 분 │ 지 원 내 용 │ 개 정 일 │ ├────┬────┼──────────────────┼───────┤ │조직변경│ 합 병 │ㅇ 특별부가세 비과세(과세이연) │ │ │ │ │ㅇ 취득세 면제 │ │ │ │ │ㅇ 합병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 1997. 12 │ │ │ │ㅇ 등록세 면제 │ 1998. 2 │ │ │ 분 할 │ㅇ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1997. 12 │ │ │ │ㅇ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 1997. 12 │ │ │ 통 합 │ㅇ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과세이연 │ │ │ │법인전환│ㅇ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과세이연 │ │ ├────┼────┼──────────────────┼───────┤ │사업조정│사업전환│ㅇ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과세이연 │ │ │ │ │ㅇ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감면 │ │ │ │기업양도│ㅇ 주주의 보증채무 인수액 손비인정 │ 1998. 2 │ │ │ │ㅇ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 1998. 2 │ │ │ │ㅇ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등 │ 1998. 2 │ │ │사업양수│ㅇ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 1998. 2 │ │ │사업교환│ㅇ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1998. 2 │ │ │ │ㅇ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 1998. 2 │ │ │자산매각│ㅇ 각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 │ 1998. 2 │ │ │ │ 시 양도세(특별부가세)50% 감면 │ │ ├────┼────┼──────────────────┼───────┤ │재무구조│부채상환│ㅇ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양 │ 1997. 12 │ │개선 │ │ 도소득세(특별부가세)면제 │ │ │ │기 업 주│ㅇ 양도소득세 50∼100% 감면 │ 1998. 2 │ │ │재산출연│ㅇ 법인의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 1998. 2 │ │ │ │ㅇ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 1998. 2 │ │ │ 증 자 │ㅇ 증자소득공제(중소기업) │ 1997. 8 │ └────┴────┴──────────────────┴───────┘ □ 기업들이 이와 같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구조 조정단계에서의 세부담은 거의 없음
o 자산매각등 구조조정전에 미리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요건대로 이행하면 충분히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 기업들이 이러한 지원제도의 내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자산매각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영업소득과의 형평, 건실경영기업과의 형평등을 감안할 때
o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o 탈세의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므로
o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등 지원요건과 함께 매각대금의 부채 상환 사용여부·부채비율 증가여부등 엄격한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o 이러한 지원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세제지원을 허용할 수 없음
※ 과거 산업합리화제도 운영시에도 개별 건마다 각종 요건을 규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였음
※ 외국의 경우 부채상환등 구조조정을 위한 단순 자산매각에 대해 조세감면해 주는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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