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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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6 . 15 |
Ⅰ. 개정이유
□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장 및 금융기관 퇴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o 보험료율 상한 인상등 예금보험기금의 조기확충을 위한 근거마련
o 예금보험금의 계산시점을 금융기관이 지급정지하거나 파산한 날에서 보험금 지급결정일로 변경하여 경과이자도 보호
o 정리금융기관의 설립절차 간소화등
Ⅱ. 주요골자
1. 보험료율등의 상한 조정
□ 예금보험기금의 조속한 확충을 도모하고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o 현재 금융권별로 예금평균잔액의 0.05% 내지 0.15%로 되어 있는 보험료율 상한을 공히 0.5%로 인상
o 보험회사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계약준비금** 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 생보사 폐쇄시 보험금 지급, 보험료 환급 또는 계약자배당 등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 손보사 폐쇄시 보험금 지급, 보험료 환급 또는 계약자배당 등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은행 : 연율 1만분의 5 │ │ │ o 증권회사 : 연율 1만분의 10 │ │ │ o 보험사업자 : 연율 1만분의 100 │ │ │ │ o 연율 1만분의 50으로 통일 │ │ o 종합금융회사 : 연율 1만분의 15 │ │ │ o 상호신용금고 : 연율 1만분의 15 │ │ │ o 신용협동조합 : 연율 1만분의 15 │ │ └──────────────────┴─────────────────┘ □ 금융기관 설립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법상한도를 현행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 또는 10%에서 5%로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은행·증권·보험·신협 : 1/100 │ │ │ │ o 5/100로 통일 │ │ o 종금·금고 : 10/100 │ │ └──────────────────┴─────────────────┘ 2. 정리금융기관 설립절차 간소화 및 예금지급범위 구체화 등
□ 정리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시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 상법상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 정리금융기관의 예금지급시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 범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개산지급금 : 보험금 지급액이외의 예금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절차 종료후의 가치를 개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
o 보험금을 초과하는 예금은 청산절차를 거쳐 변제 ┌──────────────────┬─────────────────┐ │ 현 행 │ 개 정 안 │ ├──────────────────┼─────────────────┤ │ o 정리금융기관은 예금의 지급, 대출 │ o 정리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의 │ │ 등 채무의 회수 기타 재정경제부장관│ 범위를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의 범│ │ 이 승인한 업무 수행 │ 위로 한정 │ └──────────────────┴─────────────────┘ □ 한아름종금사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으로 간주
o 한아름종금사를 조속히 정리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법 부칙을 개정하여 한아름종금을 정리금융기관으로 간주
3. 보험금 산정방법 변경
□ 보험금 산정기준시점 변경
o 현재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결정일(지급공고일)로 기준시점을 변경함으로써
o 권리·의무확정일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일 사이의 거래(연체이자 발생 등)에 따른 거래자의 불이익을 보호
□ 보험금 계산시 보증채무 제외
o 보험금 계산시에는 당해 예금자의 예금합계액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액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o 채무액에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경우 예금자가 크게 불리해지므로 일단 지급보증을 제외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되
o 실제 지급은 보증채무 이행시까지 보류하였다가 보증채무가 확정된 후 보험금 지급 ┌──────────────────┬─────────────────┐ │ 현 행 │ 개 정 안 │ ├──────────────────┼─────────────────┤ │ o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현 │ o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 재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예금자│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예금자 │ │ 가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 │ 가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 │ │ 한 금액으로 함 │ 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 │ │ 로 함 │ └──────────────────┴─────────────────┘ □ 합병 또는 전환시 보험금 지급한도 등과 관련된 경과규정 신설
o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이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범위안에서 1년간 예금자보호법상 별도의 부보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한도에 대한 특례인정
4. 예금보험 표시의무 위반시 제재근거 신설
□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표시에 관한 규정이나 공사의 명령 위반시
o 예금보험공사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위로 하여금 당해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5. 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 인정
□ 보험금 지급공고시 공사가 대출채무자에 갈음하여 예금등 채권과 대출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권한 인정
o 예금과 대출을 즉시 상계하여 대출채무자의 권익을 보호 (민법 제492조 및 파산법 제89조에 의거 예금보험공사가 상계가능)
o 부실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업무의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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