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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구조조정 촉진지원등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6 . 11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o 동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친 뒤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주요내용 〉
①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1999. 12말까지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② 1998. 5. 22∼1999. 6. 30 기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5년 이후 양도시에도 5년간의 양도차익은 차감
③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 회사정리계획·화의를 인가받은 기업이 차입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당초 차입금과 상환액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기업은 익금불산입하고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비로 인정
-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 적용 배제
- 특정주주가 법인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주가 상승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o 경기 하강국면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o 제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8. 6. 30에서 1999. 6. 30까지 1년간 연장
□ 한편, 이미 발표(1998. 4. 25)된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중복통장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I.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1. 구조조정용 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경제대책조정회의, 1998. 4. 14)
□ 주요 개정내용
①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 대상 부동산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1999. 12. 31까지 매각하는 부동산
- 적용대상 : 1999. 12. 31까지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도 포함
- 감면율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②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허용
-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나
- 1999. 12. 31까지 취득한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더라도 동 부동산을 양도시 감면규정을 적용
(예)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을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5년내 나대지로 매각시에도 감면허용
□ 개정이유
o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의 매각이 어려우므로
- 구조조정용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매각시 양도세를 감면해줌으로써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창출을 유도

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998. 5. 22)
□ 주요 개정내용
o 1998. 5. 22 ∼ 1999. 6. 30 기간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 5년 경과후 매각시에도 취득후 5년간 형성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o 동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주택
- 1998. 5. 22 ∼ 1999. 6. 30 기간중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 기 준공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 주거에 공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② 자기가 신축하는 주택
- 동 기간중 준공(임시승인 받는 경우를 포함)된 주택으로서 개인이 신축하거나 주택조합등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 개정이유
o 신축주택의 매입수요 창출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o 국내 경기에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

3. 기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1) 차입금 현가상환시 채무감소액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개정추진 배경
o 현재 우리 경제여건상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M&A등을 통한 해외자본 적극 유치가 필요함.
o 그런데,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관계로 인해 해외투자가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구조조정전문회사등으로부터 bridge loan을 도입하여 정리절차에 있는 기업의 금융 기관부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상호지급보증문제를 해결하고
- 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bridge loan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o 이 과정에서 세금부과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관계부처(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로부터 있었음.
□ 주요 개정내용
o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하여 정리계획·화의를 인가받은 기업이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당초 차입금과 상환액의 차액에 대하여
-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손비로 인정
- 채무를 면제받은 기업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
o 지원요건
-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 정리계획·화의조건에 금융조건 완화내용이 포함되고,
- 추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한정
*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개정이유
o 외자유치를 통한 부실기업 정상화
o 금융기관 정상화, 고용안정에 기여
(2) 법인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산증여시 증여의제 배제
□ 현 행
o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이거나 휴·폐업상태인 비상장법인에게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산을 증여시
- 증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의제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주요 개정내용
o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동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할 때 증여에 따른 주가상승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 한시적 적용배제(1999년 말까지)
□ 개정이유
o 법인의 주주 등이 동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 동 법인의 자산 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음.
o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2년이상 결손법인 등이 동 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 동 법인의 다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받는 경우도 발생
o 따라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노력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 현 행
o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가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과세표준 : 부동산의 총가액 × 과점주주 지분율
□ 주요 개정내용
o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 한시적 적용배제(1999년 말까지)
□ 개정이유
o 합병, 사업양수도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나, 주식을 인수하여 기업인수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함.
o 따라서, 1999. 12. 31까지 기업인수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

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 현 행
o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1998. 6. 30로 만료
o 적용대상 설비투자
- 중소기업 : 제조업, 모든 설비투자
- 대기업 : 제조업, 내용연수 80% 이상 경과시설 개체투자
o 공제방법 :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액에서 공제
□ 개정내용
o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1999. 6. 30 까지 연장)
* 적용대상, 공제방법은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o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설비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투자 마인드 회복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속 존치 필요

     〈참고〉 제조업 설비투자증감율 추이(%)
         1996            1997          1998(전망)
         ──          ────        ─────
         15.8           △17.3           △40.7
o 다만, 동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연장기한을 1년으로 한정

Ⅲ.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문제 대책 마련 (1998. 4. 25발표사항)
(1)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중「선택」허용
□ 현 행
o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 적용
□ 주요 개정내용
o 1998. 4. 30 현재 중복통장중 1998. 7. 31까지 1통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
□ 개정이유
o 중복통장이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아니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중복통장중 선택을 허용
(2) 한도초과분 과세방법 개선 (농·수·축협등의 예탁금 출자금 대상)
□ 현 행
o 예탁금·출자금의 저축금액이 한도액(예탁금 2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징수
□ 주요 개정내용
o 예탁금·출자금의 저축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우대를 배제
□ 개정이유
o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저축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규정은 저축가입자의 가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2. 조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완
(1) 조세감면 사후관리 요건중 하나인 부채비율 계산시 사용되는 부채의 범위 확정
□ 주요 개정내용
o 부채비율 산정시 부채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총액으로 규정
□ 개정이유
o 금융기관 부채는 감소하나 금융기관이외의 자로부터 차입이 증가함으로써 총차입금은 감소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 없이 세금만 감면되는 문제점 해소
(2) 조세감면 사후관리 요건중 하나인 부채비율 계산시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범위 확정
□ 주요 개정내용
o 자기자본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
- 결손금의 발생으로 직전사업연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 : 재평가후 자산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차감
□ 개정이유
o 결손금 발생시 차입금의 증가없이도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자산재평가시 차입금의 축소없이도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문제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