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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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06 . 05 |
□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o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8. 7. 1부터 시행하되 예금원리금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보증보험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98. 8.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 예금원리금 보장범위 축소
o 1998. 8. 1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2천년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하고
- 2천만원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수준의 이자를 보장함.
o 1998. 7. 31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대로 2천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함.
□ 보증보험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o 1998. 8. 1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o 1998. 7. 31이전에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2천년말까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o 1998. 7. 1이후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o 1998. 6. 31일이전에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는 기존과 같이 2천년말까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 예금보험료율 인상
o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금융기관 스스로의 부담을 확대하기 위하여
o 금융기관들이 매년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요율을 법상한도까지 인상 ┌──────────┬───────────┬────────────┐ │ 현 행 │ 개 정 안 │ 법 상 한 도 │ ├──────────┼───────────┼────────────┤ │ o 은행 : 0.03% │ o 은행 : 0.05% │ o 은행 : 0.05% │ │ o 증권 : 0.1% │ o 증권 : 0.1% │ o 증권 : 0.1% │ │ o 보험 : 0.15% │ o 보험 : 0.15% │ o 보험 : 1% │ │ o 종금 : 0.12% │ o 종금 : 0.15% │ o 종금 : 0.15% │ │ o 금고 : 0.15% │ o 금고 : 0.15% │ o 금고 : 0.15% │ │ o 신협 : 0.06% │ o 신협 : 0.15% │ o 신협 : 0.15% │ └──────────┴───────────┴────────────┘ 〈 참 고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후 보호대상예금 종류 ┌──────┬──────────────┬─────────────┐ │ 구 분 │ 보호대상 예금 │ 보호대상 제외예금 │ ├──────┼──────────────┼─────────────┤ │ 공 통 │ 개인·법인예금 │ 차입금(콜 포함) │ ├──────┼──────────────┼─────────────┤ │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본이 원본이 보전되지 않│ │ 은 행 │ 보전되는 신탁상품 1), 외화 │ 는 신탁상품, RP2) │ │ │ 예수금, CD, 개발신탁, 은행 │ │ │ │ 발행채권 │ │ ├──────┼──────────────┼─────────────┤ │ 증권회사 │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 제세금예수금, 증권사발행 │ │ │ │ 채권, 수익증권, RP2) │ ├──────┼──────────────┼─────────────┤ │ 보험회사 │ 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3)│ ├──────┼──────────────┼─────────────┤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담보부 │무담보매출어음, 외화차입금│ │ │ 매출어음(보증어음), CMA │, 수익증권, RP, 종금사발행│ │ │ │채권 │ ├──────┼──────────────┼─────────────┤ │상호신용금고│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 - │ │ │어음 │ │ ├──────┼──────────────┼─────────────┤ │신용협동조합│출자금, 예탁금, 적금 │ - │ └──────┴──────────────┴─────────────┘ 1) 개인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2) 1998. 6. 31이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 2천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
1998. 7. 1이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 보호대상에서 제외
3) 1998. 7. 31이전에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 → 2천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
1998. 8. 1이후에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 → 보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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