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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세제지원 방안
기관명 전경련 작성일자 2000 . 09 . 28

1.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
전자상거래가 본격화한 이래 전자상거래 시장은 B2C의 활성화와 더불어 기업간 전자상거래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당초의 예상을 휠씬 뛰어넘는 속도로 증가하여 헌재 1500만명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1500만명의 인터넷 이용자 중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이용하여 실생활에 밀접히 활용하는 숫자는 아직 미미하며 연령, 소득, 직업 등에 따라 제한된 인구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이미 전세계적인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올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090억달러(약 130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세금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작 초기만해도 시장 규모가 워낙 작아 세금을 거두자는 주장이 없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더구나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중심이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에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로 옮겨 가면서 과세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 산업에서 기술 및 이용자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력을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미 1998년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를 통하여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화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은 잠정적이기는 하나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OECD와 WTO에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진행중이기는 하나 관련분야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음악,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막연하나마 국가간 세수불균형과 더불어 자국산업의 경쟁력 상실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B2B는 B2C와는 그 규모 및 성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고려할 때는 국내적인 거래보다는 국제적인 거래에 더욱 비중을 두어 검토하여야 하며 당연히 관세, 소득세 등이 주요 이슈가 되리라고 본다. 또한 국제적인 거래임을 고려할 때 당연히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외국기업에 빼앗기지 않을 나아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제 막 태동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수의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 국제논의의 동향
현재 미국, OECD, EU 등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는 징세행정의 관점이고, 두번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관점이다.
이번 검토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도입과 활성화가 늦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1) 일반현황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는 국내의 경우에는 부가세(소비세)가, 국제간에는 관세가 주요사항으로 관세는 WTO협정을 통해 2000년까지 모든 정보기술상품에 대한 무관세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부가세(소비세)는 EU와 미국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으며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나 세금탈루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몰려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EU
-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상거래와의 형평성을 고러하여 소비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
3) 미국
-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화
-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불리한 과세제도 반대
- 기존상거래와 같은 과세제도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
- 관세의 무관세화(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잠정 시행중)
4) OECD(국가간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인해 일반적, 선언적 내용만 언급)
- 전자상거래에도 전통적 과세원칙 적용
- 소비세는 소비지과세원칙을 분명히 하고 디지털상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음.
- 소득세와 관련 고정사업장(web site), 조세관할권,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함을 인정
- 재정주권 존중, 이중과세·무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원칙 장려

3. 미국의 동향
지난 1998. 10. 인터넷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성장시키기 위해 이에 대해 3년간 과세를 유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비과세법(ITFA)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01년까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불과 1년여의 기간동안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했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초기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가려 부각되지 않았던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매년 60∼70%대를 웃도는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면서 성장을 추월했다.
전자상거래 전문 조사업체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BtoB규모는 1999년 1090억달러에서 오는 2004년 2조7000억달러로 성장, 전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93.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 같은 놀라운 성장속도에 따라 3년 이내에 미국 전체산업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집행을 전적으로 세수에 의존하는 정부로서는 이 같은 현상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과세론자와 비과세론자간의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얼마전 미국 의회는 ITFA를 200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가급적 빨리 과세하려는 OECD의 업무추진에도 상당한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회의 비과세 입장에 비해 소비자의 반응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제쇼핑센터협의회가 최근 성인 1천 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가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이 내국인이라면 상품을 구매할 때 내야하는 판매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에 소비세 혹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핵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재정리토록 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4. 국내의 동향
최근 국내에서 인터넷은 최고의 화제라고 생각된다. 인터넷 이용자가 15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인터넷과 국가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세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큰 규모로 추정되는 무자료 거래와 탈루소득의 포착을 위해서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선진국의 기업이 국내에 진출해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할 경우를 대비한 국내기업의 조기육성도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오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요인중 인터넷 저변의 확대는 인터넷PC의 보급 등을 통해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나,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및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해 헌재 추진중인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안도 그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업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과감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감면
2)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3) 창업비, 개업비 부분의 이연기간 연장 등의 의견이 있으나 요약하자면 조세감면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5.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여러 방면과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전자상거래 운영기업, 전자상거래 구매법인, 그리고 전자상거래 구매개인의 세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상거래 구매법인의 관점에서 보면 보다 많은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법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총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거래를 보장한다. 징세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많은 탈루 소득을 포착함으로써 세입감소를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두번째로 전자상거래 구매개인의 경우는 이미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치 않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운영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감면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보완을 통한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원방안으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1) 조세특례제한법 보완을 통한 우대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사업에 대한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 확대(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범위 확대
(적자인 경우 2년 이내에서 이월)(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전자상거래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세액감면(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범위의 확대(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전자상거래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거나 감면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2) 법인세법을 통한 우대
- 전자상거래 운영기업이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출연하는 출연금과 동조 제 5항에 의하여 납부하는 사용료를 손비로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 25조 공과금의 범위)
3) 그 밖에 등록세·취득세의 한시적 감면 등이 있다.

6. 맺는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전자상거래 운영자와 구매자의 입장에서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 우선은 운영자가 초기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과 구매자가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구매가격인하, 구매비용절감, 세제혜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그것이다.
물론 기존 상거래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초기산업의 한시적 육성책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WTO체제하에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조성과 특정산업에 대한 보호는 자칫 불공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