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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객관적 근거없이‘압도적인 회원수’표현은 부당한 비교광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3 . 1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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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압도적 회원수’,‘점유율 63.2%’‘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정보(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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