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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유사금융업체 11개사, 사법당국앞 통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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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1. 15 불법 유사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불법 유사수신행위관련 정보수집강화방안"시행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알게된 "N"사, "O"사 등 11개의 불법 유사금융회사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앞 통보하였음. □ 특히, 금번에 통보된 N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수차례에 걸쳐 사법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여 단속된 바 있는 IMI컨설팅이 상호만 바꾸어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성업중이며, "O"사 등은 제품판매 또는 벤처기업 투자 등을 가장하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불법 자금모집을 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첨부 "신종 유사수신 행태" 참조). 〈첨 부〉 1. 신종 유사수신행태 2.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처리 시스템 3. 「제도권금융기관조회」이용 절차 4. 유사수신행위 식별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