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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건전한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주요내용〉 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 확보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에 압수·수색권, 현장조사권 및 영치권을 부여 ② 불공정거래 감리·조사기관간 정보공유와 종합적·유기적 협력체제 구 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 ③ 감리·조사기관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간 공동조사를 실시 ④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자의 제보 활성화 방안 강구 □ 이를 위하여 금감위에 조사정책 담당조직을 설치하기 위해 행자부와 협 의중이며,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획단을 구성·운 영 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