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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TF(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 상장제도
기관명 증권거래소 작성일자 2001 . 11 . 15


□ 지난 9. 17 재정경제부는 새로운 지수연동형펀드(Index Fund) 상품인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2002년부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증권·투신사 등 관련기관이 ETF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ETF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장제도를 조기에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
│□ 신규상장기준은 ETF의 조기정착에 주안점을 둠                            │
│ o ETF의 유동성 확보                                                     │
│  - 지수구성의 적정성, AP(지정판매회사)의 자격요건 설정 등을 통한 상품경쟁│
│    력 강화                                                               │
│   ⇒ 투자자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환금화 가능                              │
│ o ETF의 투명성 확보                                                     │
│  - 순자산가치(NAV), 추적대상지수 등 투자정보의 산출에 있어 신뢰성 확보 및│
│    실시간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                                        │
│ o 지수연동형 상품의 특성 반영                                           │
│  - ETF펀드내 자산편입비율을 지수구성비율과 최대한(95% 이상) 일치시키도록│
│    함.                                                                   │
│                                                                          │
│□ 상장폐지기준은 경쟁력 및 유동성이 현저하게 낮은 ETF를 조기퇴출시킴으로 │
│   써 ETF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제고함.                                     │
│                                                                          │
│□ ETF설정과 동시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장시기 단축                  │
│   ⇒ ETF를 매력있는 새로운 투자의 대상으로 발전                          │
└─────────────────────────────────────┘

〈향후추진계획〉
□ 향후 관련업계,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마련하고 재경부 협의 및 금감위 승인을 거쳐 증권투자신탁업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시기와 맞추어서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1. 추진경과
□ 재경부, ETF 도입 발표(2001. 6. 8)
o 정부는 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으로서 ETF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및 상장계획을 발표
o 2001년 하반기에 투신협회,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2002년 초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증권거래소, “ETF시장개설 및 운영방향” 세미나 개최(2001. 9. 13)

□ 재경부, ETF 도입방안 확정발표(2001. 9. 17)
o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2년부터 ETF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2. ETF 상장방안
가. 신규상장기준
□ ETF의 펀드 규모는 100억 이상으로 함.
o 펀드 운용의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향후 다양한 지수(섹터별, 업종별, 테마별 등)를 대상으로 하는 ETF의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ETF 시장의 조기정착을 이루기 위함.

□ 유동성
① ETF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AP(Authorized Participants, 지정판매회사)가 2사 이상이고, AP는 시장조성자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것
- ETF는 발행단위(Creation Unit)의 주식바스켓에 의해서만 발행되고 이는 AP를 통하여 시장에서 일반에게 점차로 분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AP는 발행시장에서는 ETF의 설정·환매를 전담하고 유통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시장에서 ETF의 NAV와 거래가격이 괴리가 생기는 경우 차익거래를 행함으로써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NAV와 거래가격의 괴리를 해소함.
- 자기설정을 위한 보유유가증권, 자산규모,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 발행 및 환매를 전담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함.
※ AP : ETF 판매회사 중 ETF 운용회사와 계약체결로 성립

② 지수사용계약 체결
- 단일의 지수에 대한 ETF의 난립 방지 및 ETF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ETF의 설정규모, AP의 질적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KOSPI 200의 경우 위탁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ETF의 설정규모, AP의 질적수준 등을 평가하여 2개 위탁회사의 ETF에 대하여 지수사용을 허가할 예정임.
- 기존에 상장된 ETF와 유사한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의 상장을 불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의 난립을 방지
* 단일의 지수에 복수의 ETF상장이 가능하지만, ETF의 특성상 종국적으로는 유동성이 높은 ETF에만 거래가 집중되며 이 과정에서 ETF 시장의 성장보다는 관련기관간의 시장점유율 경쟁만 치열해져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발생 요인임.

③ 장내거래 집중
- ETF 증권은 불발행하고 전부 예탁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장부상 결제를 통한 투자의 편리성을 도모함.

□ 지수구성의 적정성
① 지수구성 종목의 비중
o 지수구성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 30% 이하
o 지수구성 종목 중 비중이 높은 상위 5개사의 비중 : 60% 이하
o 하위 1/4 종목의 상장전 1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의 합이 100억원 이상일 것
- ETF는 지수의존상품으로서 지수는 펀드운용의 규칙, 가이드라인, 비중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② 지수구성종목 수 : 10종목 이상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수 및 구성비중의 최소한을 규제함으로써 특정종목에 의한 ETF 가격 및 지수의 왜곡을 방지

③ 국내외 거래소(중개시장 포함)에서 거래되는 종목일 것
- ETF의 유동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초주식의 원활한 유통이 전제되어야 함.

□ 자산의 구성
o ETF 펀드내 종목구성이 추적대상지수의 종목과 대비하여 시가총액기준으로 95% 이상 및 종목수 기준으로 50% 이상일 것
- 주가지수와 순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0.9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ETF 펀드운용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지수추적오차 발생을 최소화 함.

                           〈신규상장기준 요약〉
┌─────┬──────────────────┬────────────┐
│   구분   │     수익증권형(뮤추얼펀드형) ETF   │          비  고        │
├─────┼──────────────────┼────────────┤
│1. 규모   │o 신탁의 원본액(자본금) 100억원이상│o 펀드운용의 경제적 측 │
│          │                --------            │   면 및 ETF 난립방지   │
│          │o 수익증권 10만좌(10만주) 이상     │                        │
│          │                  --------          │                        │
├─────┼──────────────────┼────────────┤
│2. 유동성 │o AP가 2사 이상                    │o 시장조성자 기능을 통 │
│          │                                    │   한 유동성 및 분산촉진│
├─────┼──────────────────┼────────────┤
│3. 지수   │o 지수구성종목수 10종목이상        │o 특정종목에 의한 ETF  │
│   구성   │o 지수구성종목 비중                │   가격 및 지수왜곡 방지│
│          │ - 단일종목 : 30%이하              │o ETF는 지수의존상품으 │
│          │ - 상위5사비중 : 60%이하           │   로서 지수는 펀드운용 │
│          │ - 하위 1/4종목 1월간 평균거래대금이│   의 규칙 및 비중조정의│
│          │   100억원 이상                     │   기능을 수행함.       │
│          │o 거래소, 코스닥 종목일 것         │                        │
│          │o 상장주식시가총액 합이  50% 이상 │                        │
├─────┼──────────────────┼────────────┤
│4. (신탁) │o 시가총액기준으로 특정지수의 95% │o 지수추적오차를 줄임으│
│   자산의 │   이상 편입                        │   로써 펀드의 자의적 운│
│   구성   │o 펀드구성종목수가 지수구성종목의  │   용방지 및 투자자보호 │
│          │   50% 이상                        │                        │
├─────┼──────────────────┼────────────┤
│5. 공 시  │o 주가지수 연동                    │o ETF는 주가지수연동형 │
│- 신탁약관│o 신탁계약기간(존속기한) 불명시    │   임을 명시하여 투자자 │
│  또는 정 │               ----------           │   보호                 │
│  관 기재 │o Creation Unit단위로만 설정·해지 │o ETF 특성을 반영      │
│  사항    │o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                        │
├─────┼──────────────────┼────────────┤
│6. 투자정 │o 지수사용 계약체결                │o 지수의 실시간 공시   │
│   보 제공│                                    │                        │
├─────┼──────────────────┼────────────┤
│7. 기타   │o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o 계좌간대체로 장내거래│
│          │o 예탁기관에 예탁되어 있을 것      │   집중 및 투자편의 도모│
│          │o 증권투자회사법상 등록            │                        │
│          │-------------------------           │                        │
│          │o 중요 소송등 분쟁 및 주식양도제한 │                        │
│          │------------------------------------│                        │
│          │   없을 것                          │                        │
│          │  --------                          │                        │
└─────┴──────────────────┴────────────┘
※ 밑줄친 부분은 뮤추얼펀드형 ETF에 대하여 적용

나. ETF의 투명성 보장
□ 지수 및 NAV(순자산가치)의 공시
o 거래소 지수를 이용하는 경우
- 거래소가 매 30초마다 지수 및 NAV(순자산가치)를 산출·공시
o 기타 지수를 이용하는 경우
- 지수 : 지수산출기관이 매 30초마다 공시
- NAV : 종목정보를 거래소가 받는 경우에만 거래소가 매 30초마다 산출·공시하고, 그외는 장종료후 1회 공시

□ 자산구성내역의 공시
o 매일 장종료후 수탁회사로부터 추가설정 및 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접수받아 공시

□ 지수산출방법
o 시가총액 또는 수정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o 지수산출기관이 상장신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방화벽(fire wall)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ETF 상장기간 단축
□ 펀드 설정전이라도 상장신청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ETF의 조기상장을 도모
o 펀드 설정을 위한 소요기간과 상장심사기간을 일치시켜 펀드설정후 수일내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함.

라. 상장폐지기준
□ 규모
o 자본금(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서 3개월 지속

□ 유동성
o ETF 발행증권수가 5만 증권 미만으로서 3개월 지속
o 상장후 1년 경과한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주수가 100명 이내
o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0% 미만
- 상장후 AP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 수행능력이 저조하여 시장의 유동성 확보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경쟁력 및 유동성이 없는 ETF를 조기퇴출하여 ETF 시장의 건전성 도모

□ 자산구성
o 추적대상지수의 주식을 95% 이상 편입하지 아니한 상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ETF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수추적오차를 줄임으로써 투자자 보호

□ 추적대상지수 또는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기준 요약〉
┌─────┬──────────────────┬────────────┐
│   구분   │     수익증권형(뮤추얼펀드형) ETF   │          비  고        │
├─────┼──────────────────┼────────────┤
│1. 규모   │o 신탁의 원본액(자본금) 50억 미만인│o 경쟁력 없는 ETF를 조 │
│          │                --------            │   기 퇴출하여 시장 건전│
│          │   경우로서 3개월 지속 또는         │   성 도모              │
│          │o 수익증권 5만좌(5만주) 미만인 경우│                        │
│          │                 -------            │                        │
│          │   로서 3개월 지속                  │                        │
├─────┼──────────────────┤                        │
│2. 유동성 │o 상장후 1년 경과한 사업연도말 현재│                        │
│          │   의 주주수가 100명 이내           │                        │
│          │o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0%│                        │
│          │   미만                             │                        │
├─────┼──────────────────┼────────────┤
│3. (신탁) │o 지수구성종목의 95% 미만 편입상태│o ETF 지수추적오차를 줄│
│   자산의 │   가 1주일 지속                    │   임으로써 투자자보호  │
│   구성   │                                    │                        │
├─────┼──────────────────┼────────────┤
│4. 기타   │o 지수 및 순자산가치를 사용할 수 없│o 투자자의 재산침해가  │
│          │   는 경우                          │   우려되는 경우 즉시 상│
│          │o 관련기관 인가 취소               │   장폐지               │
│          │o 상장계약 및 신고의무 위반        │                        │
│          │o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                        │
│          │--------------------------          │                        │
│          │o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                        │
│          │----------------------------        │                        │
└─────┴──────────────────┴────────────┘

마. 상장수수료
□ 뮤추얼펀드의 수수료체계 준용 예정(일반주식의 1/3 수준)

3. ETF 매매제도
□ 개별주식의 매매제도 준용

                       〈주권 및 ETF증권 매매제도 비교〉
┌────────┬───────┬───────┬──────┬──────┐
│     구  분     │       ETF    │     주권     │Mutual Fund │  수익증권  │
├────────┼───────┼───────┼──────┼──────┤
│      시장      │    ETF시장   │   주식시장   │  주식시장  │수익증권시장│
├────────┼───────┼───────┼──────┼──────┤
│     휴장일     │   연말 3일   │    (좌동)    │   (좌동)   │  연말 2일  │
├────────┼───────┼───────┼──────┼──────┤
│  시간외시장    │     있음     │    (좌동)    │   (좌동)   │    없음    │
├────────┼───────┼───────┼──────┼──────┤
│    호가종류    │지정가, 시장가│    (좌동)    │   (좌동)   │   지정가   │
├────────┼───────┼───────┼──────┼──────┤
│     Sidecar    │     없음     │있음(KOSPI200)│    없음    │    없음    │
├────────┼───────┼───────┼──────┼──────┤
│     공매도*    │Down Tick 허용│ Up Tick 적용 │   (좌동)   │   (좌동)   │
├────────┼───────┼───────┼──────┼──────┤
│   가격제한폭   │     15%     │    (좌동)    │   (좌동)   │   (좌동)   │
├────────┼───────┼───────┼──────┼──────┤
│   신규상장시   │      NAV     │     시가     │     NAV    │     NAV    │
│   기준가       │              │              │            │            │
├────────┼───────┼───────┼──────┼──────┤
│   현금배당시   │ 종가-배당금 │     종가     │종가-배당금│    종가    │
│   기준가       │              │              │            │            │
├────────┼───────┼───────┼──────┼──────┤
│  매매수량단위  │     10주     │    (좌동)    │   (좌동)   │    10좌    │
├────────┼───────┼───────┼──────┼──────┤
│  호가가격단위  │5원∼1,000원**│    (좌동)    │   (좌동)   │   (좌동)   │
├────────┼───────┼───────┼──────┼──────┤
│Circuit Breakers│     있음     │    (좌동)    │   (좌동)   │    없음    │
├────────┼───────┼───────┼──────┼──────┤
│  신고대량매매  │     있음     │    (좌동)    │    (좌동)  │    없음    │
├────────┼───────┼───────┼──────┼──────┤
│  감리종목 지정 │   당해종목   │당해종목 주가 │  당해종목  │    없음    │
│                │   주가급등   │급등, 업종지수│  주가급등  │            │
│                │              │초과급등      │            │            │
├────────┼───────┼───────┼──────┼──────┤
│    결제종류    │보통거래(T+2)│    (좌동)    │   (좌동)   │   (좌동)   │
├────────┼───────┼───────┼──────┼──────┤
│대용가 산출주기 │     주간     │    (좌동)    │   (좌동)   │    월간    │
├────────┼───────┼───────┼──────┼──────┤
│대용가 기준시세 │ 금요일 종가  │    (좌동)    │   (좌동)   │  NAV 평균  │
├────────┼───────┼───────┼──────┼──────┤
│ 대용가 사정비율│     70%     │    (좌동)    │   (좌동)   │  7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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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NAV, 괴리율 등│5단계 호가정보│   (좌동)   │   (좌동)   │
│                │추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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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률회비    │인하 검토 필요│ 0.65/10,000  │   (좌동)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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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매매제도  │                       동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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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는 차입 등으로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