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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TF(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 상장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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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증권거래소 | 작성일자 | 2001 . 11 . 15 |
□ 지난 9. 17 재정경제부는 새로운 지수연동형펀드(Index Fund) 상품인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2002년부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증권·투신사 등 관련기관이 ETF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ETF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장제도를 조기에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 │□ 신규상장기준은 ETF의 조기정착에 주안점을 둠 │ │ o ETF의 유동성 확보 │ │ - 지수구성의 적정성, AP(지정판매회사)의 자격요건 설정 등을 통한 상품경쟁│ │ 력 강화 │ │ ⇒ 투자자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환금화 가능 │ │ o ETF의 투명성 확보 │ │ - 순자산가치(NAV), 추적대상지수 등 투자정보의 산출에 있어 신뢰성 확보 및│ │ 실시간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 │ │ o 지수연동형 상품의 특성 반영 │ │ - ETF펀드내 자산편입비율을 지수구성비율과 최대한(95% 이상) 일치시키도록│ │ 함. │ │ │ │□ 상장폐지기준은 경쟁력 및 유동성이 현저하게 낮은 ETF를 조기퇴출시킴으로 │ │ 써 ETF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제고함. │ │ │ │□ ETF설정과 동시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장시기 단축 │ │ ⇒ ETF를 매력있는 새로운 투자의 대상으로 발전 │ └─────────────────────────────────────┘ 〈향후추진계획〉 □ 향후 관련업계,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마련하고 재경부 협의 및 금감위 승인을 거쳐 증권투자신탁업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시기와 맞추어서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1. 추진경과 □ 재경부, ETF 도입 발표(2001. 6. 8) o 정부는 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으로서 ETF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및 상장계획을 발표 o 2001년 하반기에 투신협회,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2002년 초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증권거래소, “ETF시장개설 및 운영방향” 세미나 개최(2001. 9. 13) □ 재경부, ETF 도입방안 확정발표(2001. 9. 17) o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2년부터 ETF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2. ETF 상장방안 가. 신규상장기준 □ ETF의 펀드 규모는 100억 이상으로 함. o 펀드 운용의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향후 다양한 지수(섹터별, 업종별, 테마별 등)를 대상으로 하는 ETF의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ETF 시장의 조기정착을 이루기 위함. □ 유동성 ① ETF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AP(Authorized Participants, 지정판매회사)가 2사 이상이고, AP는 시장조성자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것 - ETF는 발행단위(Creation Unit)의 주식바스켓에 의해서만 발행되고 이는 AP를 통하여 시장에서 일반에게 점차로 분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AP는 발행시장에서는 ETF의 설정·환매를 전담하고 유통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시장에서 ETF의 NAV와 거래가격이 괴리가 생기는 경우 차익거래를 행함으로써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NAV와 거래가격의 괴리를 해소함. - 자기설정을 위한 보유유가증권, 자산규모,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 발행 및 환매를 전담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함. ※ AP : ETF 판매회사 중 ETF 운용회사와 계약체결로 성립 ② 지수사용계약 체결 - 단일의 지수에 대한 ETF의 난립 방지 및 ETF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ETF의 설정규모, AP의 질적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KOSPI 200의 경우 위탁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ETF의 설정규모, AP의 질적수준 등을 평가하여 2개 위탁회사의 ETF에 대하여 지수사용을 허가할 예정임. - 기존에 상장된 ETF와 유사한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의 상장을 불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의 난립을 방지 * 단일의 지수에 복수의 ETF상장이 가능하지만, ETF의 특성상 종국적으로는 유동성이 높은 ETF에만 거래가 집중되며 이 과정에서 ETF 시장의 성장보다는 관련기관간의 시장점유율 경쟁만 치열해져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발생 요인임. ③ 장내거래 집중 - ETF 증권은 불발행하고 전부 예탁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장부상 결제를 통한 투자의 편리성을 도모함. □ 지수구성의 적정성 ① 지수구성 종목의 비중 o 지수구성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 30% 이하 o 지수구성 종목 중 비중이 높은 상위 5개사의 비중 : 60% 이하 o 하위 1/4 종목의 상장전 1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의 합이 100억원 이상일 것 - ETF는 지수의존상품으로서 지수는 펀드운용의 규칙, 가이드라인, 비중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② 지수구성종목 수 : 10종목 이상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수 및 구성비중의 최소한을 규제함으로써 특정종목에 의한 ETF 가격 및 지수의 왜곡을 방지 ③ 국내외 거래소(중개시장 포함)에서 거래되는 종목일 것 - ETF의 유동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초주식의 원활한 유통이 전제되어야 함. □ 자산의 구성 o ETF 펀드내 종목구성이 추적대상지수의 종목과 대비하여 시가총액기준으로 95% 이상 및 종목수 기준으로 50% 이상일 것 - 주가지수와 순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0.9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ETF 펀드운용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지수추적오차 발생을 최소화 함. 〈신규상장기준 요약〉 ┌─────┬──────────────────┬────────────┐ │ 구분 │ 수익증권형(뮤추얼펀드형) ETF │ 비 고 │ ├─────┼──────────────────┼────────────┤ │1. 규모 │o 신탁의 원본액(자본금) 100억원이상│o 펀드운용의 경제적 측 │ │ │ -------- │ 면 및 ETF 난립방지 │ │ │o 수익증권 10만좌(10만주) 이상 │ │ │ │ -------- │ │ ├─────┼──────────────────┼────────────┤ │2. 유동성 │o AP가 2사 이상 │o 시장조성자 기능을 통 │ │ │ │ 한 유동성 및 분산촉진│ ├─────┼──────────────────┼────────────┤ │3. 지수 │o 지수구성종목수 10종목이상 │o 특정종목에 의한 ETF │ │ 구성 │o 지수구성종목 비중 │ 가격 및 지수왜곡 방지│ │ │ - 단일종목 : 30%이하 │o ETF는 지수의존상품으 │ │ │ - 상위5사비중 : 60%이하 │ 로서 지수는 펀드운용 │ │ │ - 하위 1/4종목 1월간 평균거래대금이│ 의 규칙 및 비중조정의│ │ │ 100억원 이상 │ 기능을 수행함. │ │ │o 거래소, 코스닥 종목일 것 │ │ │ │o 상장주식시가총액 합이 50% 이상 │ │ ├─────┼──────────────────┼────────────┤ │4. (신탁) │o 시가총액기준으로 특정지수의 95% │o 지수추적오차를 줄임으│ │ 자산의 │ 이상 편입 │ 로써 펀드의 자의적 운│ │ 구성 │o 펀드구성종목수가 지수구성종목의 │ 용방지 및 투자자보호 │ │ │ 50% 이상 │ │ ├─────┼──────────────────┼────────────┤ │5. 공 시 │o 주가지수 연동 │o ETF는 주가지수연동형 │ │- 신탁약관│o 신탁계약기간(존속기한) 불명시 │ 임을 명시하여 투자자 │ │ 또는 정 │ ---------- │ 보호 │ │ 관 기재 │o Creation Unit단위로만 설정·해지 │o ETF 특성을 반영 │ │ 사항 │o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 │ ├─────┼──────────────────┼────────────┤ │6. 투자정 │o 지수사용 계약체결 │o 지수의 실시간 공시 │ │ 보 제공│ │ │ ├─────┼──────────────────┼────────────┤ │7. 기타 │o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o 계좌간대체로 장내거래│ │ │o 예탁기관에 예탁되어 있을 것 │ 집중 및 투자편의 도모│ │ │o 증권투자회사법상 등록 │ │ │ │------------------------- │ │ │ │o 중요 소송등 분쟁 및 주식양도제한 │ │ │ │------------------------------------│ │ │ │ 없을 것 │ │ │ │ -------- │ │ └─────┴──────────────────┴────────────┘ ※ 밑줄친 부분은 뮤추얼펀드형 ETF에 대하여 적용 나. ETF의 투명성 보장 □ 지수 및 NAV(순자산가치)의 공시 o 거래소 지수를 이용하는 경우 - 거래소가 매 30초마다 지수 및 NAV(순자산가치)를 산출·공시 o 기타 지수를 이용하는 경우 - 지수 : 지수산출기관이 매 30초마다 공시 - NAV : 종목정보를 거래소가 받는 경우에만 거래소가 매 30초마다 산출·공시하고, 그외는 장종료후 1회 공시 □ 자산구성내역의 공시 o 매일 장종료후 수탁회사로부터 추가설정 및 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접수받아 공시 □ 지수산출방법 o 시가총액 또는 수정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o 지수산출기관이 상장신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방화벽(fire wall)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ETF 상장기간 단축 □ 펀드 설정전이라도 상장신청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ETF의 조기상장을 도모 o 펀드 설정을 위한 소요기간과 상장심사기간을 일치시켜 펀드설정후 수일내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함. 라. 상장폐지기준 □ 규모 o 자본금(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서 3개월 지속 □ 유동성 o ETF 발행증권수가 5만 증권 미만으로서 3개월 지속 o 상장후 1년 경과한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주수가 100명 이내 o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0% 미만 - 상장후 AP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 수행능력이 저조하여 시장의 유동성 확보가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경쟁력 및 유동성이 없는 ETF를 조기퇴출하여 ETF 시장의 건전성 도모 □ 자산구성 o 추적대상지수의 주식을 95% 이상 편입하지 아니한 상태가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ETF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수추적오차를 줄임으로써 투자자 보호 □ 추적대상지수 또는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기준 요약〉 ┌─────┬──────────────────┬────────────┐ │ 구분 │ 수익증권형(뮤추얼펀드형) ETF │ 비 고 │ ├─────┼──────────────────┼────────────┤ │1. 규모 │o 신탁의 원본액(자본금) 50억 미만인│o 경쟁력 없는 ETF를 조 │ │ │ -------- │ 기 퇴출하여 시장 건전│ │ │ 경우로서 3개월 지속 또는 │ 성 도모 │ │ │o 수익증권 5만좌(5만주) 미만인 경우│ │ │ │ ------- │ │ │ │ 로서 3개월 지속 │ │ ├─────┼──────────────────┤ │ │2. 유동성 │o 상장후 1년 경과한 사업연도말 현재│ │ │ │ 의 주주수가 100명 이내 │ │ │ │o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0%│ │ │ │ 미만 │ │ ├─────┼──────────────────┼────────────┤ │3. (신탁) │o 지수구성종목의 95% 미만 편입상태│o ETF 지수추적오차를 줄│ │ 자산의 │ 가 1주일 지속 │ 임으로써 투자자보호 │ │ 구성 │ │ │ ├─────┼──────────────────┼────────────┤ │4. 기타 │o 지수 및 순자산가치를 사용할 수 없│o 투자자의 재산침해가 │ │ │ 는 경우 │ 우려되는 경우 즉시 상│ │ │o 관련기관 인가 취소 │ 장폐지 │ │ │o 상장계약 및 신고의무 위반 │ │ │ │o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 │ │ │-------------------------- │ │ │ │o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 │ │ │---------------------------- │ │ └─────┴──────────────────┴────────────┘ 마. 상장수수료 □ 뮤추얼펀드의 수수료체계 준용 예정(일반주식의 1/3 수준) 3. ETF 매매제도 □ 개별주식의 매매제도 준용
〈주권 및 ETF증권 매매제도 비교〉 ┌────────┬───────┬───────┬──────┬──────┐ │ 구 분 │ ETF │ 주권 │Mutual Fund │ 수익증권 │ ├────────┼───────┼───────┼──────┼──────┤ │ 시장 │ ETF시장 │ 주식시장 │ 주식시장 │수익증권시장│ ├────────┼───────┼───────┼──────┼──────┤ │ 휴장일 │ 연말 3일 │ (좌동) │ (좌동) │ 연말 2일 │ ├────────┼───────┼───────┼──────┼──────┤ │ 시간외시장 │ 있음 │ (좌동) │ (좌동) │ 없음 │ ├────────┼───────┼───────┼──────┼──────┤ │ 호가종류 │지정가, 시장가│ (좌동) │ (좌동) │ 지정가 │ ├────────┼───────┼───────┼──────┼──────┤ │ Sidecar │ 없음 │있음(KOSPI200)│ 없음 │ 없음 │ ├────────┼───────┼───────┼──────┼──────┤ │ 공매도* │Down Tick 허용│ Up Tick 적용 │ (좌동) │ (좌동) │ ├────────┼───────┼───────┼──────┼──────┤ │ 가격제한폭 │ 15% │ (좌동) │ (좌동) │ (좌동) │ ├────────┼───────┼───────┼──────┼──────┤ │ 신규상장시 │ NAV │ 시가 │ NAV │ NAV │ │ 기준가 │ │ │ │ │ ├────────┼───────┼───────┼──────┼──────┤ │ 현금배당시 │ 종가-배당금 │ 종가 │종가-배당금│ 종가 │ │ 기준가 │ │ │ │ │ ├────────┼───────┼───────┼──────┼──────┤ │ 매매수량단위 │ 10주 │ (좌동) │ (좌동) │ 10좌 │ ├────────┼───────┼───────┼──────┼──────┤ │ 호가가격단위 │5원∼1,000원**│ (좌동) │ (좌동) │ (좌동) │ ├────────┼───────┼───────┼──────┼──────┤ │Circuit Breakers│ 있음 │ (좌동) │ (좌동) │ 없음 │ ├────────┼───────┼───────┼──────┼──────┤ │ 신고대량매매 │ 있음 │ (좌동) │ (좌동) │ 없음 │ ├────────┼───────┼───────┼──────┼──────┤ │ 감리종목 지정 │ 당해종목 │당해종목 주가 │ 당해종목 │ 없음 │ │ │ 주가급등 │급등, 업종지수│ 주가급등 │ │ │ │ │초과급등 │ │ │ ├────────┼───────┼───────┼──────┼──────┤ │ 결제종류 │보통거래(T+2)│ (좌동) │ (좌동) │ (좌동) │ ├────────┼───────┼───────┼──────┼──────┤ │대용가 산출주기 │ 주간 │ (좌동) │ (좌동) │ 월간 │ ├────────┼───────┼───────┼──────┼──────┤ │대용가 기준시세 │ 금요일 종가 │ (좌동) │ (좌동) │ NAV 평균 │ ├────────┼───────┼───────┼──────┼──────┤ │ 대용가 사정비율│ 70% │ (좌동) │ (좌동) │ 70∼80% │ ├────────┼───────┼───────┼──────┼──────┤ │ 정보제공 │NAV, 괴리율 등│5단계 호가정보│ (좌동) │ (좌동) │ │ │추가 │등 │ │ │ ├────────┼───────┼───────┼──────┼──────┤ │ 정률회비 │인하 검토 필요│ 0.65/10,000 │ (좌동) │ (좌동) │ ├────────┼───────┴───────┴──────┴──────┤ │ 기타 매매제도 │ 동 일 │ └────────┴─────────────────────────────┘ * 공매도는 차입 등으로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