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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차 WTO 각료회의 진행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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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11 . 16 |
□ 지난 11. 9∼13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일부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이 지속되어 하루 연장됨. o 당초 현지시각 11. 13 오후에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현지시각 11. 14 오전 7시(한국시각 11. 14 오후 1시)에 각료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 □ 합의된 분야 o 우리나라 관심분야인 반덤핑협정 개정은 당초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예정대로 금번 라운드에서 협상 개시) o 농업문제는 2003. 3.말까지 추가 시장개방안을 위한 틀을 설정하고, 차기 각료회의시(2003년 하반기 예정)까지 양허안을 제출 o 서비스 분야는 2003. 3.말까지 양허안을 제출키로 합의 - 10. 27일 초안에 공란으로 남겨두었던 향후 일정 명시 ┌───────────────────────────────────┐ │15. (생략) Participants shall submit initial request for specific │ │ commitments by 30 June 2002 and initial offers by 31 March 2003. │ └───────────────────────────────────┘ □ 미합의된 주요내용 및 이유 o 환경문제가 개도국의 반대로 각료선언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데 대한 EC의 반대 o 투자규범 설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o 개도국 지원조치에 대한 불충분성을 이유로 개도국의 반대 □ 전 망 o 현지에서 각 이해관계 그룹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의 지속 - 세계경제 침체지속에 따른 불안감을 감안하여 이번 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쟁점분야에서 합의도출 기대 o 그러나,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에 대한 양보와 개도국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므로 합의여부는 불투명 [참고 1] 반덤핑협정의 구체적 개정 필요내용 1. 무분별한 조사개시 방지 o 국내산업의 대표성 제고차원에서 국내생산자의 제소요건 한정 - 동종물품 국내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소수 국내생산자, 노동조합 등) 제소할 수 없도록 해야함. o 미소 덤핑마진 및 미소 수입량 기준 상향 조정 - 미소 덤핑마진(de miminis)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 - 미소 수입량(negligible import)의 기준(개별국 3%, 합계 7%)도 각각 5% 및 10%로 상향 조정 2. 합리적인 덤핑마진의 결정 o 현행 협정상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있어 가중평균간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 비교 가능 * 구매자, 지역, 기간대별 수출가격 패턴이 현저히 다르고 원칙을 적용을 하기 어려운 적절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 - 예외적인 가격비교 방식(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 비교) 적용시 조사당국에 ‘입증책임’ 등 보다 엄격한 요건 부과 필요 3. 합리적인 피해 결정 o Lesser duty rule(*)의 강행규정화 * 반덤핑관세는 덤핑마진(수출국내의 정상가격-수출가격)보다 작아야 함. 4. 재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국제적인 규범 마련 o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재심에 적용될 수 있는 조사절차 및 증거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심절차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및 재심관련 조항 마련 - 재심의 경우 적용기준이 없어 조사당국의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국가간에도 상이 5. 일정기간 재제소 금지 o 규제 종료후 또는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 처리되자마자 다시 제소하는 이른바 ‘chain complaint’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6. 반덤핑조치기간(duration of measures)의 단축 o UR협상결과인 자동적인 조치종료(sunset) 제도의 취지에 따라 현행 반덤핑조치 존속기간(5년)을 3년으로 단축 - 일몰재심 과정에서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7. 우회덤핑 방지 규정의 마련 o 미국, EU 등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조치에 대한 통일된 국제규범 마련 - 지난 UR협상에서 회원국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기 협상을 통해 관련조항을 마련키로 하였음. [참고 2] 투자분야 협상 동향 o 각료선언문 초안 ┌────────────────────────────────────┐ │o 제5차 각료회의까지 장기해외투자(특히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다자규범 │ │ 에 포함될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 * 협상의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전 약속에 대한 조항 및 국가│ │ 간 분쟁해결조항, 협상 참여문제를 포함한 협상방식(modalities) 등 │ │ - 상기 다자규범은 투자국 및 유치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 정부의 규제책임 및 경제개발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 o 주요국의 입장 - 미국 : 2단계 접근법(1단계로 현 작업반 활동을 지속하고, 2단계로 5차 각료회의시 협상출범 여부를 결정) - EC : 규범제정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opt-out 방식을 제안 - 우리나라, 일본 : 일부 회원국의 반대는 있으나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 - 대다수의 개도국 : 투자규범 제정에 반대 o 관찰 및 평가 - 11. 10, 우리나라·EC·일본·미국 등 투자 및 경쟁정책 Friends 그룹을 개최하여 지역별 설득 결과 및 대응방안 협의 · 참석국들은 투자정책의 의제화를 반대하는 인도가 얼마나 많은 동조국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데 인식 공유 · 미국은 투자분야 참여에 소극적인 국가를 고려, 2단계 접근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 · EC는 opt-out 방식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개도국의 우려에 대처하고 각국의 발언요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것을 제의함.
┌─────────────────────────────────────┐ │개도국의 반대로 어려운 협상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EC 수정문안 제시 예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