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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허용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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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1 . 17 |
◇ 주요내용 ◇ ┌─────────────────────────────────────┐ │◇ 선진 투자은행 업무인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취급을 국내 증권회사에도 허│ │ 용하고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 ├─────────────────────────────────────┤ │1. 허용 필요성 │ │□ 파생금융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 가치변동에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서 거래소 이외(장외)에│ │ 서 거래되는 것임. │ │ ※ 예 : 자사주 보유 기업의 Structure Deal(주식 옵션) │ │ o 장기 보유자산인 자사주를 외국증권사(해외)에 현재가로 매각하여 자금을 │ │ 조달하면서 옵션계약을 함. │ │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매각가격으로 되살수(call option)있게 하여 가│ │ 격상승 이익을 누림. [차액을 증권사가 기업에게 현금 지급] │ │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가하락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증권사에 지급(put │ │ option)함. [차액을 기업이 증권사에게 현금 지급] │ │ → 기업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주식매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증권사는 │ │ 수수료 수입 등을 얻게 됨. │ │ │ │□ 증권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을 허용할 필요성 │ │ ① 기업에게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 기회를 부여하고 위험을 Hedge할 수│ │ 있는 기회를 국내 증권사가 제공 │ │ - 현재는 외국 증권사(해외)를 통해서만 가능 │ │ ② 투자은행업무의 핵심인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증권사│ │ 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 │ │ - 기존의 정형화된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수요, 시장상황을 판단하여「맞춤형│ │ 상품」을 제공 │ │ ③ 연기금,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보유자산│ │ 의 위험 Hedge 수단을 줌. │ │ │ │2. 허용방안 │ │가. 허용상품 │ │□ 유가증권(주식, 채권), 금리, 이를 기초로 한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지수 │ │ 선물, 옵션, 스왑을 허용 │ │ │ │□ 다만,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상품(신용파생)은 지급 │ │ 보증 성격으로 위험이 크므로 우선 불허 │ │ *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을 금지(법 제54조의 3 제1항 제3호) │ │ ┌─────┐ ┌────┐ ┌────┐ │ │ │ 발행기업 │ │ 증권사 │ 신용파생상품 │ 투자자 │ │ │ │(기초자산)│……→│ │ ……→ │ │ │ │ └─────┘ └────┘ └────┘ │ │ ·정상시: 이자지급 │ │ ·부도시 : 증권사와 투자자가 손실분담 │ │ │ │나. 허용대상 증권회사 │ │□ 파생상품은 수익성 있는 상품이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매우 크므로 신용도,│ │ 위험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허용(금감위 겸영 인가) │ │ o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종합증권회사 │ │ o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예 : 300%) │ │ o 자기자본이 종합증권사의 평균 규모 이상(예 : 3,000억원) │ │ o 전문인력, 위험관리,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등 │ │ ※ 은행의 경우에도 장외파생금융업무를 부수업무로 지정하여 영업할 수 있는│ │ 근거를 마련(재경부 고시) │ │ │ │다. 위험관리를 위한 장치 │ │□ 거래상대방 : 금융기관, 거래소·코스닥기업, 기관투자자 등 │ │ * 개인투자자는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직접 거래상대방에서 제외하되,│ │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일정규모 편입하는 간접상품(투신, 뮤추얼펀드)을 통해│ │ 투자기회를 제공 │ │ │ │□ 총위험 규제 : 장외파생금융상품 보유 포지션을 시가평가하도록 하고, 총위 │ │ 험액을 자기자본의 일정범위(예: 30%)내로 제한(net position 규제) │ │ │ │□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에 파생전문인력, 평가손익 현황을 기재하여 해당회사│ │ 의 risk를 공시 │ │ │ │□ 정형화된 거래에 대해서는 표준거래 방식을 제시(증권업협회)하여 변칙거래 │ │ 등에 대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 │ │ │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 건전한 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 │ ·감독이 관건이므로 감독체제 강화 │ │ o 증권회사는 매월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 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 │ o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부당 권유행위 금지대상 상품에 포함시키는 등 불공정 │ │ 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재 실시 │ │ o 비전문가인 기업 등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약관 또는 상품│ │ 설명서의 신고제도 도입 │ │ * 신고된 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시정조치 │ │ o 증권회사의 장외파생 상품 취급 기준과 감독규정을 제정 │ │ │ │3. 추진계획 │ │□ 11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o 시행령에는 업무취급 근거, 허용기준, 위험관리 장치, 감독근거 등을 반영 │ │ 함. │ │ o 시행시기는 감독기관, 증권업협회, 증권사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 │ 2002. 7월부터 허용 │ └─────────────────────────────────────┘ 〈참고 1〉 주요 장외파생금융상품 1. 옵션(option)거래 □ 일정기간동안 또는 약정일에 특정한 행사가격으로 특정 금융상품(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option)를 매매하는 거래 o 권리 종류에 따라 「call option(기초자산을 사는 권리)」와 「put option(기초자산을 파는 권리)」가 있음. [실제거래 (equity option)] ┌───────┐ ① 계약 ┌───────┐ │ │───────────→│ │ │ │ put option 매도 → │ │ │ A 증권사 │────────────│ B 기관투자자 │ │ │ ← 프리미엄 지급 │ │ │ │────────────│ │ └───────┘ ② 권리행사 └───────┘ ① A증권사는 B기관투자자에게 C사 주식 100주(현재 주가 10,000원)를 6개월후 주당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 - B기관투자자는 프리미엄(예 : 약정금액의 1%)을 지급 ② 6개월후 A사 주식의 주가가 10,000원 이하가 된 경우 put option을 행사하여 10,000원에 주식매도 - 주가가 10,000원 이상이 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프리미엄만 손실 ┌─────────────────────────────────────┐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ut option 계약을 통해 │ │ 보유주식에 대한 hedge 가능 │ │·증권사는 put option 매도시 주식을 공매도하고, 상대방의 option 행사에 따 │ │ 라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식변동 위험을 회피가능 │ └─────────────────────────────────────┘ 2. 스왑(swap)거래 □ 당사자간 약정된 시기에 이자율, 주가, 환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상호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o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주식 swap, 이자율 swap, 통화 swap이 있음. ┌──────────┐ ② 쌍방 이자지급계약 ┌───────────┐ │ │─────────────│ 기업 │ │ 증권사 등 금융기관 │ Libor+0.75% 지급 → │① Libor+0.75% 변동 │ │①10% 고정사채 발행│← 고정금리 11.25% 지급 │ 사채 발행 │ │ │─────────────│ │ └──────────┘ 쌍방 0.75%씩 이익 └───────────┘ [실제거래 (interest swap)] o A증권사와 B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 A증권사 차입금리 : 고정사채 10%, 변동사채 Libor+0.25% - B기업의 차입금리 : 고정사채 12%, 변동사채 Libor+0.75% (설비투자용으로 장기의 고정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 o 스왑계약 체결 및 이익 ① A증권사는 10%의 고정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은 변동사채 Libor+ 0.75%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② 기업은 증권사에 고정금리로 11.25%를 지급, 증권사는 기업에 변동금리 Libor+0.75% 지급하여 상대방의 이자지급 의무를 부담 ┌─────────────────────────────────────┐ │·기업은 자체 고정사채 발행보다 금리부담을 0.75% 줄일 수 있으며 │ │·증권사는 Libor+0.75% 지급하지만 회사로부터 1.25%를 남길 수 있어 변동 │ │ 금리 자금조달 보다 0.75%의 금리를 절약하여 쌍방에게 이익 │ └─────────────────────────────────────┘ 3.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 가장 오래된 파생상품거래로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일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자산 또는 지수를 사거나 팔 것을 약속한 계약 o 기초자산에 따라 외환선물(통상 선물환계약), 주식 또는 주가지수 선도계약이 있음. - 주식관련 선도거래는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주가지수선물(장내파생)이 거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나 주가지수선물과 타 파생금융상품이 합성되는 경우가 많음. [실제거래] o kospi200에 연계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설계 ·현재 주가지수(kospi200)가 70으로 가정할 경우 만기 2년 채권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부여 ·kospi200 지수가 한번이라도 140을 넘을 경우에 수익률 100% 대신 10%의 수익률을 보장 ·대신, kospi200 지수가 100%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30% 상승하면 수익률을 30% 보장하고 10% 하락하면 원금보장 ┌─────────────────────────────────────┐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 │ 원금이 보장되어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 │ │·증권사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로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수수료 │ │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와 한 거래와 반대로 장내 지수선물 거래 │ │ 를 통해 위험을 회피 │ └─────────────────────────────────────┘ 〈참고 2〉 외국의 사례 [일본] □ 유가증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겸업으로 허용하였으나, o 1998. 12월 법개정으로 증권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은 증권사 본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제를 채택 - 증권이외의 장외 금융상품, 스왑거래, 차금결제 방식의 일반 상품도 겸영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o 은행, 보험회사 등은 종전부터 취급해 오던 통화, 외환 관련 파생상품은 물론 1998년부터 증권관련 파생상품도 부수업무로 허용(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근거) [미국] □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 없이 1900년 초반부터 거래되었으며, 1930년대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 o 현재 은행, 증권회사 등은 금리, 통화, 상품, 주식 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취급하고 있으며 - 유가증권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최저 순자본금(1억불) 유지 - 금융기관 자체로 내부통제 및 보고장치, 위험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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