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허용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1 . 17


◇ 주요내용 ◇

┌─────────────────────────────────────┐
│◇ 선진 투자은행 업무인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취급을 국내 증권회사에도 허│
│   용하고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
├─────────────────────────────────────┤
│1. 허용 필요성                                                            │
│□ 파생금융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   가치변동에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으로서 거래소 이외(장외)에│
│   서 거래되는 것임.                                                      │
│ ※ 예 : 자사주 보유 기업의 Structure Deal(주식 옵션)                     │
│ o 장기 보유자산인 자사주를 외국증권사(해외)에 현재가로 매각하여 자금을  │
│    조달하면서 옵션계약을 함.                                             │
│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매각가격으로 되살수(call option)있게 하여 가│
│    격상승 이익을 누림. [차액을 증권사가 기업에게 현금 지급]            │
│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가하락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증권사에 지급(put     │
│    option)함. [차액을 기업이 증권사에게 현금 지급]                     │
│   → 기업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주식매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증권사는 │
│      수수료 수입 등을 얻게 됨.                                           │
│                                                                          │
│□ 증권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을 허용할 필요성                            │
│ ① 기업에게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 기회를 부여하고 위험을 Hedge할 수│
│    있는 기회를 국내 증권사가 제공                                        │
│   - 현재는 외국 증권사(해외)를 통해서만 가능                             │
│ ② 투자은행업무의 핵심인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증권사│
│    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                                              │
│   - 기존의 정형화된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수요, 시장상황을 판단하여「맞춤형│
│     상품」을 제공                                                        │
│ ③ 연기금,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보유자산│
│    의 위험 Hedge 수단을 줌.                                              │
│                                                                          │
│2. 허용방안                                                               │
│가. 허용상품                                                              │
│□ 유가증권(주식, 채권), 금리, 이를 기초로 한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지수  │
│   선물, 옵션, 스왑을 허용                                                │
│                                                                          │
│□ 다만,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상품(신용파생)은 지급 │
│   보증 성격으로 위험이 크므로 우선 불허                                  │
│   *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을 금지(법 제54조의 3 제1항 제3호)   │
│    ┌─────┐      ┌────┐              ┌────┐            │
│    │ 발행기업 │      │ 증권사 │ 신용파생상품 │ 투자자 │            │
│    │(기초자산)│……→│        │     ……→   │        │            │
│    └─────┘      └────┘              └────┘            │
│                                    ·정상시: 이자지급                    │
│                                    ·부도시 : 증권사와 투자자가 손실분담 │
│                                                                          │
│나. 허용대상 증권회사                                                     │
│□ 파생상품은 수익성 있는 상품이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매우 크므로 신용도,│
│   위험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허용(금감위 겸영 인가)         │
│ o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종합증권회사                                    │
│ o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예 : 300%)                     │
│ o 자기자본이 종합증권사의 평균 규모 이상(예 : 3,000억원)                │
│ o 전문인력, 위험관리,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등                            │
│  ※ 은행의 경우에도 장외파생금융업무를 부수업무로 지정하여 영업할 수 있는│
│     근거를 마련(재경부 고시)                                             │
│                                                                          │
│다. 위험관리를 위한 장치                                                  │
│□ 거래상대방 : 금융기관, 거래소·코스닥기업, 기관투자자 등               │
│  * 개인투자자는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직접 거래상대방에서 제외하되,│
│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일정규모 편입하는 간접상품(투신, 뮤추얼펀드)을 통해│
│    투자기회를 제공                                                       │
│                                                                          │
│□ 총위험 규제 : 장외파생금융상품 보유 포지션을 시가평가하도록 하고, 총위 │
│   험액을 자기자본의 일정범위(예: 30%)내로 제한(net position 규제)       │
│                                                                          │
│□ 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에 파생전문인력, 평가손익 현황을 기재하여 해당회사│
│   의 risk를 공시                                                         │
│                                                                          │
│□ 정형화된 거래에 대해서는 표준거래 방식을 제시(증권업협회)하여 변칙거래 │
│   등에 대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                                       │
│                                                                          │
│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 건전한 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시│
│   ·감독이 관건이므로 감독체제 강화                                      │
│ o 증권회사는 매월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    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
│ o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부당 권유행위 금지대상 상품에 포함시키는 등 불공정 │
│    거래에 대한 엄격한 제재 실시                                          │
│ o 비전문가인 기업 등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약관 또는 상품│
│    설명서의 신고제도 도입                                                │
│    * 신고된 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시정조치                    │
│ o 증권회사의 장외파생 상품 취급 기준과 감독규정을 제정                  │
│                                                                          │
│3. 추진계획                                                               │
│□ 11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o 시행령에는 업무취급 근거, 허용기준, 위험관리 장치, 감독근거 등을 반영 │
│    함.                                                                   │
│ o 시행시기는 감독기관, 증권업협회, 증권사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
│    2002. 7월부터 허용                                                    │
└─────────────────────────────────────┘

〈참고 1〉 주요 장외파생금융상품

1. 옵션(option)거래
□ 일정기간동안 또는 약정일에 특정한 행사가격으로 특정 금융상품(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option)를 매매하는 거래
o 권리 종류에 따라 「call option(기초자산을 사는 권리)」와 「put option(기초자산을 파는 권리)」가 있음.

     [실제거래 (equity option)]
    ┌───────┐        ① 계약         ┌───────┐
    │              │───────────→│              │
    │              │     put option 매도 → │              │
    │   A 증권사   │────────────│ B 기관투자자 │
    │              │ ← 프리미엄 지급       │              │
    │              │────────────│              │
    └───────┘       ② 권리행사      └───────┘
① A증권사는 B기관투자자에게 C사 주식 100주(현재 주가 10,000원)를 6개월후 주당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
- B기관투자자는 프리미엄(예 : 약정금액의 1%)을 지급
② 6개월후 A사 주식의 주가가 10,000원 이하가 된 경우 put option을 행사하여 10,000원에 주식매도
- 주가가 10,000원 이상이 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프리미엄만 손실

┌─────────────────────────────────────┐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ut option 계약을 통해  │
│  보유주식에 대한 hedge 가능                                              │
│·증권사는 put option 매도시 주식을 공매도하고, 상대방의 option 행사에 따 │
│  라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식변동 위험을 회피가능                         │
└─────────────────────────────────────┘

2. 스왑(swap)거래
□ 당사자간 약정된 시기에 이자율, 주가, 환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상호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o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주식 swap, 이자율 swap, 통화 swap이 있음.

┌──────────┐   ② 쌍방 이자지급계약   ┌───────────┐
│                    │─────────────│         기업         │
│ 증권사 등 금융기관 │   Libor+0.75% 지급 →  │① Libor+0.75% 변동 │
│①10% 고정사채 발행│← 고정금리 11.25% 지급  │   사채 발행          │
│                    │─────────────│                      │
└──────────┘    쌍방 0.75%씩 이익    └───────────┘

[실제거래 (interest swap)]
o A증권사와 B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 A증권사 차입금리 : 고정사채 10%, 변동사채 Libor+0.25%
- B기업의 차입금리 : 고정사채 12%, 변동사채 Libor+0.75%
(설비투자용으로 장기의 고정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
o 스왑계약 체결 및 이익
① A증권사는 10%의 고정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은 변동사채 Libor+ 0.75%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② 기업은 증권사에 고정금리로 11.25%를 지급, 증권사는 기업에 변동금리 Libor+0.75% 지급하여 상대방의 이자지급 의무를 부담

┌─────────────────────────────────────┐
│·기업은 자체 고정사채 발행보다 금리부담을 0.75% 줄일 수 있으며          │
│·증권사는 Libor+0.75% 지급하지만 회사로부터 1.25%를 남길 수 있어 변동 │
│  금리 자금조달 보다 0.75%의 금리를 절약하여 쌍방에게 이익               │
└─────────────────────────────────────┘

3.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 가장 오래된 파생상품거래로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일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자산 또는 지수를 사거나 팔 것을 약속한 계약
o 기초자산에 따라 외환선물(통상 선물환계약), 주식 또는 주가지수 선도계약이 있음.
- 주식관련 선도거래는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주가지수선물(장내파생)이 거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나 주가지수선물과 타 파생금융상품이 합성되는 경우가 많음.

[실제거래]
o kospi200에 연계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설계
·현재 주가지수(kospi200)가 70으로 가정할 경우 만기 2년 채권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부여
·kospi200 지수가 한번이라도 140을 넘을 경우에 수익률 100% 대신 10%의 수익률을 보장
·대신, kospi200 지수가 100%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30% 상승하면 수익률을 30% 보장하고 10% 하락하면 원금보장

┌─────────────────────────────────────┐
│·기관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
│  원금이 보장되어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                                    │
│·증권사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로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수수료  │
│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와 한 거래와 반대로 장내 지수선물 거래 │
│  를 통해 위험을 회피                                                     │
└─────────────────────────────────────┘

〈참고 2〉 외국의 사례

[일본]
□ 유가증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겸업으로 허용하였으나,
o 1998. 12월 법개정으로 증권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은 증권사 본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제를 채택
- 증권이외의 장외 금융상품, 스왑거래, 차금결제 방식의 일반 상품도 겸영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o 은행, 보험회사 등은 종전부터 취급해 오던 통화, 외환 관련 파생상품은 물론 1998년부터 증권관련 파생상품도 부수업무로 허용(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근거)

[미국]
□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 없이 1900년 초반부터 거래되었으며, 1930년대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
o 현재 은행, 증권회사 등은 금리, 통화, 상품, 주식 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취급하고 있으며
- 유가증권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최저 순자본금(1억불) 유지
- 금융기관 자체로 내부통제 및 보고장치, 위험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