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11. 30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2002년 수가계약을 위한 행위
별 상대가치 점수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함. 다만, 다음의 사항들에 한하
여 최소 범위내에서 조정함.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o 2002년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금년수준에서 동결
- 보건복지부는 2001년 11월 3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요양급여비용의 행위별 점수를 최근
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음. 다만 작년
의 의·정 합의사항 이행과 5. 31 재정안정대책 보완을 위해 추가키로
이미 결정하였던 3가지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가조정을
하였음.
o 수가조정 항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 통합 및 인하
-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 자연분만료 조정
- 위와 같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55억원
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계에서도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자
율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하였음.
o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비용협의회에 2001년 12
월 15일까지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도록 할 계획임.
□ 결핵치료제인 파스 과립 가격 인상
o 아울러, 최근 보험약가가 낮아 국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되었던 결핵치료제 PAS 과립의 가격인상건도 심의·의결됨으로써, 국
내 제조업소가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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