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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 마련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2 . 03


□ 정부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 산자부 차관)를 열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을 심의하고 연말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키로 하였다.
o 최근 EIU, UNCTAD 등 국제 전문평가기관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o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안)을 마련하였다.
o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의 주요내용은
- 입지, 세제지원 확대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지속적 확충
- 금융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 외투기업 경영환경의 개선
-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등 외국인 생활환경의 선진화
-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 불합리한 행정관행의 혁신 등이다.

□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지원요건 완화 및 외국인학교 설립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o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은 일선에서 직접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시설 지원요건을 현행 ‘10만평 이상’에서 ‘5만평 이상’으로 완화하고,
-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상향요건을 현행 ‘1억불 이상 투자유치’에서 ‘3천만불 이상 투자유치’로 완화하는 동시에,
-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학교 설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전담관(30명)제 운영 등 KOTRA 해외조직망을 대폭 확충하고
o 종합행정지원실과 고충처리팀을 통합하여 투자유치 민원에서 사후 애로사항 해결까지의 종합적인 민원처리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과 내년도 지자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평가계획」도 보고되었다.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과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등 의결안건은 12월말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장관)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2001년 제3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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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01. 11. 30(금) 14:30~16:00, 산자부 6층 대회의실

□ 참석범위
o 산자부 차관(위원장)
o 13개 중앙부처 1급,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KISC 소장, 옴부즈만

□ 안 건
【의결 안건】
(1)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 (산업자원부)
(2)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산업자원부)
(3)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조직 개편(안)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보고 안건】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 (산업자원부)
(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위한 지자체 평가계획(안) (산업자원부)

〈의결안건 1〉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

□ 수립 배경
o 외국투자가의 수요에 부응하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수립
*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제1항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 수립 대상기관 : 29개 기관(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
o 재경부, 산자부 등 13개 중앙부처
o 서울시, 부산시 등 16개 시·도

□ 주요내용
o 세제지원 대상 확대, 입지공급물량 증대,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지속적 확충
o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외투기업 노사문제 지원 강화, 수출입통관 편의성 증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등 외국기업 경영환경의 합리적 개선
o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운전면허 취득 및 외국인등록 제도 개선 등 외국인 생활환경의 선진화
o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일선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 불합리한 행정관행의 혁신

〈의결안건 2〉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 개정 배경
o 지자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국고지원비율 상향 요건 완화, 고용보조금, 외국인학교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o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요건 완화, 지자체 투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지자체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강화

□ 주요내용
o 10만평 이상의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시 지원하였던 도로, 용수 등 인프라시설 지원요건을 5만평으로 완화
o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하여 2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자체 지원액 만큼 고용보조금을 지급
o 국가의 지원비율을 50% 이상 지원하기 위한 요건인 ‘외국인투자 1억불 이상 및 예산소요 100억원 이상’을 ‘3천만불 이상 및 50억원’으로 완화
o 외국인학교 설립시 지자체가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원

〈의결안건 3〉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조직 개편(안)

□ 개편 배경
[KISC 본부 및 해외조직망]
o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전담관제를 운영하고, 해외투자 거점무역관에 인원을 추가로 전진 배치
o 국내무역관에도 목표제 도입을 통한 투자유치 업무 부여

[고충처리기구]
o 정부기관 파견관과의 공동노력으로 외투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 유도
o 사전 종합적 행정지원과 사후 고충처리 상담지원을 일원화하여 외투기업 서비스의 일관지원체제 구축

□ 주요내용
o 해외투자 거점무역관 업무를 투자와 무역으로 확연히 구분하기 위해 투자유치전담관(30명)제를 운영
o 해외투자 거점무역관 투자유치전담관으로 전진 배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지역별 3개팀을 투자유치팀으로 통합 운영
o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및 신속한 처리지원을 위해 고충처리기능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실로 통합

〈보고안건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안)

□ 개정 배경
o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및 외국인전용단지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o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임기 및 시정권고권,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종합행정지원실]의 설치근거 제도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1. 외국인투자지역   │o개별입지                │o개별입지                │
│   지정요건 완화    │ - 투자금액 1억불 이상    │ - 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
│                    │ - 외투비율 50% 이상 &   │ - 외투비율 50% 이상 &   │
│                    │   고용규모 1,000명 이상  │   고용규모 300명 이상    │
│                    │ - 5천만불 & 500명 이상   │                          │
│                    │o산업단지                │o산업단지                │
│                    │ - 3천만불 & 300명 이상   │ - 3천만불 & 200명 이상   │
├──────────┼─────────────┼─────────────┤
│2. 분양가차액 보조  │o국가, 지자체 등이 조성한│o민간이 조성한 산업단지  │
│   지원대상 확대    │  산업단지 토지로 한정    │  토지 포함(추가).        │
├──────────┼─────────────┼─────────────┤
│3. 외국인전용단지 임│o일반 제조업의 경우 1천만│o금액요건을 5백만불로 완 │
│  대료 감면요건 완화│  불 이상 투자시 75% 감면│  화                      │
├──────────┼─────────────┼─────────────┤
│4. 옴부즈만의 임기, │o없 음.                  │o임기 : 3년, 연임 가능   │
│   시정권고권 신설  │                          │o시정권고권 부여         │
├──────────┼─────────────┼─────────────┤
│5. 민원처리기능 강화│oKISC 「종합행정지원실」 │o설치근거 명시화         │
│                    │  설치근거 없음.          │                          │
├──────────┼─────────────┼─────────────┤
│6. 행정절차 간소화  │                          │o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사 │
│                    │                          │  항의 일부를 실무위원회로│
│                    │                          │  위임.                   │
└──────────┴─────────────┴─────────────┘

〈보고안건 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위한 지자체 평가계획(안)

□ 인센티브제 도입 배경
o 지자체는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실질적 주체이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유치활동이 다소 미흡
o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과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

□ 평가 계획
o 지자체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및 실적을 다음 3단계를 거쳐 평가
- 행자부의 종합 평가결과에 반영된 「정량 평가」(50%)
- 지자체 자체평가 및 평가위원회 조정을 통한 「정성 평가」(25%)
- 지자체에 대한 외투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 (25%)
o 16개 지자체를 A(2개), B(6개), C(6개), D(2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지원
o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모두 포괄하되 유치활동비를 위주로 집중적인 지원
- 외국인투자 예산(입지, 유치활동비)
- 지방재정 교부금 지원시 투자실적 평가에 따라 추가 배정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o 「심사평가위원회」 구성(10월) 및 평가작업 추진(11∼12월)
o 「외국인투자위원회」 평가결과 확정(12월말)
o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2002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