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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2001 . 12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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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업무를 행하는 손해사정인의 기능을 제고하고 보
    험회사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지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손해사정인과 보험회사간 손해사정업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 독립손해사정인 뿐만 아니라 고용손해사정인도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보
    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7조).
 □ 손해사정인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
    격을 표시한 후 기명날인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손해사
    정서의 내용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업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
    게 설명하여야 함(안 제180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
    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인을 지정하고 이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시 손해사정
    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안 제182조).
 □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인이 제출한 손해사정
    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
    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함(안 제182조).
 □ 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이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할 수 
    없으며 독립손해사정인이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지급
    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손해사정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182조의 2).
 □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의 경우 음성녹음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하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료납입자가 동일하여 분쟁발생이나 
    작성계약 가능성이 적은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의무를 면
    제토록 함(안 제134조).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중요규제 해당 여부
  3. 2단계 금융규제 정비 관련 사항에 대한 타당성 심사
    ※ 붙임1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
               의견서        
       붙임2 :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3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