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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배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카드발급을 받은 경우 분쟁의 소지 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보완을 하고 기존의 카드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 중 발급요건에 대한 증빙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카드남발 을 방지하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본인의 카드발급의사 및 소득 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안 제24조).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문서의 방법으로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문을 마련함(안 제 37조).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중요규제 해당 여부 ※ 붙임 1 : 신설·강회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의견서 붙임 2 :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 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