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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신상품 선발이익 보호제도 도입·시행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2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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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증권·보험·투신 등 각 금융회사는 12월부터 금융신상품 개발 촉
   진 등을 위하여 보호가치가 있거나 독창성이 있는 금융신상품에 대하여 
   자율규약 형태의 선발이익(First-Mover Advantage) 보호제도를 도입·시
   행키로 하였음.
 o 이는 금융소프트웨어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독창성
    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율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
    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무분별한 상품베끼기 관행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의 Rule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o 이와 같은 선발이익 보호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고객의 수
    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상품과 금융공학 등을 활용한 선진 금융상
    품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 및 대
    외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대고객 금융서비스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