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12 . 10


· 불법적 투기행위를 한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고 행위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전문회사 및 조합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부실기업 투자실적은 총 2조368억원(20001년 8월말 현재 누계)을 기록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이 12. 6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o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으로 임원결격사유와 전문인력 요건이 신설되어
- 금융관련 전과자, 등록취소 전문회사의 임원이었던 자 등은 전문회사의 임원으로의 취임이 배제되어 전문회사 경영진의 도덕성이 강화되고
* 임원결격사유 :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 일반 형사 및 금융관련 전과자, 등록취소 전문회사의 임원을 역임한 자
- 구조조정 관련분야 경력자·자격증 소지자·학위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전문회사로 등록될 수 있음.
* 전문인력요건(시행령 사항) : 일정 수준 이상 기업의 구조조정업무 경력자,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부실채권관리 업무경력자, 관련분야 학위소지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 최소 3인 이상

◇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금번의 산업발전법 개정에서 본연의 업무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보다는 금융적 투기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신뢰를 손상케 하는 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o 이러한 CRC들을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건전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신설된 주요 등록취소 요건〉
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 없는 구주(구주)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등록 취소
* 신주취득 방식의 투자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자금유입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구주(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취득방식은 경영권 확보와 관계없이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는 결과
② 전문회사가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업의무를 강화(법 제20조 제1항)
* 전문회사의 사업범위(법 제14조 제1항) : ①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②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③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매각, ④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의 매입, ⑤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부실채권의 매입, ⑥기업구조조정조합자금의 관리·운영, ⑦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회사정리·파산의 절차의 대행, ⑧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 ⑨기타 부대업무
③ 확정 수익률 등을 제시하거나 원금보장 약속 등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제1항).
* 유사수신행위 :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수입)하는 행위
④ 건전한 조합결성 유도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하여 조합의 출자자를 100인 이내로 제한(법 제15조 제2항)
-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인 전문회사가 조합출자자 모집시 이익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 등을 금지하여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이 전문회사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
* 유사제도 조합원수 : (창투조합) 100인 이내, (엔젤조합) 49인 이내, (사모 M&A펀드) 100인 이내
- 단, 조합원의 수의 제한은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조합부터 적용토록 하여 법 적용의 안정성을 기함(부칙 제3조).

◇ 또한 산업자원부는 전문회사나 조합의 경미한 위법사항이나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새로이 도입된 시정명령 제도와 과태료 부과권을 발동하여 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① 법령 위반의 정도가 등록취소 사유보다는 경미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제재수단을 탄력적으로 적용
- 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정명령 사유(법 제20조 제2항) : 등록후 6월 이상 사업미수행, 등록변경 사항 및 영업양수 신고 미이행, 등록후 2년내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 이하를 부실기업 인수·정상화에 사용한 경우, 결산서·영업보고서 제출 해태 등
② 상호·소재지 등 변경사항 등록 미이행, 결산서 등 서류의 미체출, 검사의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제2항).

◇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와 금감위·금감원 등 금융감독 당국과의 업무협조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전문회사의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① 상시적 건전성 감독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권을 신설(법 제18조 제3항)
- 현장검사권의 신설로 법령상의 의무위반 여부, 위법행위 제보 등에 대한 확인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②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결산서 및 업무운용보고서 등 외에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산자부장관이 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제3항).
* 자료제출 대상(예시) : 주주변동 현황, 투자실적, 투자자금 조달방법 등
③ 결산서·업무운용보고서·기타 서류 등의 보고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 제2항).
- 관리업무 일부의 외부위탁을 통해 증가되는 전문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 위탁대상 외부기관으로는 「한국CRC협의회」를 검토
④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상호분담, 협조체제를 강화(법 제18조 제4항 내지 제6항)
-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산자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금감원의 검사전문인력을 활용
- 조합과 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해 금감위가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도 할 수 있음을 명시
- 금융기관의 효율적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감위가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된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2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예정되어 있음.
o 정부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령도 동시에 발효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금월 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임.

◇ 한편, 전문회사는 12월 현재 총 89개사가 등록되어 영업중이며 그간 부실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여 CRC제도가 국내의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적 주체로서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됨.
o 등록된 전문회사 및 조합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양적으로 크게 성장
* 전문회사 등록현황(누계) : (1999) 16 → (2000) 49 → (2001. 12. 현재) 89
* 조합 등록현황(누계) : (1999) 3 → (2000) 14 → (2001. 12. 현재) 31
o 투자실적은 제도시행 초기인 1999년도에는 2,84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도 10,780억원, 2001년 8월말에는 20,36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01년도 2조 5,000억원 예상)
- 금년도 이후의 투자실적은 전년도말에 비해 1조원(9,588억원) 가까이 증가

                           〈연도별 투자실적〉
  ┌────┬────┬─────┬──────┬─────┬─────┐
  │ 연  도 │  구분  │ 기업인수 │부실채권매입│ 기타투자 │    계    │
  ├────┼────┼─────┼──────┼─────┼─────┤
  │1999. 12│  금액  │     267  │     672    │   1,909  │   2,848  │
  │        │ (건수) │   (6건)  │   (13건)   │  (78건)  │   (97건) │
  ├────┼────┼─────┼──────┼─────┼─────┤
  │2000. 12│  금액  │      57  │   3,896    │   5,927  │   10,780 │
  │        │ (건수) │  (25건)  │   (85건)   │  (211건) │  (321건) │
  ├────┼────┼─────┼──────┼─────┼─────┤
  │2001. 8 │  금액  │   2,116  │   11,522   │   6,730  │   20,368 │
  │        │ (건수) │  (35건)  │  (397건)   │ (158건)  │  (590건) │
  └────┴────┴─────┴──────┴─────┴─────┘
   * 기타 투자의 주요내용 : 주식·지분 취득, CB인수, 자금대여 등

◇ 그간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부실기업에 대한 전문회사의 구조조정 노력도 착실히 전개된 것으로 평가됨.
o 전문회사가 인수한 부실기업에 대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마치고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사례도 증가
* 구조조정 성공사례 : (KTB) 1999. 12월 신화건설 계열사인 신화유화를 P&A방식으로 인수하여 부채비율 감축, 흑자실현 등을 통해 우량기업화, (Q캐피탈) 법정관리기업인 유원건설·대성목재·동성철강 등 3개사의 M&A를 성공적으로 중개하고 신우CRV의 AMC로 참여, (코리아벌처투자) 1999. 10월 광덕물산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고용조정,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o 현재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자산·부채실사, 채권자들과의 채무조정 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가 되고 있어 구조조정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전문회사의 주요 투자사례》

1. KTB : 신화유화, 세진, 현대큐리텔 인수
□ 1999년 12월 조합출자금 135억원으로 신화건설의 계열사인 코리아피티지(구 신화유화, Spandex 제조)를 P&A(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인수
⇒ 동 업체는 현재 부채비율 160%, 2000년 당기순이익 54억원을 기록한 우량한 회사로 성장(현재 M&A 추진 중)

□ 2000년 4월 조합출자금 183억원으로 상장기업인 세진(소방기기 제조)의 유상증자에 참여
⇒ 인력감축, 재무구조 개선, M&A중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앞당겨 화의절차를 종결

□ 2001년 11월 조합출자금 381억원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큐리텔(하이닉스반도체의 통신단말기 사업부 분사회사)의 지분 80%를 인수
⇒ 향후 경영진(대표이사) 교체, 외국계투자은행으로부터의 외자유치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추진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할 예정

2. Q캐피탈 : 성공적인 M&A 중개 및 CRV의 AMC 참여
□ 법정관리기업인 유원건설 등 3개사의 M&A를 성공적으로 수행
⇒ 유원건설(2000. 12. 29, 총 2천억원·미 Ultra-con사), 대성목재(2000. 10. 21, 총1천6백억원·동화기업 컨소시움), 동성철강(2001. 2. 23, 총 285억원·문배철강)의 M&A를 성공적으로 수행

□ 동 전문회사는 국내 1호 CRV로 등록한 (주)신우CRV의 AMC(자산관리자)로 지정(2001. 9. 26)되어 신우의 구조조정작업을 주도

3. 코리아벌처투자 : 광덕물산 인수
□ 1999년 10월 상장기업 광덕물산(의류제조)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지분 52%(42억원)를 취득하여 경영권 인수
⇒ 정리채무상환(90%인 550억원), 고용조정, 유휴자산 매각, 해외마켓팅(미국시장 개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후 2001. 7. 28일 법정관리가 종결됨.

4. 윈앤윈21 : 삼표제작소 인수
□ 2001년 3월 인천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SNG(구 삼표제작소, 기계 및 주물 제조)의 지분 44%(110억원)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
⇒ 고용조정, 경영진 교체, 재무구조 개선, 원가절감, 유휴자산 매각예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

5. 우리에셋 : 쌍용정공 인수
□ 2001년 8월 쌍용양회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SIMPAC(구 쌍용정공, 프레스 및 자동차부품 제조)의 지분 50%(56억원)을 인수하여 경영권 취득
⇒ 고용조정, 단기차입금의 중장기 전환, 경영진 교체, 재무구조개선, 유휴자산 매각, 해외마켓팅(중국, 일본시장 개척) 등 구조조정을 추진

6. 에이치엔에스 : 이룸 인수
□ 2001년 9월 조합출자금 95억으로 상장기업 이룸(화의기업, 산업용포장재 제조)의 지분 25%(3자배정방식)를 인수하여 경영권 취득
⇒ 고용조정, 비주력 사업정리 및 신규사업(디지털홈TV) 진출, 경영진 교체, 재무구조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

7. 크레디온 : 신동방메딕스 및 광명전기 인수
□ 2001년 9월 상장기업 신동방메딕스(법정관리기업, 의약품제조 및 판매)의 지분 30%(48억원)를 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하여 경영권 취득
⇒ 재무구조개선, 법정관리기업 탈피(2001. 10월), 신규매출처 발굴, 외국계제약사와 전략적 제휴체결(예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

□ 2001년 11월 상장기업 광명전기(법정관리기업, 수·배전반, 제어장치 제조)의 지분 30%(63억원)를 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하여 경영권 취득
⇒ 재무구조개선, 고용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1월중 법정관리기업 탈피 예정(2002. 1월)

8. 아이앤알코리아 : 센트럴시티 인수
□ 2001년 9월 조합출자금 290억으로 3시장등록법인인 센트럴시티(유통서비스업) 지분 18%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
⇒ 조직 slim화 등 인력구조조정, 임대수익구조 개편, 원가 및 비용절감 추진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