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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2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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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2 . 13 |
〈주요내용〉 □ 재경부는 2002년도에 적용할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품목과 관세율의 운용안을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o 이번에 확정된 조정 및 할당관세 운용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o 2002. 1. 1부터 12. 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확정된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23개로, 이는 2001년 현재 26개에 비해 3개가 축소되었음. * 현재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제외품목 : 조미오징어 등 4개 * 신규로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활민어 1개 o 아울러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중인 품목 중 9개 품목의 세율은 부분적으로 인하함. □ 확정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6개로, 이는 2001년 현재 70개에 비해 4개가 축소된 것임. *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품목 중 제외품목 : 연광 등 8개 *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산화지르코늄 등 4개 o 아울러 정책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 Ⅰ. 조정관세 1. 제도의 개요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100%(농림수산물은 국내외가격차)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관세법 제69조) □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운용하며, 국가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 MFN(Most Favored Nation)원칙 적용 □ 2001년 현재 농·수·공산품등 2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중 2. 2002년 조정관세 운용(안) □ 기본방침 o 중국등과의 통상마찰,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축소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의존도, 수입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인하 - 신규로 요청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기존품목 중 제외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추가 □ 주요 개정내용 o 수산물은 기존 14개 품목 중 - 기본세율과 세율차가 미미한 조미오징어, 국내외 가격차가 너무 커 조정관세 부과가 보호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활미꾸라지 및 가공수산물인 냉동명태 피레트 등 3개 품목은 제외함. - 저가 활어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민어를 조정관세 부과대상으로 신규 지정 - 기타 활뱀장어 등 7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하되 활돔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인하 조정 (단위 : %, 원/kg) ┌─────┬──┬────────────────┬──────────┐ │ │기본│ 조정관세 │ 국별수입비중 │ │ 품 명 │세율├──────────┬─────┤ (2001) │ │ │ │ 현 행 │ 개 정 │ │ ├─────┼──┼──────────┼─────┼──────────┤ │활뱀장어 │ 10 │30% 또는 1,908원/kg│ 유 지 │대만55, 중국27 │ ├─────┼──┼──────────┼─────┼──────────┤ │냉동새우 │ 20 │ 35 │ 유 지 │태국67, 필리핀15 │ ├─────┼──┼──────────┼─────┼──────────┤ │냉동명태 │ 10 │ 30 │ 유 지 │러시61, 일본29 │ ├─────┼──┼──────────┼─────┼──────────┤ │냉동민어 │ 10 │ 70 │ 유 지 │기니32, 중국29 │ ├─────┼──┼──────────┼─────┼──────────┤ │냉동낙지 │ 20 │ 35% 또는 622원/kg │ 유 지 │중국 98 │ ├─────┼──┼──────────┼─────┼──────────┤ │냉동꽁치 │ 10 │ 40 │ 유 지 │중국70, 러시아18 │ ├─────┼──┼──────────┼─────┼──────────┤ │냉동오징어│ 10 │ 40 │ 유 지 │미국30, 중국12 │ ├─────┼──┼──────────┼─────┼──────────┤ │활 돔 │ 10 │65% 또는 4,756원/kg│60% 또는 │일본97, 중국3 │ │ │ │ │4,390원/kg│ │ ├─────┼──┼──────────┼─────┼──────────┤ │활농어 │ 10 │ 65 │ 60 │중국56, 일본44 │ ├─────┼──┼──────────┼─────┼──────────┤ │냉동홍어 │ 10 │ 50 │ 40 │칠레50, 아르헨티나17│ ├─────┼──┼──────────┼─────┼──────────┤ │새우젓 │ 20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중국 97 │ │ │ │ │363원/kg │ │ ├─────┼──┼──────────┼─────┼──────────┤ │활미꾸라지│ 10 │50% 또는 436원/kg │ 제 외 │중국100 │ ├─────┼──┼──────────┼─────┼──────────┤ │냉동명태 │ 10 │25% 또는 383원/kg │ 제 외 │중국99 │ │피레트 │ │ │ │ │ ├─────┼──┼──────────┼─────┼──────────┤ │조미오징어│ 20 │25% 또는 395원/kg │ 제 외 │멕시코55, 중국29 │ ├─────┼──┼──────────┼─────┼──────────┤ │활민어 │ 10 │ 신 규 │ 50 │중국100 │ └─────┴──┴──────────┴─────┴──────────┘ o 농산물은 기존 6개 품목 중 - 표고버섯과 혼합조미료의 관세율은 인하하되, 기타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함. (단위 : %, 원/kg) ┌─────┬──┬────────────────┬──────────┐ │ │기본│ 조정관세 │ 국별수입비중 │ │ 품 명 │세율├──────────┬─────┤ (2001) │ │ │ │ 현 행 │ 개 정 │ │ ├─────┼──┼──────────┼─────┼──────────┤ │표고버섯 │ 30 │70% 또는 1,625원/kg│60% 또는 │중국100 │ │ │ │ │1,625원/kg│ │ ├─────┼──┼──────────┼─────┼──────────┤ │혼합조미료│ 8 │ 50 │ 45 │중국57, 일본15 │ ├─────┼──┼──────────┼─────┼──────────┤ │메 주 │ 8 │25% 또는 100원/kg │ 유 지 │중국100 │ ├─────┼──┼──────────┼─────┼──────────┤ │당 면 │ 8 │50% 또는 395원/kg │ 유 지 │중국99 │ ├─────┼──┼──────────┼─────┼──────────┤ │바나나 │ 30 │ 50 │ 유 지 │필리핀97 │ ├─────┼──┼──────────┼─────┼──────────┤ │찐 쌀 │ 8 │ 50 │ 유 지 │중국84, 스페인8 │ └─────┴──┴──────────┴─────┴──────────┘ o 공산품은 기존 6개 품목 중 - 기본세율과 세율격차가 적은 면타올은 제외하고, 견사 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 조정함. (단위 : %, 원/kg) ┌─────┬──┬────────────────┬──────────┐ │ │기본│ 조정관세 │ 국별수입비중 │ │ 품 명 │세율├──────────┬─────┤ (2001) │ │ │ │ 현 행 │ 개 정 │ │ ├─────┼──┼──────────┼─────┼──────────┤ │견 사 │ 8 │ 16 │ 14 │중국64, 브라질20 │ ├─────┼──┼──────────┼─────┼──────────┤ │면직물/ │10/8│ 16 │ 14 │중국73, 우크라이나5 │ │거즈 │ │ │ │ │ ├─────┼──┼──────────┼─────┼──────────┤ │견직물 │ 13 │ 18 │ 16 │중국93, 홍콩3 │ ├─────┼──┼──────────┼─────┼──────────┤ │합 판 │ 8 │ 13 │ 13 │인도네시아53, 중국20│ ├─────┼──┼──────────┼─────┼──────────┤ │전자부품 │ 8 │ 18 │ 18 │일본87, 독일5 │ │장착기 │ │ │ │ │ ├─────┼──┼──────────┼─────┼──────────┤ │면타올 │ 13 │ 16 │ 제 외 │중국90, 베트남3 │ └─────┴──┴──────────┴─────┴──────────┘ □ 금번 조정관세 운용(안)의 특징 o 통상마찰 완화를 위하여 1997년이래 계속하여 온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와 세율인하 기조를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에서도 그대로 유지함. 〈연도별 조정관세 품목수 변화추이〉 ┌──┬──┬──┬──┬───┬───┬──┬──┬──┬──┬──┬──┐ │1991│1992│1993│1994│ 1995 │ 1996 │1997│1998│1999│2000│2001│2002│ ├──┼──┼──┼──┼─┬─┼─┬─┼──┼──┼──┼──┼──┼──┤ │년간│년간│년간│년간│상│하│상│하│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 ├──┼──┼──┼──┼─┬─┼─┬─┼──┼──┼──┼──┼──┼──┤ │ 1 │ 40 │ 45 │ 42 │38│34│35│38│ 62 │ 38 │ 30 │ 27 │ 26 │ 23 │ └──┴──┴──┴──┴─┴─┴─┴─┴──┴──┴──┴──┴──┴──┘ * 1991∼1994, 1997∼2002년은 1년 단위로 운용, 기타 기간은 6월 단위 운용 o 이러한 기조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과 경공업제품 등에서 조정관세 부과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 신규품목의 지정은 수입급증으로 국내 활어 양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활민어 1개 품목으로 하여 최대한 억제함. o 이번 조정으로 특히 그동안 중국측이 지속적으로 조정관세의 폐지 또는 세율인하를 요구한 12개 품목 중 8개 품목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됨. - 이러한 조치는 한·중간 통상마찰 해소와 양국간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측 관심품목의 조정관세 개정내역〉 ┌───────┬─────────┬─────────┬─────┐ │ 품 명 │ 현 행 │ 조 정 │ 비 고 │ ├───────┼─────────┼─────────┼─────┤ │활미꾸라지 │50% 또는 436원/kg│ 제 외 │ 적용중단 │ ├───────┼─────────┼─────────┼─────┤ │냉동명태피레트│25% 또는 383원/kg│ 제 외 │ 적용중단 │ ├───────┼─────────┼─────────┼─────┤ │면타올 │ 16% │ 제 외 │ 적용중단 │ ├───────┼─────────┼─────────┼─────┤ │활농어 │ 65% │ 60% │ 세율인하 │ ├───────┼─────────┼─────────┼─────┤ │새우젓 │60% 또는 396원/kg│55% 또는 363원/kg│ 세율인하 │ ├───────┼─────────┼─────────┼─────┤ │혼합조미료 │ 50% │ 45% │ 세율인하 │ ├───────┼─────────┼─────────┼─────┤ │면직물 │ 16% │ 14% │ 세율인하 │ ├───────┼─────────┼─────────┼─────┤ │견직물 │ 18% │ 16% │ 세율인하 │ └───────┴─────────┴─────────┴─────┘ * 기타 중국측 관심품목 : 활뱀장어, 냉동오징어, 당면, 합판 Ⅱ. 할당관세 1. 제도의 개요 □ 물가안정·물자의 수급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경감(또는 가산)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관세법 제71조) □ 2001 하반기 현재 사료원료, 첨단산업용원자재 등 70개 품목에 대해 무세 내지 저율의 할당관세를 운용 중 2. 2002년 할당관세 운용(안) □ 기본방침 o 국제원자재 시세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관세의 세수부진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가격 변동폭과 할당관세 적용기간, 산업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신규 품목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가 o 할당관세의 적용기한은 관세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6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 □ 주요 개정내용 o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관련품목은 기존 19개 품목 중 - 원면·양모 등 기초원자재 16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급등한 탄탈륨 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 장기 할당품목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천연고무 등과, 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대체품인 제분용 밀 등 3개 품목을 제외함. o 첨단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5개 품목 중 - 국산화가 이루어진 유전체용 페이스트 등 2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현행 유지 - LCD 산업, 2차전지 산업, 광산업 관련 품목 3개를 추가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o 농축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7개 품목 중 - 사료제조용 원재료와 요소 등 16개 품목은 현행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유장 등 2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하고 -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수입가격 또한 하락한 사료용 겉보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o 중소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3개 품목 중 - 염료, 면사 등 11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 수입가격 하락폭과 물량의 변동을 고려하여 알루미늄괴 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합판용 단판 1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 조정 -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알루미늄빌레트 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함. o 기타 세율불균형등과 관련하여 운용중인 기존 6개 품목은 - 국산 석유제품과의 균형유지 등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 휘발유·등유·경유·중유등의 관세율 : 기본세율 8%, 잠정세율 5%, 할당세율 7% ⇒ 관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할당세율을 가장 우선 적용 -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등유중 항공유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 따라 항공유는 잠정관세 5%가 적용되어 2%p의 관세율 인하효과 발생 ⇒ 항공업계에 년간 약 16억원 지원효과 - 담배의 경우 미국과의 합의한 바에 따라 상반기인 6. 30까지는 현행과 같이 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하반기인 7. 1부터 12. 31까지는 20%로 관세율을 인상함. Ⅲ. 향후일정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2. 1. 1 시행 〈참고자료 1〉 2002년 조정관세 개정내용 ┌───────────┬──────────────────┬──────┐ │ 적용사유 │ 적용품목 │ 제 외 │ ├─────┬─────┼──────────────────┼──────┤ │ 농수산업 │ 수 산 물 │(기존) 활돔, 활농어, 냉동명태, 냉동 │조미오징어, │ │ 보 호 │ │ 꽁치, 냉동홍어, 냉동민어, 새우, │명태피레트, │ │ │ │ ,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활뱀장어│활미꾸라지 │ │ │ │ , 새우젓(11) │ (3) │ │ │ │(신규) 활민어(1) │ │ │ ├─────┼──────────────────┼──────┤ │ │ 농 산 물 │(기존) 당면, 찐쌀, 메주, 혼합조미료,│ │ │ │ │ 표고버섯, 바나나 (6) │ │ ├─────┼─────┼──────────────────┼──────┤ │ 취약산업 │섬유, 목재│(기존) 견사, 견직물, 면직물, 합판(4)│면타올(1) │ │ 보 호 │ │ │ │ ├─────┼─────┼──────────────────┼──────┤ │국산개발품│기 계 │(기존) 전자부품 장착기(1) │ │ ├─────┴─────┼──────────────────┼──────┤ │ 합 계 │ 23(신규1 포함) │ 4 │ └───────────┴──────────────────┴──────┘ 〈참고자료 2〉 2002년 조정관세 신·구대비표 ┌───┬───────┬──┬──────────────────────┐ │관세율│ │기본│ 조 정 관 세 │ │표번호│ 품 명 │관세├────────┬────────┬────┤ │ │ │ │ 현 행 │ 개 정 │증감(±)│ ├───┼───────┼──┼────────┼────────┼────┤ │ 0301 │ 뱀 장 어 │ 10 │30% 또는 │30% 또는 │ │ │ │ │ │1,908원/㎏ 양자 │1,908원/㎏ 양자 │ -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 돔 │ 10 │65% 또는 │60% 또는 │ │ │ │ │ │4,756원/kg 양자 │4,390원/kg 양자 │ △5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 농 어 │ 10 │ 65 │ 60 │ △5 │ │ │ 민 어 │ 10 │ (신규) │ 50 │ +40 │ │ │ 미 꾸 라 지 │ 10 │50% 또는 │ │ │ │ │ │ │436원/kg 양자 중│ - │ (제외) │ │ │ │ │고액(율) │ │ │ │ 0303 │ 명 태 │ 10 │ 30 │ 30 │ - │ │ │ 꽁 치 │ 10 │ 40 │ 40 │ - │ │ │ 홍 어 │ 10 │ 50 │ 40 │ △10 │ │ │ 민 어 │ 10 │ 70 │ 70 │ - │ │ 0304 │명 태 피 레 트│ 10 │25% 또는 │ │ │ │ │ │ │383원/kg 양자 중│ - │ (제외) │ │ │ │ │고액(율) │ │ │ │ 0306 │새우와보리새우│ │ │ │ │ │ │ (냉동한 것) │ 20 │ 35 │ 35 │ - │ │ │(염장, │ 20 │60% 또는 │55% 또는 │ │ │ │ 염수장한 것) │ │396원/kg 양자 중│363원/kg 양자 중│ △5 │ │ │ │ │고액(율) │고액(율) │ │ │ 0307 │ 오 징 어 │ 10 │ 40 │ 40 │ - │ │ │ 낙 지 │ 20 │35% 또는 │35% 또는 │ │ │ │ │ │622원/kg 양자 중│622원/kg 양자 중│ - │ │ │ │ │고액(율) │고액(율) │ │ │ 0709 │ 표 고 버 섯 │ 30 │70% 또는 │60% 또는 │ │ │ 0712 │ │ │1,625원/㎏ 양자 │1,625원/㎏ 양자 │ △10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803 │ 바 나 나 │ 30 │ 50 │ 50 │ - │ │ 1605 │조 미 오 징 어│ 20 │ 25 │ - │ (제외) │ │ 1902 │ 당 면 │ 8 │50% 또는 │50% 또는 │ │ │ │ │ │395원/kg 양자 중│395원/kg 양자 중│ - │ │ │ │ │고액(율) │고액(율) │ │ │ 1904 │찐쌀 및 삶은쌀│ 8 │ 50 │ 50 │ - │ │ 2103 │혼 합 조 미 료│ 8 │ 50 │ 45 │ △5 │ │ │(고추장 포함) │ │ │ │ │ │ 2103 │ 메 주 │ 8 │25% 또는 │25% 또는 │ │ │ │ │ │100원/kg양자 중 │100원/kg양자 중 │ - │ │ │ │ │고액(율) │고액(율) │ │ │ 4412 │ 합 판 │ 8 │ 13 │ 13 │ - │ │ 5004 │ 견 사 │ 8 │ 16 │ 14 │ △2 │ │ 5007 │ 견 직 물 │ 13 │ 18 │ 16 │ △2 │ │ 5208/│ 면직물·거즈 │10/8│ 16 │ 14 │ △2 │ │ 5803 │ │ │ │ │ │ │ 6302 │ 면 타 올 │ 13 │ 16 │ - │ (제외) │ │ 8479 │전자부품장착기│ 8 │ 18 │ 18 │ - │ └───┴───────┴──┴────────┴────────┴────┘ 〈참고자료 3〉 2002년 할당관세 개정내용 ┌───────┬─────────────────────────────┐ │ │ 적 용 품 목 │ │ ├─────────────────────┬───────┤ │ 적용사유 │ 기 존 품 목 │ │ │ ├───────────────┬─────┤ 신규적용 │ │ │ 적 용 연 장 │ 제 외 │ │ ├───────┼───────────────┼─────┼───────┤ │물가안정 및 │ │ │ │ │수급원활(16개)│ │ │ │ │- 기초원자재 │- 원피, 원목, 양모, 원면, 선철│천연고무, │ │ │ (11개) │ , 동광, 동설, 알루미늄설, 납│연광, 제분│ │ │ │ 사용원유, 탄탈륨, 고철(11개)│용 밀(3개)│ │ │- 서민생활안정│- LPG, 맥주맥, 맥아, 매니옥칩,│ │ │ │ (5개) │ 가공용 옥수수(5개) │ │ │ ├───────┼───────────────┼─────┼───────┤ │첨단산업지원 │전극제어기, PDP전용유리, 금속 │유전체용 │산화지르코늄, │ │ (16개) │전극용 페이스트, 격리막, 산화 │페이스트, │2차전지용흑연,│ │ │코발트, 냉음극형광램프용전극, │양극기재 │건식식각기 │ │ │경질유리관, 폴리이미드 필름, │(2개) │(3개) │ │ │막성장장치, 현상·도포기, 증착│ │ │ │ │기, 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 │ │ │ │ │(13개) │ │ │ ├───────┼───────────────┼─────┼───────┤ │농·축산업지원│유장, 매니옥펠리트, 사료용밀, │ 사료용 │ │ │ (16개) │사료용옥수수, 대두, 알팔파, 근│ 겉보리 │ │ │ │채류, 동·식물성유지, 밀기울, │ (1개) │ │ │ │사료용채종박, 면실박, 요소, 농│ │ │ │ │약원제, 백합인경, 비료용채종박│ │ │ │ │, 천연인산칼슘(16개) │ │ │ ├───────┼───────────────┼─────┼───────┤ │ 중소기업지원 │염료, 유연처리가죽, 생사, 면사│알루미늄괴│알루미늄빌레트│ │ (12개) │,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재 │, 알루미늄│ (1개) │ │ │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 빌레 │선 (2개) │ │ │ │트, 알루미늄판, 산화텅스텐, 합│ │ │ │ │판용단판, 목재칩(11개) │ │ │ ├───────┼───────────────┼─────┼───────┤ │세율불균형시정│카제인산 염, 휘발유, 등유, 경 │ - │ - │ │·기타 (6개) │유, 중유, 담배(6개) │ │ │ ├───────┴───────────────┴─────┴───────┤ │ 계 : 66개 │ └─────────────────────────────────────┘ 〈참고자료 4〉 2002년 할당관세 신·구대비표
┌────┬─────────────┬────┬───────────┐ │관세율표│ 품 명 │기본관세│ 할 당 관 세 │ │번 호│ │ (잠정) ├───┬───┬───┤ │ │ │ │ 현행 │ 개정 │ 증감 │ ├────┼─────────────┼────┼───┼───┼───┤ │ 0404 │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 20 │ 8 │ 5 │ △3 │ │ 0601 │ 백 합 인 경 │ 8 │ 4 │ 4 │ - │ │ 0714 │ 매 니 옥 칩(주정용) │ 20 │ 10 │ 10 │ - │ │ 0714 │ 매니옥 펠리트(사료용) │ 7 │ 2 │ 2 │ - │ │ 1001 │ 밀(사료용) │ 3 │ 1 │ 1 │ - │ │ 1001 │ 밀(제분용) │ 3 │ 1 │ - │(제외)│ │ 1003 │ 맥 주 맥 │ 30 │ 15 │ 10 │ △5 │ │ 1003 │ 겉 보 리(사료용) │ 5 │ 2 │ - │(제외)│ │ 1005 │ 옥 수 수(사료용) │ 5(3) │ 0 │ 0 │ - │ │ 1005 │ 옥 수 수(가공용) │ 5(3) │ 1 │ 1 │ - │ │ 1107 │ 맥 아 │ 30 │ 15 │ 10 │ △5 │ │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 0.5 │ 0 │ △0.5│ │ 1214 │ 알 팔 파(사 료 용) │ 20 │ 1 │ 1 │ - │ │ 1214 │┐ 근 채 류(사료용) │ 5/20 │ 2 │ 2 │ - │ │ 2308 │┘ │ │ │ │ │ │ 1518 │ 동식물성 유지(사 료 용) │ 8 │ 5 │ 5 │ - │ │ 2302 │ 밀 기 울 (사 료 용) │ 5 │ 2.5 │ 2.5 │ - │ │ 2306 │ 면 실 박 │ 5 │ 2 │ 2 │ - │ │ 2306 │ 채 종 박(사료용) │ 5 │ 2 │ 2 │ - │ │ 2306 │ 채 종 박(비료용) │ 5 │ 2.5 │ 2.5 │ - │ │ 2402 │ │ │ │10(상)│ - │ │ ∼ │ 제 조 담 배 │ 40 │ 10 │ │ │ │ 2403 │ │ │ │20(하)│ +10 │ │ 2510 │ 천 연 인 산 칼 슘 │ 1 │ 0 │ 0 │ - │ │ 2603 │ 동 광 │ 1 │ 0 │ 0 │ - │ │ 2607 │ 연 광 │ 1 │ 0 │ - │(제외)│ │ 2709 │ 석 유 (나프타용) │ 5 │ 1 │ 1 │ - │ │ 2710 │ 휘 발 유 │ 8 │ 7 │ 7 │ - │ │ 2710 │ 등 유 │ 8 │ 7 │ 7 │ - │ │ 2710 │ 경 유 │ 8 │ 7 │ 7 │ - │ │ 2710 │ 중 유 │ 8 │ 7 │ 7 │ - │ │ 2711 │ 프 로 판 및 부 탄 │ 5 │ 1.5 │ 1.5 │ - │ │ 2822 │ 산 화 코 발 트 │ 8 │ 4 │ 4 │ - │ │ 2825 │ 산 화 텅 스 텐 │ 8 │ 3 │ 3 │ - │ │ 2825 │ 산 화 지 르 코 늄 │ 8 │ - │ 4 │(신규)│ │ 2825외 │ 농 약 원 제 │ 8 │ 2 │ 2 │ - │ │ 2849 │ 탄 탈 륨 │ 8 │ 4 │ 3 │ △1 │ │ 3102 │ 요 소 │ 8 │ 4 │ 4 │ - │ │ 3204 │ 염 료 │ 8 │ 6 │ 6 │ - │ │ 3207 │금 속 전 극 용 페 이 스 트│ 8 │ 0 │ 0 │ - │ │ 3207 │유전체및격벽형성용페이스트│ 8 │ 0 │ - │(제외)│ │ 3501 │ 카 세 인 · 카세인산염 │ 20 │ 8 │ 8 │ - │ │ 3701 │ 블 랭 크 마 스 크 │ 8 │ 3 │ 3 │ - │ │ 3801 │ 2차 전 지 용 흑 연 │ 8 │ - │ 4 │(신규)│ │ 3920 │ 폴 리 이 미 드 필 름 │ 8 │ 4 │ 4 │ - │ │ 3921 │ 격 리 막 │ 8 │ 4 │ 4 │ - │ │ 4001 │ 천 연 고 무 │ 1 │ 0 │ - │(제외)│ │ 4101 │┐ │ │ │ │ │ │ 4102 ││ 원 피 │ 2 │ 1 │ 1 │ - │ │ 4103 │┘ │ │ │ │ │ │ 4101 │ 유 연 처 리 가 죽 │ 5 │ 3 │ 3 │ - │ │ 4104 │ │ │ │ │ │ │ 4401 │ 목 재 칩 │ 2 │ 1 │ 1 │ - │ │ 4403 │ 원 목 │ 1/2 │ 0 │ 0 │ - │ │ 4408 │ 합 판 용 단 판 │ 5 │ 2.5 │ 3 │ +0.5 │ │ 5002 │ 생 사 │ 8 │ 3 │ 3 │ - │ │ 5101 │ │ │ │ │ │ │ ∼ │ 양 모 │ 1 │ 0 │ 0 │ - │ │ 5105 │ │ │ │ │ │ │ 5201 │ │ │ │ │ │ │ ∼ │ 원 면 │ 1 │ 0 │ 0 │ - │ │ 5203 │ │ │ │ │ │ │ 5205 │ 면 사 │ 8 │ 2 │ 2 │ - │ │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8 │ 2 │ 2 │ - │ │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 │ │ │ │ 5504 │재생또는반합성스테이플섬유│ 4 │ 2 │ 2 │ - │ │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 │ │ │ │ 7002 │┐ 석 영 유 리 │ 8 │ 3 │ 3 │ - │ │ 7020 │┘ │ │ │ │ │ │ 7002 │ 경 질 유 리 관 │ 8 │ 4 │ 4 │ - │ │ 7006 │ PDP 전 용 유 리 │ 8 │ 0 │ 0 │ - │ │ 7201 │ 선 철 │ 2 │ 1 │ 1 │ - │ │ 7204 │ 고 철 │ 1 │ 0 │ 0 │ - │ │ 7207 │┐ 빌 레 트 │ 3 │ 1 │ 1 │ - │ │ 7224 │┘ │ │ │ │ │ │ 7404 │ 동 설 │ 1 │ 0 │ 0 │ - │ │ 7508 │ 냉음극 형광램프용 전극 │ 8 │ 5 │ 5 │ - │ │ 7601 │ 알 루 미 늄 괴 │ 3 │ 2 │ - │(제외)│ │ 7601 │ 알 루 미 늄 빌 레 트 │ 5 │ - │ 3 │(신규)│ │ 7602 │ 알 루 미 늄 설 │ 1 │ 0 │ 0 │ - │ │ 7605 │ 알 루 미 늄 선 │ 8 │ 4 │ - │(제외)│ │ 7606 │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 8 │ 6 │ 6 │ - │ │ 7607 │ 알 루 미 늄 박 │ 8 │ 4 │ - │(제외)│ │ 8456 │ 건 식 식 각 기 │ 8 │ - │ 0 │(신규)│ │ 8479 │ 증 착 기(SPUTTER) │ 8 │ 0 │ 0 │ - │ │ 8479 │ 막 성 장 장 치 (C.V.D) │ 8 │ 0 │ 0 │ - │ │ 8479 │ 도 포 · 현 상 기 │ 8 │ 0 │ 0 │ - │ │ 8529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 모듈│ 8 │ 0 │ 0 │ - │ └────┴─────────────┴────┴───┴───┴───┘ * 상 : 상반기, 하 :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