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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확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2 . 13


〈주요내용〉
□ 재경부는 2002년도에 적용할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품목과 관세율의 운용안을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o 이번에 확정된 조정 및 할당관세 운용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o 2002. 1. 1부터 12. 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확정된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23개로, 이는 2001년 현재 26개에 비해 3개가 축소되었음.
* 현재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제외품목 : 조미오징어 등 4개
* 신규로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활민어 1개
o 아울러 현재 조정관세를 적용중인 품목 중 9개 품목의 세율은 부분적으로 인하함.

□ 확정된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6개로, 이는 2001년 현재 70개에 비해 4개가 축소된 것임.
*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중인 품목 중 제외품목 : 연광 등 8개
*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 : 산화지르코늄 등 4개
o 아울러 정책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

2002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
---------------------------------

Ⅰ. 조정관세

1. 제도의 개요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100%(농림수산물은 국내외가격차)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관세법 제69조)

□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운용하며, 국가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 MFN(Most Favored Nation)원칙 적용

□ 2001년 현재 농·수·공산품등 2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중

2. 2002년 조정관세 운용(안)
□ 기본방침
o 중국등과의 통상마찰,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연, 소비자 후생감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축소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의존도, 수입가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인하
- 신규로 요청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기존품목 중 제외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추가

□ 주요 개정내용
o 수산물은 기존 14개 품목 중
- 기본세율과 세율차가 미미한 조미오징어, 국내외 가격차가 너무 커 조정관세 부과가 보호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활미꾸라지 및 가공수산물인 냉동명태 피레트 등 3개 품목은 제외함.
- 저가 활어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민어를 조정관세 부과대상으로 신규 지정
- 기타 활뱀장어 등 7개 품목은 현행 조정관세율을 유지하되 활돔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인하 조정

                                                          (단위 : %, 원/kg)
  ┌─────┬──┬────────────────┬──────────┐
  │          │기본│            조정관세            │    국별수입비중    │
  │  품  명  │세율├──────────┬─────┤       (2001)       │
  │          │    │      현    행      │  개  정  │                    │
  ├─────┼──┼──────────┼─────┼──────────┤
  │활뱀장어  │ 10 │30% 또는 1,908원/kg│  유  지  │대만55, 중국27      │
  ├─────┼──┼──────────┼─────┼──────────┤
  │냉동새우  │ 20 │         35         │  유  지  │태국67, 필리핀15    │
  ├─────┼──┼──────────┼─────┼──────────┤
  │냉동명태  │ 10 │         30         │  유  지  │러시61, 일본29      │
  ├─────┼──┼──────────┼─────┼──────────┤
  │냉동민어  │ 10 │         70         │  유  지  │기니32, 중국29      │
  ├─────┼──┼──────────┼─────┼──────────┤
  │냉동낙지  │ 20 │ 35% 또는 622원/kg │  유  지  │중국 98             │
  ├─────┼──┼──────────┼─────┼──────────┤
  │냉동꽁치  │ 10 │         40         │  유  지  │중국70, 러시아18    │
  ├─────┼──┼──────────┼─────┼──────────┤
  │냉동오징어│ 10 │         40         │  유  지  │미국30, 중국12      │
  ├─────┼──┼──────────┼─────┼──────────┤
  │활  돔    │ 10 │65% 또는 4,756원/kg│60% 또는 │일본97, 중국3       │
  │          │    │                    │4,390원/kg│                    │
  ├─────┼──┼──────────┼─────┼──────────┤
  │활농어    │ 10 │         65         │    60    │중국56, 일본44      │
  ├─────┼──┼──────────┼─────┼──────────┤
  │냉동홍어  │ 10 │         50         │    40    │칠레50, 아르헨티나17│
  ├─────┼──┼──────────┼─────┼──────────┤
  │새우젓    │ 20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중국 97             │
  │          │    │                    │363원/kg  │                    │
  ├─────┼──┼──────────┼─────┼──────────┤
  │활미꾸라지│ 10 │50% 또는 436원/kg  │  제  외  │중국100             │
  ├─────┼──┼──────────┼─────┼──────────┤
  │냉동명태  │ 10 │25% 또는 383원/kg  │  제  외  │중국99              │
  │피레트    │    │                    │          │                    │
  ├─────┼──┼──────────┼─────┼──────────┤
  │조미오징어│ 20 │25% 또는 395원/kg  │  제  외  │멕시코55, 중국29    │
  ├─────┼──┼──────────┼─────┼──────────┤
  │활민어    │ 10 │      신    규      │    50    │중국100             │
  └─────┴──┴──────────┴─────┴──────────┘
o 농산물은 기존 6개 품목 중
- 표고버섯과 혼합조미료의 관세율은 인하하되, 기타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함.

                                                          (단위 : %, 원/kg)
  ┌─────┬──┬────────────────┬──────────┐
  │          │기본│            조정관세            │    국별수입비중    │
  │  품  명  │세율├──────────┬─────┤       (2001)       │
  │          │    │      현    행      │  개  정  │                    │
  ├─────┼──┼──────────┼─────┼──────────┤
  │표고버섯  │ 30 │70% 또는 1,625원/kg│60% 또는 │중국100             │
  │          │    │                    │1,625원/kg│                    │
  ├─────┼──┼──────────┼─────┼──────────┤
  │혼합조미료│  8 │         50         │    45    │중국57, 일본15      │
  ├─────┼──┼──────────┼─────┼──────────┤
  │메  주    │  8 │25% 또는 100원/kg  │  유  지  │중국100             │
  ├─────┼──┼──────────┼─────┼──────────┤
  │당  면    │  8 │50% 또는 395원/kg  │  유  지  │중국99              │
  ├─────┼──┼──────────┼─────┼──────────┤
  │바나나    │ 30 │         50         │  유  지  │필리핀97            │
  ├─────┼──┼──────────┼─────┼──────────┤
  │찐  쌀    │  8 │         50         │  유  지  │중국84, 스페인8     │
  └─────┴──┴──────────┴─────┴──────────┘
o 공산품은 기존 6개 품목 중
- 기본세율과 세율격차가 적은 면타올은 제외하고, 견사 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 조정함.

                                                           (단위 : %, 원/kg)
  ┌─────┬──┬────────────────┬──────────┐
  │          │기본│            조정관세            │    국별수입비중    │
  │  품  명  │세율├──────────┬─────┤       (2001)       │
  │          │    │      현    행      │  개  정  │                    │
  ├─────┼──┼──────────┼─────┼──────────┤
  │견  사    │  8 │         16         │    14    │중국64, 브라질20    │
  ├─────┼──┼──────────┼─────┼──────────┤
  │면직물/   │10/8│         16         │    14    │중국73, 우크라이나5 │
  │거즈      │    │                    │          │                    │
  ├─────┼──┼──────────┼─────┼──────────┤
  │견직물    │ 13 │         18         │    16    │중국93, 홍콩3       │
  ├─────┼──┼──────────┼─────┼──────────┤
  │합  판    │  8 │         13         │    13    │인도네시아53, 중국20│
  ├─────┼──┼──────────┼─────┼──────────┤
  │전자부품  │  8 │         18         │    18    │일본87, 독일5       │
  │장착기    │    │                    │          │                    │
  ├─────┼──┼──────────┼─────┼──────────┤
  │면타올    │ 13 │         16         │  제  외  │중국90, 베트남3     │
  └─────┴──┴──────────┴─────┴──────────┘

□ 금번 조정관세 운용(안)의 특징
o 통상마찰 완화를 위하여 1997년이래 계속하여 온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와 세율인하 기조를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에서도 그대로 유지함.

                      〈연도별 조정관세 품목수 변화추이〉
┌──┬──┬──┬──┬───┬───┬──┬──┬──┬──┬──┬──┐
│1991│1992│1993│1994│ 1995 │ 1996 │1997│1998│1999│2000│2001│2002│
├──┼──┼──┼──┼─┬─┼─┬─┼──┼──┼──┼──┼──┼──┤
│년간│년간│년간│년간│상│하│상│하│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
├──┼──┼──┼──┼─┬─┼─┬─┼──┼──┼──┼──┼──┼──┤
│  1 │ 40 │ 45 │ 42 │38│34│35│38│ 62 │ 38 │ 30 │ 27 │ 26 │ 23 │
└──┴──┴──┴──┴─┴─┴─┴─┴──┴──┴──┴──┴──┴──┘
 * 1991∼1994, 1997∼2002년은 1년 단위로 운용, 기타 기간은 6월 단위 운용
o 이러한 기조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과 경공업제품 등에서 조정관세 부과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 신규품목의 지정은 수입급증으로 국내 활어 양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활민어 1개 품목으로 하여 최대한 억제함.
o 이번 조정으로 특히 그동안 중국측이 지속적으로 조정관세의 폐지 또는 세율인하를 요구한 12개 품목 중 8개 품목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됨.
- 이러한 조치는 한·중간 통상마찰 해소와 양국간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측 관심품목의 조정관세 개정내역〉
  ┌───────┬─────────┬─────────┬─────┐
  │   품    명   │     현    행     │     조    정     │  비  고  │
  ├───────┼─────────┼─────────┼─────┤
  │활미꾸라지    │50% 또는 436원/kg│      제  외      │ 적용중단 │
  ├───────┼─────────┼─────────┼─────┤
  │냉동명태피레트│25% 또는 383원/kg│      제  외      │ 적용중단 │
  ├───────┼─────────┼─────────┼─────┤
  │면타올        │       16%       │      제  외      │ 적용중단 │
  ├───────┼─────────┼─────────┼─────┤
  │활농어        │       65%       │       60%       │ 세율인하 │
  ├───────┼─────────┼─────────┼─────┤
  │새우젓        │60% 또는 396원/kg│55% 또는 363원/kg│ 세율인하 │
  ├───────┼─────────┼─────────┼─────┤
  │혼합조미료    │       50%       │       45%       │ 세율인하 │
  ├───────┼─────────┼─────────┼─────┤
  │면직물        │       16%       │       14%       │ 세율인하 │
  ├───────┼─────────┼─────────┼─────┤
  │견직물        │       18%       │       16%       │ 세율인하 │
  └───────┴─────────┴─────────┴─────┘
   * 기타 중국측 관심품목 : 활뱀장어, 냉동오징어, 당면, 합판

Ⅱ. 할당관세

1. 제도의 개요
□ 물가안정·물자의 수급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경감(또는 가산)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관세법 제71조)

□ 2001 하반기 현재 사료원료, 첨단산업용원자재 등 70개 품목에 대해 무세 내지 저율의 할당관세를 운용 중

2. 2002년 할당관세 운용(안)
□ 기본방침
o 국제원자재 시세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관세의 세수부진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운용
- 기존품목은 수입가격 변동폭과 할당관세 적용기간, 산업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신규 품목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가
o 할당관세의 적용기한은 관세율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6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

□ 주요 개정내용
o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관련품목은 기존 19개 품목 중
- 원면·양모 등 기초원자재 16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급등한 탄탈륨 등 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 장기 할당품목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천연고무 등과, 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대체품인 제분용 밀 등 3개 품목을 제외함.
o 첨단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5개 품목 중
- 국산화가 이루어진 유전체용 페이스트 등 2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현행 유지
- LCD 산업, 2차전지 산업, 광산업 관련 품목 3개를 추가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o 농축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7개 품목 중
- 사료제조용 원재료와 요소 등 16개 품목은 현행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수입가격이 크게 오른 유장 등 2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하고
-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수입가격 또한 하락한 사료용 겉보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o 중소기업 지원 관련품목은 기존 13개 품목 중
- 염료, 면사 등 11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 수입가격 하락폭과 물량의 변동을 고려하여 알루미늄괴 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합판용 단판 1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 조정
-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알루미늄빌레트 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함.
o 기타 세율불균형등과 관련하여 운용중인 기존 6개 품목은
- 국산 석유제품과의 균형유지 등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현행과 같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 휘발유·등유·경유·중유등의 관세율 : 기본세율 8%, 잠정세율 5%, 할당세율 7% ⇒ 관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할당세율을 가장 우선 적용
-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등유중 항공유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이에 따라 항공유는 잠정관세 5%가 적용되어 2%p의 관세율 인하효과 발생 ⇒ 항공업계에 년간 약 16억원 지원효과
- 담배의 경우 미국과의 합의한 바에 따라 상반기인 6. 30까지는 현행과 같이 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하반기인 7. 1부터 12. 31까지는 20%로 관세율을 인상함.

Ⅲ. 향후일정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대통령령으로 공포, 2002. 1. 1 시행

〈참고자료 1〉 2002년 조정관세 개정내용

┌───────────┬──────────────────┬──────┐
│       적용사유       │              적용품목              │   제  외   │
├─────┬─────┼──────────────────┼──────┤
│ 농수산업 │ 수 산 물 │(기존) 활돔, 활농어, 냉동명태, 냉동 │조미오징어, │
│ 보    호 │          │    꽁치, 냉동홍어, 냉동민어, 새우, │명태피레트, │
│          │          │    ,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활뱀장어│활미꾸라지  │
│          │          │    , 새우젓(11)                    │    (3)     │
│          │          │(신규) 활민어(1)                    │            │
│          ├─────┼──────────────────┼──────┤
│          │ 농 산 물 │(기존) 당면, 찐쌀, 메주, 혼합조미료,│            │
│          │          │    표고버섯, 바나나 (6)            │            │
├─────┼─────┼──────────────────┼──────┤
│ 취약산업 │섬유, 목재│(기존) 견사, 견직물, 면직물, 합판(4)│면타올(1)   │
│ 보    호 │          │                                    │            │
├─────┼─────┼──────────────────┼──────┤
│국산개발품│기  계    │(기존) 전자부품 장착기(1)           │            │
├─────┴─────┼──────────────────┼──────┤
│       합    계       │           23(신규1 포함)           │      4     │
└───────────┴──────────────────┴──────┘

〈참고자료 2〉 2002년 조정관세 신·구대비표

┌───┬───────┬──┬──────────────────────┐
│관세율│              │기본│              조  정  관  세                │
│표번호│   품    명   │관세├────────┬────────┬────┤
│      │              │    │    현    행    │    개    정    │증감(±)│
├───┼───────┼──┼────────┼────────┼────┤
│ 0301 │  뱀  장  어  │ 10 │30% 또는       │30% 또는       │        │
│      │              │    │1,908원/㎏ 양자 │1,908원/㎏ 양자 │   -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      돔      │ 10 │65% 또는       │60% 또는       │        │
│      │              │    │4,756원/kg 양자 │4,390원/kg 양자 │   △5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  농      어  │ 10 │       65       │       60       │   △5  │
│      │  민      어  │ 10 │     (신규)     │       50       │   +40  │
│      │  미 꾸 라 지 │ 10 │50% 또는       │                │        │
│      │              │    │436원/kg 양자 중│       -        │ (제외) │
│      │              │    │고액(율)        │                │        │
│ 0303 │  명      태  │ 10 │       30       │       30       │    -   │
│      │  꽁      치  │ 10 │       40       │       40       │    -   │
│      │  홍      어  │ 10 │       50       │       40       │  △10  │
│      │  민      어  │ 10 │       70       │       70       │    -   │
│ 0304 │명 태 피 레 트│ 10 │25% 또는       │                │        │
│      │              │    │383원/kg 양자 중│       -        │ (제외) │
│      │              │    │고액(율)        │                │        │
│ 0306 │새우와보리새우│    │                │                │        │
│      │ (냉동한 것)  │ 20 │       35       │       35       │    -   │
│      │(염장,        │ 20 │60% 또는       │55% 또는       │        │
│      │ 염수장한 것) │    │396원/kg 양자 중│363원/kg 양자 중│   △5  │
│      │              │    │고액(율)        │고액(율)        │        │
│ 0307 │  오  징  어  │ 10 │       40       │       40       │    -   │
│      │  낙      지  │ 20 │35% 또는       │35% 또는       │        │
│      │              │    │622원/kg 양자 중│622원/kg 양자 중│    -   │
│      │              │    │고액(율)        │고액(율)        │        │
│ 0709 │  표 고 버 섯 │ 30 │70% 또는       │60% 또는       │        │
│ 0712 │              │    │1,625원/㎏ 양자 │1,625원/㎏ 양자 │  △10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803 │  바  나  나  │ 30 │       50       │       50       │    -   │
│ 1605 │조 미 오 징 어│ 20 │       25       │       -        │ (제외) │
│ 1902 │  당      면  │  8 │50% 또는       │50% 또는       │        │
│      │              │    │395원/kg 양자 중│395원/kg 양자 중│    -   │
│      │              │    │고액(율)        │고액(율)        │        │
│ 1904 │찐쌀 및 삶은쌀│  8 │       50       │       50       │    -   │
│ 2103 │혼 합 조 미 료│  8 │       50       │       45       │   △5  │
│      │(고추장 포함) │    │                │                │        │
│ 2103 │  메      주  │  8 │25% 또는       │25% 또는       │        │
│      │              │    │100원/kg양자 중 │100원/kg양자 중 │    -   │
│      │              │    │고액(율)        │고액(율)        │        │
│ 4412 │  합      판  │  8 │       13       │       13       │    -   │
│ 5004 │  견      사  │  8 │       16       │       14       │   △2  │
│ 5007 │  견  직  물  │ 13 │       18       │       16       │   △2  │
│ 5208/│ 면직물·거즈 │10/8│       16       │       14       │   △2  │
│ 5803 │              │    │                │                │        │
│ 6302 │  면  타  올  │ 13 │       16       │        -       │ (제외) │
│ 8479 │전자부품장착기│  8 │       18       │       18       │    -   │
└───┴───────┴──┴────────┴────────┴────┘

〈참고자료 3〉 2002년 할당관세 개정내용

┌───────┬─────────────────────────────┐
│              │                   적    용    품    목                   │
│              ├─────────────────────┬───────┤
│   적용사유   │              기  존  품  목              │              │
│              ├───────────────┬─────┤   신규적용   │
│              │        적  용  연  장        │  제  외  │              │
├───────┼───────────────┼─────┼───────┤
│물가안정 및   │                              │          │              │
│수급원활(16개)│                              │          │              │
│- 기초원자재  │- 원피, 원목, 양모, 원면, 선철│천연고무, │              │
│  (11개)      │  , 동광, 동설, 알루미늄설, 납│연광, 제분│              │
│              │  사용원유, 탄탈륨, 고철(11개)│용 밀(3개)│              │
│- 서민생활안정│- LPG, 맥주맥, 맥아, 매니옥칩,│          │              │
│  (5개)       │  가공용 옥수수(5개)          │          │              │
├───────┼───────────────┼─────┼───────┤
│첨단산업지원  │전극제어기, PDP전용유리, 금속 │유전체용  │산화지르코늄, │
│     (16개)   │전극용 페이스트, 격리막, 산화 │페이스트, │2차전지용흑연,│
│              │코발트, 냉음극형광램프용전극, │양극기재  │건식식각기    │
│              │경질유리관, 폴리이미드 필름,  │(2개)     │(3개)         │
│              │막성장장치, 현상·도포기, 증착│          │              │
│              │기, 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    │          │              │
│              │(13개)                        │          │              │
├───────┼───────────────┼─────┼───────┤
│농·축산업지원│유장, 매니옥펠리트, 사료용밀, │ 사료용   │              │
│    (16개)    │사료용옥수수, 대두, 알팔파, 근│ 겉보리   │              │
│              │채류, 동·식물성유지, 밀기울, │ (1개)    │              │
│              │사료용채종박, 면실박, 요소, 농│          │              │
│              │약원제, 백합인경, 비료용채종박│          │              │
│              │, 천연인산칼슘(16개)          │          │              │
├───────┼───────────────┼─────┼───────┤
│ 중소기업지원 │염료, 유연처리가죽, 생사, 면사│알루미늄괴│알루미늄빌레트│
│    (12개)    │,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재 │, 알루미늄│     (1개)    │
│              │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 빌레 │선 (2개)  │              │
│              │트, 알루미늄판, 산화텅스텐, 합│          │              │
│              │판용단판, 목재칩(11개)        │          │              │
├───────┼───────────────┼─────┼───────┤
│세율불균형시정│카제인산 염, 휘발유, 등유, 경 │    -     │      -       │
│·기타 (6개)  │유, 중유, 담배(6개)           │          │              │
├───────┴───────────────┴─────┴───────┤
│                                 계 : 66개                                │
└─────────────────────────────────────┘

〈참고자료 4〉 2002년 할당관세 신·구대비표

  ┌────┬─────────────┬────┬───────────┐
  │관세율표│          품      명      │기본관세│     할 당 관 세      │
  │번    호│                          │ (잠정) ├───┬───┬───┤
  │        │                          │        │ 현행 │ 개정 │ 증감 │
  ├────┼─────────────┼────┼───┼───┼───┤
  │  0404  │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   20   │   8  │   5  │  △3 │
  │  0601  │ 백 합 인 경              │    8   │   4  │   4  │   -  │
  │  0714  │ 매 니 옥 칩(주정용)      │   20   │  10  │  10  │   -  │
  │  0714  │ 매니옥 펠리트(사료용)    │    7   │   2  │   2  │   -  │
  │  1001  │ 밀(사료용)               │    3   │   1  │   1  │   -  │
  │  1001  │ 밀(제분용)               │    3   │   1  │   -  │(제외)│
  │  1003  │ 맥 주 맥                 │   30   │  15  │  10  │  △5 │
  │  1003  │ 겉 보 리(사료용)         │    5   │   2  │   -  │(제외)│
  │  1005  │ 옥 수 수(사료용)         │  5(3)  │   0  │   0  │   -  │
  │  1005  │ 옥 수 수(가공용)         │  5(3)  │   1  │   1  │   -  │
  │  1107  │ 맥  아                   │   30   │  15  │  10  │  △5 │
  │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 0.5  │   0  │ △0.5│
  │  1214  │ 알 팔 파(사 료 용)       │   20   │   1  │   1  │   -  │
  │  1214  │┐ 근 채 류(사료용)       │  5/20  │   2  │   2  │   -  │
  │  2308  │┘                        │        │      │      │      │
  │  1518  │ 동식물성 유지(사 료 용)  │    8   │   5  │   5  │   -  │
  │  2302  │ 밀 기 울 (사 료 용)      │    5   │  2.5 │  2.5 │   -  │
  │  2306  │ 면  실  박               │    5   │   2  │   2  │   -  │
  │  2306  │ 채 종 박(사료용)         │    5   │   2  │   2  │   -  │
  │  2306  │ 채 종 박(비료용)         │    5   │  2.5 │  2.5 │   -  │
  │  2402  │                          │        │      │10(상)│   -  │
  │   ∼   │ 제 조 담 배              │   40   │  10  │      │      │
  │  2403  │                          │        │      │20(하)│  +10 │
  │  2510  │ 천 연 인 산 칼 슘        │    1   │   0  │   0  │   -  │
  │  2603  │ 동  광                   │    1   │   0  │   0  │   -  │
  │  2607  │ 연  광                   │    1   │   0  │   -  │(제외)│
  │  2709  │ 석 유 (나프타용)         │    5   │   1  │   1  │   -  │
  │  2710  │ 휘 발 유                 │    8   │   7  │   7  │   -  │
  │  2710  │ 등  유                   │    8   │   7  │   7  │   -  │
  │  2710  │ 경  유                   │    8   │   7  │   7  │   -  │
  │  2710  │ 중  유                   │    8   │   7  │   7  │   -  │
  │  2711  │ 프 로 판 및 부 탄        │    5   │  1.5 │  1.5 │   -  │
  │  2822  │ 산 화 코 발 트           │    8   │   4  │   4  │   -  │
  │  2825  │ 산 화 텅 스 텐           │    8   │   3  │   3  │   -  │
  │  2825  │ 산 화 지 르 코 늄        │    8   │   -  │   4  │(신규)│
  │ 2825외 │ 농 약 원 제              │    8   │   2  │   2  │   -  │
  │  2849  │ 탄 탈 륨                 │    8   │   4  │   3  │  △1 │
  │  3102  │ 요  소                   │    8   │   4  │   4  │   -  │
  │  3204  │ 염  료                   │    8   │   6  │   6  │   -  │
  │  3207  │금 속 전 극 용 페 이 스 트│    8   │   0  │   0  │   -  │
  │  3207  │유전체및격벽형성용페이스트│    8   │   0  │   -  │(제외)│
  │  3501  │ 카 세 인 · 카세인산염   │   20   │   8  │   8  │   -  │
  │  3701  │ 블 랭 크 마 스 크        │    8   │   3  │   3  │   -  │
  │  3801  │ 2차 전 지 용 흑 연       │    8   │   -  │   4  │(신규)│
  │  3920  │ 폴 리 이 미 드 필 름     │    8   │   4  │   4  │   -  │
  │  3921  │ 격 리 막                 │    8   │   4  │   4  │   -  │
  │  4001  │ 천 연 고 무              │    1   │   0  │   -  │(제외)│
  │  4101  │┐                        │        │      │      │      │
  │  4102  ││ 원 피                  │    2   │   1  │   1  │   -  │
  │  4103  │┘                        │        │      │      │      │
  │  4101  │ 유 연 처 리 가 죽        │    5   │   3  │   3  │   -  │
  │  4104  │                          │        │      │      │      │
  │  4401  │ 목 재 칩                 │    2   │   1  │   1  │   -  │
  │  4403  │ 원  목                   │   1/2  │   0  │   0  │   -  │
  │  4408  │ 합 판 용 단 판           │    5   │  2.5 │   3  │ +0.5 │
  │  5002  │ 생  사                   │    8   │   3  │   3  │   -  │
  │  5101  │                          │        │      │      │      │
  │   ∼   │ 양  모                   │    1   │   0  │   0  │   -  │
  │  5105  │                          │        │      │      │      │
  │  5201  │                          │        │      │      │      │
  │   ∼   │ 원  면                   │    1   │   0  │   0  │   -  │
  │  5203  │                          │        │      │      │      │
  │  5205  │ 면  사                   │    8   │   2  │   2  │   -  │
  │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8   │   2  │   2  │   -  │
  │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      │      │      │
  │  5504  │재생또는반합성스테이플섬유│    4   │   2  │   2  │   -  │
  │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      │      │      │
  │  7002  │┐ 석 영 유 리            │    8   │   3  │   3  │   -  │
  │  7020  │┘                        │        │      │      │      │
  │  7002  │ 경 질 유 리 관           │    8   │   4  │   4  │   -  │
  │  7006  │ PDP 전 용 유 리          │    8   │   0  │   0  │   -  │
  │  7201  │ 선  철                   │    2   │   1  │   1  │   -  │
  │  7204  │ 고  철                   │    1   │   0  │   0  │   -  │
  │  7207  │┐ 빌 레 트               │    3   │   1  │   1  │   -  │
  │  7224  │┘                        │        │      │      │      │
  │  7404  │ 동  설                   │    1   │   0  │   0  │   -  │
  │  7508  │ 냉음극 형광램프용 전극   │    8   │   5  │   5  │   -  │
  │  7601  │ 알 루 미 늄 괴           │    3   │   2  │   -  │(제외)│
  │  7601  │ 알 루 미 늄 빌 레 트     │    5   │   -  │   3  │(신규)│
  │  7602  │ 알 루 미 늄 설           │    1   │   0  │   0  │   -  │
  │  7605  │ 알 루 미 늄 선           │    8   │   4  │   -  │(제외)│
  │  7606  │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    8   │   6  │   6  │   -  │
  │  7607  │ 알 루 미 늄 박           │    8   │   4  │   -  │(제외)│
  │  8456  │ 건 식 식 각 기           │    8   │   -  │   0  │(신규)│
  │  8479  │ 증 착 기(SPUTTER)        │    8   │   0  │   0  │   -  │
  │  8479  │ 막 성 장 장 치 (C.V.D)   │    8   │   0  │   0  │   -  │
  │  8479  │ 도 포 · 현 상 기        │    8   │   0  │   0  │   -  │
  │  8529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 모듈│    8   │   0  │   0  │   -  │
  └────┴─────────────┴────┴───┴───┴───┘
  * 상 : 상반기, 하 :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