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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6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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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2002. 4. 27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상장지수펀드(ETF)가 추적하는 대상지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상장지수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관련사항을 정함.
o 수익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인 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의 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비율(60% 이상) 등을 정함.
o 투신사 등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요건을 정하는 등 투신사 등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o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설립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립자본금을 인하(4억원→1억원)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2002. 7. 28)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임.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등 개정요강》

1. 상장지수펀드(ETF)의 대상 지수의 요건 등을 정함.
□ ETF란 KOSPI 200과 같이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발행·유통 및 환매구조를 변형한 상품으로
o 특히, 펀드를 상장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ETF증권을 거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토록 함.
① ETF가 추적하는 대상 지수의 요건
〈개정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o ETF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므로
- 대상지수는 시장을 대표하고 충분한 공신력과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대상지수 최소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
o ETF 대상지수는 시장을 대표하고 활용가능성이 있도록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지수가 시장을 통해 일반에게 적절하게 공표
- 지수를 구성하는 특정종목이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도록 지수구성은 10종목 이상, 단일 종목의 영향력은 30% 이하가 되도록 함.
② ETF의 설정 및 환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개정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o ETF는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주식실물 Basket을 투신사에 납입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환매시에도 실물로 교부
- 설정 및 환매에 기준이 되는 설정단위(CU)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o ETF는 대상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정기간 동안 대상지수와 괴리(추적오차율)가 발생하거나 대상지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장 등을 폐지하도록 함.
- 상장폐지 등의 요건인 추적오차율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
o 설정단위(CU)는 1 Basket을 구성하는 종목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ETF증권의 수로서
- 설정단위에 관한 사항은 신탁약관에서 정하도록 함.
o ETF의 상장폐지 및 등록취소 사유로서
- 대상 지수에 대한 ETF의 추적오차율이 10% 이상으로 3개월간 지속될 경우에는 상장 및 등록을 취소토록 함.

2. 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에 대한 요건 설정 등
□ 간접투자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과 같이 간접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임.
* 일반펀드는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5%)가 있어 주로 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임.
〈개정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o 일반펀드와 간접투자펀드를 구별하기 위해 간접투자펀드가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o 간접투자펀드가 전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산운용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
o 간접투자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주식 등 간접상품에 투자토록 함.
o 간접투자펀드의 건전한 재산운용 등을 위해
- 간접투자펀드는 특정 간접상품의 발행수량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것을 금지
- 공모 간접투자펀드는 사모형태로 발행된 간접상품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
- 간접투자펀드가 투자하는 간접상품들의 수수료 총합이 당해 간접투자펀드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 등

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투신사의 역할제고
□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 등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부인프라 구축을 위해
① 투신사 등이 신탁재산 등에서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운용실적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의결권 행사결과와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함.
② 투신사 등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문화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신탁설명서에 내부지침을 기재하도록 함.
③ 준법감시인은 투신사 등이 내부지침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투신사 등이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4.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설립자본금 인하
□ 증권투자회사 설립요건인 설립자본금 인하(4억원 → 1억원)
o 다만, 증권투자회사의 낭설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순자산액 요건은 강화(2억원 → 10억원)
* 최소순자산액 : 증권투자회사가 환매 등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공제)

5. 투신사와 계열회사간의 정보 및 임원교류의 허용
o 투신사등은 계열회사등과 정보 등의 공유가 금지되고 있으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업무(단순 매매주문의 수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 등의 교류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