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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선의 필요성 □ 외환위기 이후 국내회계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제도의 운영방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 o 과거 회계감사 등 전통적인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회계지식에 대한 수요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전체로 확대 - 회계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지식이 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 기초인프라로서 작용하기 때문(예: 기업의 신용분석) o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실무수습제도도 조정될 필요 □ 따라서, 시험·실무수습제도도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선 추진 o 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회계전문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및 평가방법을 개선 o 공인회계사가 일반기업 등 사회각층으로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향후 추진계획 □ 학계·실무계·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험·실무수습제도개선을 추진 o 회계제도관련 유관기관 및 학계·실무계, 기업대표 등으로 가칭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11월)하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시안 마련(12월) - 그 동안 논의되 왔던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o 위원회의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 마련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공인회계사법 제6조의 2) - 구성 : 총 7인(위원장: 재경부차관,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 - 업무 : ①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③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참고〉 그 동안의 제도개선 논의경과 및 주요논의내용 □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써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지속 o IBRD관련 연구보고서(“공인회계사 제도”)(1999) ※ ①학점이수제, ②문제은행식 시험출제방식, ③1·2차공인회계사 시험의 통합 및 시험과목조정, ④부분합격인정 등 주장 o 한국회계학회의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1999) ※ ①학점이수제, ②시험과목조정, ③문제은행식 시험출제방식, ④절대평가제, ⑤1·2차 공인회계사 시험의 통합, ⑥부분합격제 등 주장 o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안(1999) ※ ①학점이수제, ②시험과목조정, ③부분합격인정 등 주장 o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안(2001) ※ ①학점이수제, ②시험과목조정 등 주장 □ 제4차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2002. 1)에서 정부가 2002년 중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의결 o 공청회 등을 거쳐 학계·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마련한 후 동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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