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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안 및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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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11 . 19 |
◇ 주요내용 ◇ ┌────────────────────────────────────┐ │□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의 제·개정(11. 7 국회통과)에│ │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개정할 계획임. │ │ o 이를 위하여 11. 18부터 20일간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 │ │ * 시행령안 주요내용 : 금융기관 특별기여금의 요율, 우체국 출연요율, │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심의회 구성 │ │□ 동 시행령안은 12월중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 │ 1일부터 법률과 함께 발효될 계획임. │ └────────────────────────────────────┘ 〈금융권 부담〉 □ 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의 납부요율(예보법시행령) (법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의 구체적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법상 상한 : 0.3%) (시행령) 특별기여금의 납부요율을 예금잔액의 0.1%로 규정 〈재정부담〉 □ 재정부담 채무(49조원)의 범위 설정(기금법시행령)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부담하는 채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49조원 이내의 예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채권으로 규정 * 49조원에 해당하는 채권의 세부명세는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우체국예금·보험의 출연금의 납부요율(기금법시행령)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이 공적자금상환기금(재정)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구체적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법상 상한 : 0.3%) (시행령) 출연요율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규정(0.1%)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심의회 구성(기금법시행령) (법률)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을 준용). * 위원장은 재경부차관, 위원은 공자위사무국장, 민간위원, 예보·자산관리공사 임원 등으로 함. 〈예보의 보험사고 예방기능〉 □ ‘부실우려’의 기준(예보법시행령) (법률) ‘부실우려’의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o 개정전 법률에서 예보는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었음. o 금번 개정법률에서는 ‘부실우려’의 인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예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음.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부실우려’의 기준을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금감위가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함. * 예) 은행의 경우 : BIS비율 8%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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