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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과 정부는 11월 14일(목) 오전에 간담회를 갖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처리하 기로 합의 〈주요 합의내용〉 ·경제자유구역법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국제공항·국제항만”을 포함 하고, 소규모지역에 대한 간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규정을 삭제 ·시행령 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촉위원중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의 인사를 참여시키도 록함. □ 동일 14:00에 개회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정 간담회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