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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14 . 05 . 07
첨부파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5.7.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입법예고 기간 : 2014. 5. 7. ∼ 2014. 6. 16. (40일간)
o 금번 신고포상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2.25.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