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2018년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 교환에 따라
o 과세관청은 9월 말까지 60개 관할권에 해당 관할권 거주자의 국내금융정보를 제공하고, 78개 관할권*으로부터 해당 관할권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 18개 관할권(78개 - 60개)은 자국민의 해외 계좌 정보를 받지 않고, 상대 관할권 거주자의 계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관할권
- 2017년 : 37개 관할권 정보제공, 42개 관할권 정보수취
▣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보고금융계좌 확인절차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개정합니다.
▣ (금융정보 교환 현황) 각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정상화하고 해외재산 은닉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 우리나라도 미국과 ‘한-미 정부간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라 ‘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 중이며
o 여타국과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17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14.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1개국이 동 협정에 서명 (’17년 42개 관할권 시행, ’18.4월 현재 78개 관할권 시행)
▣ (금융기관 보고의무) 과세관청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금융기관은 6월 말까지 정보교환 대상 관할권 거주자의 금융정보 등을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대상 정보>
- 식별정보: 이름, 주소, 거주 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 계좌정보: 계좌번호, 보고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
- 금융정보: 연말 계좌잔액,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소득 총액
▣ (개정내용) 이번 이행규정 개정은 ’18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금융기관이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o 보고계좌 확인을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실사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행) 2016.1.1. 이후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 수취
* (개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다음연도부터 신규계좌 본인확인서 수취
※ 본인확인서: 본인확인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납세자번호, 납세의무관할권 등)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을 통해 확인받은 것
▣ (기대효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o 현행 보고대상 관할권 중 정보제공이 불필요한 관할권과 정보교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관할권은 6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기관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o ’16.1.1이후 체결된 조세조약에 대해 신규계좌 본인확인서 수취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6.1.1이후 모든 신규계좌에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는 금융기관(Wider Approach)은 해당 실사방식 계속 적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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