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18.3.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
▣ 정부는 ‘18.3.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o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o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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