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차 개정안 공포예정(1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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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1999 . 01 . 25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안이 1999. 1. 6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임.
o 이번 개정안은 1999. 4. 1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공포 즉시 발효될 계획
◇ 제7차 개정안의 주요내용
o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신설하였으며
- 동시에 예금자비밀보호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의 통지 의무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 사실의 기록 및 동 기록의 3년간 보관의무 부과
·금융정보의 타인제공·누설·목적외 사용금지
o 종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오던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 외국인과의 합작지주회사의 설립등을 통한 외자유치 및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매각 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
- 다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하여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o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 부실기업등 예외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업결합 위반에 대해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o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사후추정제도로 전환하여 실질적 시장지배력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율
- 아울러 독과점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도입
o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 창달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쟁질서가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용 대상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참고 1〉 제7차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비교 ┌───────┬─────────────┬─────────────┐ │ 항 목 │ 종 전 │ 개 정 │ ├───────┼─────────────┼─────────────┤ │1.사업자 범위 │o 사업자를 한국표준산업 │o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 │ (제2조 제1호)│ 분류상의 17개 대분류 │ 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 │ │ 사업자 중 12개로 규정 │ 공정거래법 대상으로 규정│ ├───────┼─────────────┼─────────────┤ │2.시장지배적 │o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o 개별사건 조사시 실질적인│ │ 사업자 규제 │ 사업자를 사전에 시장지배│ 시장지배력 유무에 의해 │ │ (제2조 제7호,│ 적 사업자로 지정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후│ │ 제3조, 제4조)│ - 상품·용역공급 사업자 │ 적으로 판단 │ │ │ - 시장점유율이 1사 50% │ - 상품·용역공급자와 │ │ │ 이상, 3사 75% 이상 │ 수요자 │ │ │ │ - 시장점유율이 1사 50% │ │ │ │ 이상, 3사 75% 이상 │ │ │o 금융·보험사업자는 제외 │o 금융·보험사업자도 포함.│ ├───────┼─────────────┼─────────────┤ │3.지주회사제도│o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o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 │ (제8조, │ 은 금지하되 다음 경우 │ 을 허용하되 계열확장의 │ │ 제8조의 2, │ 허용 │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 │ 제8조의 3) │ - 법률에 의해 설립 │ 방지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 │ -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 │ 제한 │ │ │ 하는 경우로서 공정위가 │ - 부채비율은 100% 이내 │ │ │ 인정하는 경우 │ - 자회사 지분율은 50% │ │ │ │ 이상 │ │ │ │ - 손자회사는 원칙금지 │ │ │ │ - 금융·비금융 자회사 │ │ │ │ 동시소유를 금지 │ │ │ │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 │ │ │ │ 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 │ │ │ 채무보증을 사전 해소 │ ├───────┼─────────────┼─────────────┤ │4.기업결합심사│o 기업결합 규제대상 │o 기업결합 규제대상 축소 │ │ 제도(제7조, │ - 주식취득, 임원겸임, 회 │ - 대규모회사외의 자의 임 │ │ 제12조) │ 사합병 영업양수, 회사 │ 원겸임을 심사대상에서 │ │ │ 설립 참여 │ 제외 │ │ │ │ - 1개 회사 단독의 회사신 │ │ │ │ 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 │ │o 기업결합 예외인정 판단 │o 기업결합 예외인정 판단 │ │ │ 기준 │ 기준 구체화 │ │ │ -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 - 기업결합이외로 달성할 │ │ │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 없는 효율성 증대가 경쟁│ │ │ 경우 │ 제한폐해보다 큰 경우와 │ │ │ │ 부실기업으로 구체화 │ │ │o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o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 │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 │ │ 벌금 부과 │ 과태료 부과 │ ├───────┼─────────────┼─────────────┤ │5.부당공동행위│o 현행 규정은 부당공동행위│o 경성카르텔에 대하여 당연│ │ 금지제도 │ 에 대해 합리의 원칙을 │ 위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 │ │ (제19조) │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됨. │ 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 ├───────┼─────────────┼─────────────┤ │6.불공정거래 │o 현행 규정은 7가지 유형의│o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 │ │ 행위금지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정적│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 (제23조) │ 으로 열거 │ 기 위해 기타 조항(제8호)│ │ │ │ 을 신설 │ ├───────┼─────────────┼─────────────┤ │7.현장출입권한│o 현행 규정은 법 위반행위 │o 현장출입권한을 명시하여 │ │ 명시(제50조 │ 조사에 필수적인 현장출입│ 효과적인 법 위반행위 조 │ │ 제2항) │ 권한이 불명확 │ 사가 가능 │ ├───────┼─────────────┼─────────────┤ │8.금융거래정보│ 〈신 설〉 │o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 요구권(제50 │ │ 조사와 관련하여 2년간 한│ │ 조 제5항) │ │ 시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요│ │ │ │ 구권을 허용 │ │ │ │o 다만, 예금자비밀보호를 │ │ │ │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 │ │ │ │ -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 │ │ │ 금융기관의 통지 의무화 │ │ │ │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 │ │ │ 요구 사실의 기록 및 동 │ │ │ │ 기록의 3년간 보관의무 │ │ │ │ 부여 │ │ │ │ - 금융정보의 타인제공·누│ │ │ │ 설·목적외 사용금지 │ └───────┴─────────────┴─────────────┘ 〈참고 2〉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내용과 기대효과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주요내용
o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부여
o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자료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o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o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 기대효과
o 우량계열사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계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지원행위의 사전억제효과 기대
※ 예 : 우량계열사가 금융기관에 예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고가로 매입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도입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전 지정·고시제도 폐지
o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및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적용대상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임.
〈지정요건〉
·최근 1년간 국내총공급액이 1천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사 50% 이상이거나, 상위 3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전지정·고시제도의 문제점
o 사전지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사업자(매년 7천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음.
o 반면, 지정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가 2년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정된 사업자 중에서 실제로는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미지정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후심사제도로 전환
o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개별사건조사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유무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판단하게 됨.
·시장지배력의 추정요건을 법에 명문화함.
o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기업부담·행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 사건이 발생한 소수의 특정시장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가능하므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금융·보험업도 동 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관련 적용제외규정(법 제2조 제7호 단서)을 삭제
□ 한편, 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상황을 파악하여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에 반영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3.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
가. 추진배경
□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
□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구축을 도모할 필요
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기업결합 규제대상을 축소하여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
o 1개 회사(기업집단)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회사신설을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삭제(단, 합작회사는 계속 심사대상임.)
- 선진국에서도 합작회사 설립이외의 단독 회사신설은 기업결합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
o 대규모회사 외의 자의 임원겸임을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삭제
-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는 임원겸임을 별도 기업결합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일본도 1998년 법 개정을 통해 임원겸임을 삭제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신설
→ 기업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외국인투자에 있어서의 절차 간소화 가능
□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판단기준을 구체화
o 종전의 예외인정 기준인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는 포괄적 기준으로 그 입증이 어려워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어 이를 효율성 증대 및 부실기업으로 구체화
→ 기업결합 예외인정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 제고
□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o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1회성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을 도입
o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제도를 도입
o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주식매각, 영업양도 등의 직접적인 조치외에 『영업의 방식 및 범위의 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 이행강제금, 시정수단의 다양화 등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가. 추진배경
□ 지주회사는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기업문화가 다른 기업간의 M&A 활성화, 외자유치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나,
o 우리 현실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금지해옴.
□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과거와 같은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고 핵심역량의 육성하여 기업구조의 개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경제력 집중의 추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음.
※ OECD, IBRD에서도 투명성 제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의 도입을 권고
나.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금지해 온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되, 지주회사를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립요건을 엄격히 제한함.
o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순자산 대비 100% 이내로 제한
o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소 50%(기존 상장자회사는 3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
o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o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하여 1개 지주회사가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
o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사전 해소토록 의무화
다. 지주회사 허용시 기대효과
□ 분사화등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o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 사업의 분리매각 및 사업부문별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의 분리에 의한 스피드경영 및 유연한 사업의 진입·퇴출 등 구조조정에 유리 〈현 재〉 → 〈분사화를 통한 지주회사로의 전환〉 기 존 회 사 지 주 회 사 ============ ┌──────┼──────┐ A B C 100%│ 100%│ 50%│ 사 사 사 │ │ │ 50% 업 업 업 제3자 ←── A사 B사 C사 ←── 외국인 부 부 부 (매각) (합작) o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문화의 차이로 합병하기 어려운 경우 지주회사를 활용하여 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o 오너 및 주력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A, B, C, D사) 주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외국인의 현금출자를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