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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차 개정안 공포예정(1월말)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1999 . 01 . 2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안이 1999. 1. 6 제19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임.
o 이번 개정안은 1999. 4. 1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공포 즉시 발효될 계획
◇ 제7차 개정안의 주요내용
o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신설하였으며
- 동시에 예금자비밀보호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의 통지 의무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 사실의 기록 및 동 기록의 3년간 보관의무 부과
·금융정보의 타인제공·누설·목적외 사용금지
o 종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오던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 외국인과의 합작지주회사의 설립등을 통한 외자유치 및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매각 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
- 다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하여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o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 부실기업등 예외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업결합 위반에 대해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o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사후추정제도로 전환하여 실질적 시장지배력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율
- 아울러 독과점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도입
o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 창달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쟁질서가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용 대상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참고 1〉 제7차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비교

   ┌───────┬─────────────┬─────────────┐
   │    항   목   │       종      전         │         개     정        │
   ├───────┼─────────────┼─────────────┤
   │1.사업자 범위 │o 사업자를 한국표준산업   │o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
   │ (제2조 제1호)│  분류상의 17개 대분류    │  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
   │              │  사업자 중 12개로 규정   │  공정거래법 대상으로 규정│
   ├───────┼─────────────┼─────────────┤
   │2.시장지배적  │o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o 개별사건 조사시 실질적인│
   │  사업자 규제 │  사업자를 사전에 시장지배│  시장지배력 유무에 의해  │
   │ (제2조 제7호,│  적 사업자로 지정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후│
   │ 제3조, 제4조)│ - 상품·용역공급 사업자  │  적으로 판단             │
   │              │ - 시장점유율이 1사 50%  │ - 상품·용역공급자와     │
   │              │   이상, 3사 75% 이상    │   수요자                 │
   │              │                          │ - 시장점유율이 1사 50%  │
   │              │                          │   이상, 3사 75% 이상    │
   │              │o 금융·보험사업자는 제외 │o 금융·보험사업자도 포함.│
   ├───────┼─────────────┼─────────────┤
   │3.지주회사제도│o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o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
   │ (제8조,      │  은 금지하되 다음 경우   │  을 허용하되 계열확장의  │
   │  제8조의 2,  │  허용                    │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
   │  제8조의 3)  │ - 법률에 의해 설립       │  방지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              │ -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 │  제한                    │
   │              │   하는 경우로서 공정위가 │ - 부채비율은 100% 이내  │
   │              │   인정하는 경우          │ - 자회사 지분율은 50%   │
   │              │                          │    이상                  │
   │              │                          │ - 손자회사는 원칙금지    │
   │              │                          │ - 금융·비금융 자회사    │
   │              │                          │   동시소유를 금지        │
   │              │                          │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 │
   │              │                          │   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
   │              │                          │   채무보증을 사전 해소   │
   ├───────┼─────────────┼─────────────┤
   │4.기업결합심사│o 기업결합 규제대상       │o 기업결합 규제대상 축소  │
   │ 제도(제7조,  │ - 주식취득, 임원겸임, 회 │ - 대규모회사외의 자의 임 │
   │ 제12조)      │   사합병 영업양수, 회사  │   원겸임을 심사대상에서  │
   │              │   설립 참여              │   제외                   │
   │              │                          │ - 1개 회사 단독의 회사신 │
   │              │                          │   설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
   │              │o 기업결합 예외인정 판단  │o 기업결합 예외인정 판단  │
   │              │  기준                    │  기준 구체화             │
   │              │ -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 - 기업결합이외로 달성할  │
   │              │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   없는 효율성 증대가 경쟁│
   │              │   경우                   │   제한폐해보다 큰 경우와 │
   │              │                          │   부실기업으로 구체화    │
   │              │o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o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              │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
   │              │   벌금 부과              │   과태료 부과            │
   ├───────┼─────────────┼─────────────┤
   │5.부당공동행위│o 현행 규정은 부당공동행위│o 경성카르텔에 대하여 당연│
   │ 금지제도     │  에 대해 합리의 원칙을   │  위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 │
   │ (제19조)     │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됨. │  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
   ├───────┼─────────────┼─────────────┤
   │6.불공정거래  │o 현행 규정은 7가지 유형의│o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  │
   │ 행위금지제도 │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정적│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 (제23조)     │  으로 열거               │  기 위해 기타 조항(제8호)│
   │              │                          │  을 신설                 │
   ├───────┼─────────────┼─────────────┤
   │7.현장출입권한│o 현행 규정은 법 위반행위 │o 현장출입권한을 명시하여 │
   │ 명시(제50조  │  조사에 필수적인 현장출입│  효과적인 법 위반행위 조 │
   │ 제2항)       │  권한이 불명확           │  사가 가능               │
   ├───────┼─────────────┼─────────────┤
   │8.금융거래정보│ 〈신  설〉               │o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 요구권(제50  │                          │  조사와 관련하여 2년간 한│
   │ 조 제5항)    │                          │  시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요│
   │              │                          │  구권을 허용             │
   │              │                          │o 다만, 예금자비밀보호를  │
   │              │                          │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    │
   │              │                          │ -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
   │              │                          │   금융기관의 통지 의무화 │
   │              │                          │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
   │              │                          │   요구 사실의 기록 및 동 │
   │              │                          │   기록의 3년간 보관의무  │
   │              │                          │   부여                   │
   │              │                          │ - 금융정보의 타인제공·누│
   │              │                          │   설·목적외 사용금지    │
   └───────┴─────────────┴─────────────┘
〈참고 2〉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내용과 기대효과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주요내용
o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부여
o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자료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o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o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 기대효과
o 우량계열사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계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지원행위의 사전억제효과 기대
※ 예 : 우량계열사가 금융기관에 예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부실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고가로 매입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도입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전 지정·고시제도 폐지
o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및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적용대상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임.
〈지정요건〉
·최근 1년간 국내총공급액이 1천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1사 50% 이상이거나, 상위 3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전지정·고시제도의 문제점
o 사전지정을 위해서는 다수의 사업자(매년 7천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음.
o 반면, 지정기준이 되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가 2년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정된 사업자 중에서 실제로는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미지정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후심사제도로 전환
o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개별사건조사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유무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판단하게 됨.
·시장지배력의 추정요건을 법에 명문화함.
o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기업부담·행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 사건이 발생한 소수의 특정시장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가능하므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금융·보험업도 동 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관련 적용제외규정(법 제2조 제7호 단서)을 삭제
□ 한편, 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상황을 파악하여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에 반영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3.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개선
가. 추진배경
□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
□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구축을 도모할 필요
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기업결합 규제대상을 축소하여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
o 1개 회사(기업집단)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회사신설을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삭제(단, 합작회사는 계속 심사대상임.)
- 선진국에서도 합작회사 설립이외의 단독 회사신설은 기업결합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
o 대규모회사 외의 자의 임원겸임을 기업결합의 유형에서 삭제
- 미국등의 선진국에서는 임원겸임을 별도 기업결합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일본도 1998년 법 개정을 통해 임원겸임을 삭제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신설
→ 기업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외국인투자에 있어서의 절차 간소화 가능
□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판단기준을 구체화
o 종전의 예외인정 기준인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는 포괄적 기준으로 그 입증이 어려워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어 이를 효율성 증대 및 부실기업으로 구체화
→ 기업결합 예외인정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 제고
□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o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1회성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을 도입
o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 제도를 도입
o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주식매각, 영업양도 등의 직접적인 조치외에 『영업의 방식 및 범위의 제한』조치의 근거 마련
→ 이행강제금, 시정수단의 다양화 등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가. 추진배경
□ 지주회사는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 기업문화가 다른 기업간의 M&A 활성화, 외자유치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나,
o 우리 현실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금지해옴.
□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도 과거와 같은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고 핵심역량의 육성하여 기업구조의 개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경제력 집중의 추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음.
※ OECD, IBRD에서도 투명성 제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의 도입을 권고
나.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금지해 온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되, 지주회사를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립요건을 엄격히 제한함.
o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순자산 대비 100% 이내로 제한
o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소 50%(기존 상장자회사는 3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
o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o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하여 1개 지주회사가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
o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사전 해소토록 의무화
다. 지주회사 허용시 기대효과
□ 분사화등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o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 사업의 분리매각 및 사업부문별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의 분리에 의한 스피드경영 및 유연한 사업의 진입·퇴출 등 구조조정에 유리

       〈현   재〉    →          〈분사화를 통한 지주회사로의 전환〉
       기 존 회 사                         지  주  회  사
      ============                ┌──────┼──────┐
       A    B   C            100%│       100%│        50%│
      사   사   사                │            │            │  50%
      업   업   업   제3자 ←── A사           B사          C사 ←── 외국인
      부   부   부         (매각)                                (합작)
o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문화의 차이로 합병하기 어려운 경우 지주회사를 활용하여 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o 오너 및 주력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A, B, C, D사) 주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외국인의 현금출자를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