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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18년 국세행정포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06 . 27
관련링크 2018년 국세행정포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방안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8년 국세행정포럼」이 6. 26.(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

<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

① [발제 1]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박훈 교수)

- 조세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세청 심사청구의 독립성 보장 등이 전제될 경우 행정심의 자기시정기능 보장, 전문성ㆍ통일성 측면에서 심사청구 유지가 바람직

- 심사ㆍ심판청구 간 차별 없이 필요적 전치주의 유지가 바람직하며, 조세심판의 책임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심판관제도로 전환,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1인 단독심제 도입이 필요하고, 조정제도(Mediation)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 등 신중한 검토 필요

② [발제 2]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서보국 교수)

- 주요 선진국 사례 검토를 통해 행정심의 자기시정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가진 이의신청제도 유지 필요, 조세심판원 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항소권 부여, 재결청의 전문성ㆍ독립성 제고를 위한 상임위원(심판관) 심리체계로 전환 등의 시사점 도출
* 미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세청 내부에 불복심사 조직을 두고 있음.(영국은 독립된 별도 심판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항고소송권 보장)

③ [발제 3]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김완석 교수)

-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해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를 대체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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