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행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은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음. ② 택지공사가 준공된 대지나, 택지에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양자 모두 그 부지는 실질에 있어서 대지와 같다고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③,④ 이상과 같이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이고, 또한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비용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바, 다른 쟁점들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선행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은 휴게소 건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음. ② 택지공사가 준공된 대지나, 택지에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에 있어서 양자 모두 그 부지는 실질에 있어서 대지와 같다고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 및 쟁점주차장등 공사비용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③,④ 이상과 같이 쟁점 조경 및 쟁점 주차장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이고, 또한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비용은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바, 다른 쟁점들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쟁점 조경공사비용 및 쟁점 주차장등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등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전체면적(1,121,000㎡)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단지 내 도로 부분의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이 건 분리과세 규정 및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재산세 감면대상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ㆍ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체비지인 이 건 토지는 사실상 그 실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③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