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