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11.28.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489, 2023.12.4., 같은 뜻임)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토지와 같이 2개 이상의 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에 겸용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각종 사업용 토지 중 더 큰 면적 하나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겠다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각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부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부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106①2호가목 및 동법령§103①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착공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나, 청구법인은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① 처분청이 2022.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 토지(답)의 현황이 쟁점②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⑤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2009.10.12. 착공수리 통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① 처분청이 2022.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 토지(답)의 현황이 쟁점②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⑤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2009.10.12. 착공수리 통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대지경계선 안쪽에 소재하는 공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 확보와 이 건 건축물에 근무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