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쟁점야구장을 설치ㆍ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별도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② 쟁점면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여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②토지의 경우,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 4)에 의한 항만시설(기능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1호 단서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③ 공공시설용지(“항만”)인 쟁점③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쟁점야구장을 설치ㆍ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별도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② 쟁점면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여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②토지의 경우,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 4)에 의한 항만시설(기능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1호 단서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③ 공공시설용지(“항만”)인 쟁점③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쟁점야구장을 설치ㆍ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별도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② 쟁점면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여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②토지의 경우,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 4)에 의한 항만시설(기능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1호 단서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③ 공공시설용지(“항만”)인 쟁점③토지는 그 지상에 이용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1.7.16.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조세로서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어 경정청구가 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