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주게 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ㆍ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의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ㆍ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