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청이 2022.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 토지(답)의 현황이 쟁점②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⑤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2009.10.12. 착공수리 통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① 처분청이 2022.2.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 토지(답)의 현황이 쟁점②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⑤건축물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2009.10.12. 착공수리 통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지상에 존치 중인 쟁점④건축물은 2021.12.31.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사업시행계획상 쟁점③토지가 ‘근린생활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③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일(2022.1.6.) 이전에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이 송금되었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된 금액이 약정한 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물건에 대해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임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대지경계선 안쪽에 소재하는 공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 확보와 이 건 건축물에 근무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