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려움
이 건 토지와 같이 2개 이상의 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에 겸용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각종 사업용 토지 중 더 큰 면적 하나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면 위와 같은 불합리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겠다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각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 귀속 종부세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21년 이후 종부세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종부세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등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ㆍ납부한 토지 4,091.51㎡(신고ㆍ납부한 면적 36,182.1㎡-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지방세법§106①2호가목 및 동법령§103①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착공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나, 청구법인은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