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대체주택1ㆍ2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13.10.1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6.12.14.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주택 취득일인 18.6.25. 이후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6.12.14. 이후 자녀들과 함께 aaa에 거주하고 있어 모친과 별도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지자체장의 토지 현황 조사에서 그 인근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사진, 로드뷰 및 전력사용내역 등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 컨테이너(사무실) 및 주차장 등 용도로 장기간 사용되었고 임시 거치대(비닐하우스)와 쟁점무허가주택 간 단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전체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인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